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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제도 동향 분석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6.10.0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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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제도 동향 분석

국가별·제도별 상이한 기준…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

최근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 달성 노력의 일환으로 기업의 탄소배출량 데이터 제출 및 공시 요구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는 무역(수출 가능 여부), 시장(제품 경쟁력), 금융(기업가치 평가 및 투자)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이슈이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정리 편집부

참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2026년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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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올해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6대 품목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출처 : ai 이미지)

 

세계 주요국 정부는 최근 직접배출량(Scope 1)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량(Scope 2) 및 공급망 전체 배출량(Scope 3)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배출량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배출량 데이터 관리 범위를 무역(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시장(제품 단위 배출량), 금융(투자 리스크로서의 기업 배출량) 영역으로 확대했고, 영국·미국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가별·제도별로 상이한 기준 적용

탄소배출량 데이터 제출 및 공시 요구 강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별·제도별로 상이한 기준에 맞춰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제출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지만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상용화가 더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데이터 제출 의무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아직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관련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국 대기업(1,864개)의 10% 미만이 전체 탄소배출량(Scope 1~3)을 보고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205개)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애로사항으로 ‘탄소배출량 측정의 어려움’(52.7%)을 지목했다.

 

2020년대부터 각국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및 제도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무역·공급망·금융·투자 등 특정 영역이나 제도를 다루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영역에서 추진되는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련 제도들을 관리 대상 및 범위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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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 관리

① EU CBAM : EU는 올해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6대 품목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21년 「Fit for 55」 패키지를 통해 최초로 제안된 이후 전환 기간(’23년 10월~’25년)을 거쳐 ’26년부터 본격적인 의무 이행 기간에 진입했다. 시멘트 및 비료 분야는 직접 및 간접배출량을, 그 외 분야는 직접배출량만 산정하며, 6대 품목 원자재를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으로도 확대 가능하다. 연간 배출량에 대해 차년도 9월까지 EU가 지정한 검증기관의 보고서 사본을 포함한 신고서를 CBAM 등록부에 제출하고, 배출량에 대한 인증서를 구입·제출해야 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등 4개 분야 수입품의 누적 순중량이 연간 50톤 미만인 경우에는 관련 의무가 면제된다.

 

② UK CBAM : 영국은 ’27년부터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 등 5대 품목 수입품에 내재된 배출량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해당 지침은 ’23년에 처음 제안된 이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24년 10월에 최종 확정되었다. ’27년부터 해당 5개 분야의 직접배출량만 산정하지만, 빠르면 ’29년부터 간접배출량까지 포함하여 산정할 예정이다. 영국 국세청(HMRC)에 배출량을 신고한 뒤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식이며, 수입업체의 연간 수입 규모가 5만 파운드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된다.

 

③ 미국 :최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가별로 총 22개 품목의 탄소집약도를 비교하는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한 「PROVE IT Act of 2024」 법안이 에너지부(DOE)의 ’26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었다. 공화당이 주도 발의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해외 오염물질 부담금법(FPFA)」은 수입품에 한정하여 국가 간 배출집약도 파이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한 「청정경쟁법(CCA)」은 자국 내 생산품과 수입품 모두를 대상으로 미국 평균 집약도 초과분에 대해 과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DOE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간 제품 탄소집약도 연구》 결과에 따라, 향후 두 법안의 내용이 조율되어 초당적 법안으로 재발의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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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의 디지털 제품 여권 예시

 

제품 단위 배출량 표기

① EU :최근 개정한 「EU 에코디자인(ESPR)」 규정에서는 6대 품목(철강, 알루미늄, 섬유·의류, 타이어, 가구, 매트리스), 에너지 연관제품 등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다. EU는 철강, 세탁기 등(26년), 알루미늄, 섬유·의류, 타이어, 디스플레이(27년), 가구, 전기차 충전기 등(28년), 매트리스(29년) 순으로 위임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탄소발자국은 EU의 제품 환경발자국(PEF)과 제품별 세부 규칙(PERCR)을 반영한 위임 규정에 따라 검증된 후 ‘디지털 제품 여권(DPP)’을 통해 공시되어야 한다.

