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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산업부, REC 개정안 발표…엇갈리는 희비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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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EC 개정안 발표…엇갈리는 희비
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수상·산지 태양광은 하락

REC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한다. 직접 생산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타 발전사에서 REC를 구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REC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사업자의 수익과 직결된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별로 REC의 가중치를 다르게 책정하며 3년마다 개편된다.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REC 수급 여건을 개선해 가격 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글 김수진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상풍력 가중치 높여 보급 가속화
해상풍력은 대폭 상향 조정됐다. 수심이나 설치 여건에 따라 행상풍력의 설비투자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철강이나 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의 기본 가중치를 현행 2.0에서 2.5로 높였고 수심 5 m 및 연계거리 5 ㎞마다 0.4씩 가중되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금융 조달이 원활하도록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하고 제공하도록 변경했다. 단, 최종 가중치는 설비 확인 시점에 확정한다.

이외에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가중치를 신설했다. 이는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한 것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부여된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신규설비 가중치에서 0.2가 차감됐다.

건축물 태양광의 입지 활용은 여전히 유효
건축물 태양광은 시장성숙에 따라 발전단가가 하락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붕이나 옥상 등의 입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해 현행 가중치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상형 태양광은 일반부지보다 발전원가가 크게 하락한 점, 그리고 규모의 경제 효과를 반영해 일부 조정됐다. 기존에 수상형 태양광은 규모와 상관없이 가중치가 1.5였으나, 개정안에서는 100 ㎾ 미만의 소규모의 경우 기존의 1.6으로 상향됐고, 100 ㎾에서 3 ㎿에 이르는 중규모와 3 ㎿ 이상의 대규모는는 각각 1.4와 1.2로 하향 조정됐다. 자연경관 훼손과 산지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산지태양광은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기존의 0.7에서 0.5로 더욱 하향 조정됐다. 

석탄 IGCC와 온배수열 가중치 제외
석탄 등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온배수열(수열) 가중치는 제외됐다. 따라서 IGCC(기존 0.25)와 온배수(기존 1.5)의 가중치는 없다. 또한,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는 원료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연료전지는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가 도입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2.0에서 1.9로 하향했다. 그러나 부생수소를 활용한 경우 가중치에 0.1이, 그리고 에너지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가 추가되도록 했다. 〈청정수소발전구매공급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가중치는 제외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REC 수급여건 개선을 통한 가격안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신·재생 보급목표,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RPS 의무비율 상한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한 「신·재생법」 개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사업자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한다. 참고로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지난 2018년에는 600 ㎿였지만, 2019년에는 850 ㎿, 2020년에는 2.6 GW, 올해 상반기에만 2.05 GW로 크게 증가했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2 GW 이상 장기고정계약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RE100 참여기업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REC 거래 시스템도 8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커피찌꺼기, 버섯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자원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별도 가중치 신설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이번 가중치 개정 시행과 관련, 현재 신재생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가중치가 하향되거나 제외되는 경우, 종전 가중치를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 규정[표 2]을 설정했다.

관련 업계, 개정안에 희비 갈려
산업부의 REC 개정안 발표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응이 엇갈렸다. 태양광 분야의 사업자들은 정부가 REC 가중치를 하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던 차였기에 현행 가중치를 유지하게 된 것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현행 REC 가격만으로는 사업비 회수에만 15년가까이 걸릴 수 있다며 그간 태양광 시장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온 정부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있다.

전문가들은 REC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사업자 증가 폭에 비해 REC 매입 수요 증가폭이 미미한 점을 꼽았다. 특히, 태양광 사업의 경우 사업자 증가폭이 가장 많았다. 실제로 전력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6월 기준 2만 2,738 ㎿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전 보다 50%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신재생 발전 설비를 오는 2034년에 77.8 GW까지 늘리기로 해 앞으로도 REC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개정안 발표에 앞서 지난 7월 6일 산업부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 대한 반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가장 뜨거운 안건은 태양광 부문의 가중치 조정이었다. 관련 사업자들은 가중치 하락을 반대했다. 공청회 현장에서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태양광 REC 현행 가중치의 유지를 요구하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가 최근 몇 년 간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고 REC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 중소규모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은 건축물 태양광이 아니면 사업할 방법이 없는데, 이 분야의 가중치를 하락하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현행 유지라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의견이 일부 받아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력산업의 REC 가중치를 상향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원 투자 협약식’을 마치고 대교를 시찰하고 있는 모습 (자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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