국가 컨트롤 타워·기금 설치로 공급망 관리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발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위해, 지난 해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범정부적으로 협업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 바 있다. 또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200대 경제 안보 핵심 품목 지정 및 관련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기존 체계만으로는 어려워지자, 국가 공급망 관리상의 부분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에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정과제·대외경제장관회의·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화 방안을 준비해왔다. 불안정한 공급망의 국제 정세 속에서 발의 된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소개한다.
글 최종숙 기자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 기본법’)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공급망 기본법 제정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해 왔고, 업계·학계·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해서 신속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급망 위험은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 최근 ▲기술 및 자원의 블록화와 자유무역의 퇴보 ▲탄소중립 추세에 따른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코로나19 및 러·우 전쟁 등으로 공급망 전반에 걸쳐 위험이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불안 요소는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도 법, 전담 조직 등 공급망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외 공급망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협의체(IPEF)’출범(’22. 5월)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가 간 연합도 가속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법 기본법과 추진체계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를 추구한다. 이번 기본법의 기본방향은 관계 법률의 제·개정방향 제시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하는 것이다.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제정안), 해외농업개발법, 해운법 등 개별법 제·개정 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의 지원방안에 더해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개별적으로 관리되던 공급망 관련 법률이 일관성을 가지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급망 기본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공급망 관리 목적이 타법에 따른 정책에 반영돼 유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또한 이번 기본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과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소관부처는 품목·서비스별 전문성을 활용해 실제 안정 조치를 추진하며 역할 분담을 해나가는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한다. 기재부는 공급망 안정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지원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 운용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소관부처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지정 및 공급망 안정화 선도 사업자 지원 등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회의체, 위기대책본부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경제 안보 품목 등의 지정, 위기 품목의 지정,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심의·결정 ▲회의체: 기재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위험 징후가 발견된 분야의 관계부처 공동 점검 및 협의가 필요한 현안 사항 논의 ▲위기대책본부: 특정 분야에 국한되는 경우 소관부처가 일차적으로 위기 대책 본부를 운영하되, 범정부 사안으로 확대될 경우 기재부가 대책본부 총괄한다.
또한 위기 주기 관리의 체계화를 통해 위험 포착, 위험 예방, 위기 대응 등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포착 관련해서는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점검하고, 위험 징후 시 기재부·관계부처 공동 점검을 통해 조기 안정화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부처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해 관할 품목과 교란 발생 시 경제 안보 품목의 생산·유통에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류체계 및 서비스 기반 시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재부가 정보공유의 통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공급망 위험 징후 포착 시,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위험 현황 및 부처별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체를 소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원재료·소재·기기, S/W, 식량, 의약품 등의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지정·관리 및 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선도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신청과 소관부처의 인정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신청 단계: 경제 안보 품목 및 경제 안보 서비스 취급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소관부처에 제출.
▲2 인정 단계: 소관부처가 사업자의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 시행계획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 .
▲3 지원단계: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재정·세제·금융·정보제공 등 지원과 함께 정부와 공급망 협업을 위한 협조의무(정보공유 및 계획준수 등) 부여. 또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신설해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확보, 수입대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 금융 지원한다.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비축 확대,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의 국산화 등에 지원하며, 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 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며, 관련 사업에 자금 대출, 자산매입, 채무보증, 출자 등의 형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위기 발생 시 위기 품목 지정, 위기대책본부 운영, 긴급 수급 안정 조치 실행 등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관 기관의 장 또는 기재부 장관이 위기 품목을 지정하고 위기 품목이 지정되는 경우, 위기대책본부 설치·운영 및 위기 수습을 위한 긴급조치 등 기존의 위기 조치를 제도화한다.
‘위험감지-점검-안정화’위기관리대응체계 구축
이번 공급망 기본법 제정으로 범정부적 대응체계부터 변화가 생길 예정이다. 소관 부처별 개별 대응 및 TF·회의체 등 임시조직 대응 체제에서 국가차원의 일관적인 공급망 대응체계 및 역량 확보가 이뤄진다. 또한 상시적 위험관리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 위험점검회의, 위원회 및 기금운용 간 유기적 운용으로 위험감지-점검-안정화 및 위기 대응의 관리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그간 요소수 사태 등 공급망 교란 시, 가용한 조치뿐 아니라 위기 수습 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손실 보전 등 위기 대응 조치를 제도화하며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기금 지원하는 면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핵심 산업·품목 관련 민간기업이 적시에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공급망안정화기금) 지원되며, 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상업금융기관과 협력 지원을 추진해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한 재원확보와 지원 실효성이 제고될 예정이다[그림 1].
[그림 1] 평시 점검 및 체계와 위기 시 체계 구조한편 공급망 품목별 분류나 관리 목적도 달라진다. 먼저, 위기 품목은 대내외 여건의 급변 등으로 수급이나 가격 불안이 발생하거나 국내 경제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체 수입품목 중에서 지정 가능해진다. 조기경보 모니터링(EWS)품목은 대외 수입의존도가 50 % 내외로 높아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출국 수출규제, 글로벌 수급 동향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는 4천여 개 품목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경제 안보 품목은 EWS 품목 중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의 안정 등을 위해 범부처 관리가 필요한 소수의 핵심 물자·서비스로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대외의존도, 국가안보 및 경제 안보, 외국 정부 등의 정책변화, 자연재해·기후변화에 따른 공급망 위험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그림 2].
[그림 2] 품목 간 관계도이번에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위험 주기별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 일반적 사항과 비상대응체계를 규정하고, 부처별 개별법의 특수한 규정과 조화를 추구한다. 이는 소부장특별법, 자원안보특별법, 해외농업개발법, 해운법 등 개별법의 제·개정 시 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의 분야 특성에 따른 산업 관리 방안과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내용을 연계한다. 또한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 컨트롤 타워인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해 부처별 산재한 공급망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추진체계를 갖춘다. 기재부는 총괄·조정 기능과 함께, 주력산업뿐 아니라 식량·범용재·물류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일반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소관부처는 분야별 전문성 및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지원 근거들을 활용해 경제 안보 품목 및 안정화 선도사업자 인정 등 실제 안정화 역할을 수행한다.
위험관리는 위험포착에서 위험 예방, 그리고 위기 대응의 주기별 관리 순서로 이뤄지는데, 위험포착 단계에서는 부처별 조기경보시스템(EWS) 결과를 연계해 점검하고, 위험 징후 시 관계부처와 공동 점검 및 조기 안정화를 위한 회의가 운영된다. 위험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지정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기업을 ‘안정화 선도사업자’로 인정 ▲재정·세제 및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민간의 안정화 노력 지원 등이 이뤄지는데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정부보증채권을 발행해 조성하고,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수입선 다변화, 국내외 생산 기반 확충, 비축 확대 등을 위해 대출, 자산매수, 채무보증, 출자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응 단계에서는 위기가 발생한 품목을 위기 품목으로 지정하고 위기대책본부 운영 및 위기 안정 조치 등을 통해 범정부 위기 대응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그림 3].
[그림 2] 기본법 체계(부처 간 역할을 중심으로)한편 공급망 기본법에 관련해 국가 공급망 안정화 및 위기관리 체계를 최초로 제도화한 사례로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공급망 기본법은 이미 제정 완료된 <소부장 특별법>(주요 공급망 전방(前方)을 담당),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자원안보특별법>(자원·원재료 등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과 함께 기업들이 안정적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이 지속이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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