 

EU는 개방형 표준 및 상호운용 가능한 데이터가 DPP에 포함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EU 역내 자동차 기업들은 개방형·분산형 데이터 스페이스인 ‘카테나-X(Catena-X)’를 운용 중이다. ‘카테나-X’는 BMW 등 28개 자동차 연관 기업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이 가이아-X(Gaia-X)와 국제데이터공간협회(IDSA)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토대로 구축한 PSP 기반 데이터 스페이스이다. ‘카테나-X’ 내 데이터는 기술표준(커넥터 접속), 상호 신뢰(신원 인증) 및 데이터 연결 규정(전송 등)을 준수하여 이동하며, 기업 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데이터만 공유된다.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24년부터 ‘카테나-X’를 토대로 DPP에 필요한 데이터와 공급망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② 일본 :최근 「탄소발자국 지침」과 「실천 가이드」를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배출량 시각화’를 기반으로 제품 생애주기 내 고배출 시점 식별 및 이에 적합한 감축 노력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품의 전 생애주기에 대한 탄소발자국을 산정하되, 감축 및 마케팅 효과가 크고 배출량 산정이 비교적 쉬운 제품부터 시행하다가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데이터 관리 도구는 경제산업성이 ’23년부터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한 데이터 스페이스 ‘우라노스 에코시스템’을 운용한다. ‘우라노스’는 기업 간 1:1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나,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실사에 필요한 데이터 교환 과정에서 공통의 데이터 유통 시스템을 이용해 데이터 경량화 및 간소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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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제품 환경발자국 표기 예시. 해당 제품의 환경영향 점수는 13.3점이며,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39% 수준임을 표기했다.

 

기업 단위 배출량 공시

① EU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한 가치사슬(Value Chain)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3) 데이터를 요구하며, 제출 기업 범위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25년(기존 NFRD 대상 대기업) → ’28년(그 외 대기업) → ’29년(상장 중소기업, 제3국 기업)에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EU는 초대형 기업(직원 수 1000면 및 매출 5천만 유로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초과)에만 공시를 의무화했고, 제3국 기업 공시 조건도 역내 순매출 4억5천만 유로로 상향했다.

 

② 영국/호주 :국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ISSB)의 기후 연관 공시 기준(IFRS S2)을 토대로 공시제도를 수립했다. 호주는 ’25년부터 시행하여 그룹1(초대형 기업, ’26년), 그룹2(대형 기업, ’27년), 그룹3(중견 기업, ’28년)을 대상으로 직전 회계연도 정보 공시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배출량 보고·검증·인증에 대해 양국은 등록된 감사기관이 검증 의견을 제시하되, 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를 도입했다. 영국은 ‘자발적 참여 기간을 설정’하고, 등록된 감사기관이 관련 공시제도(UK SRS, EU CSRD, ISSB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호주는 ‘Scope 3 배출량’ 등 고난이도 보고 항목에 대한 한시적 면책 조항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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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측정·보고·검증)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출처 : 중기부)

 

국가 차원의 대응 필요

국내의 경우, 탄소배출량 데이터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이다. 특히, 제품 전 생애주기 배출량 산정의 기초자료인 《전 과정 목록 데이터베이스(LCI DB)》는 기후부(환경표지 인증·규제), 산업부·중기부(산업/공정, 기업 지원) 등의 업무와 연관된다. 동일한 품목이라도 기업이 데이터베이스에 각기 다른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경우, 배출량 결과가 달라져 신뢰도가 저하되므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또 주요국의 제도 변화에 대해 즉시 대응이 필요한 물품(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 1~2년 내 대응이 필요한 품목(전기·전자, 섬유·의류, 타이어 등),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품목(화학·플라스틱 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24년 산업부 주도하에 「EU CBAM」 대상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하여 결성된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데이터 교환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IT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국내 ETS 실적 인정 및 데이터 스페이스 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입품에 내재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비용 감면은 국내 ETS 등을 기반으로 산출 및 검증받아야 하므로 EU, 영국 등과 상호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향후 새롭게 제정되거나 기존보다 강화된 규정이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중소기업이 데이터 스페이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자사 배출량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은 국내외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도 및 규정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는 기업은 약 5%에 불과하며, 에너지 절약 및 관리에 필요한 ICT 인프라를 구축한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수의 제도가 공통으로 요구하는 탄소배출량 데이터 제출에 필요한 기본 양식 및 지침 배포, 데이터 스페이스 활용 역량 강화(교육, 실습 등), 솔루션 사용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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