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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판】 친환경 에너지 정책, ‘다듬고 강화한다’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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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정책, ‘다듬고 강화한다’
수소법 개정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안전기준도 강화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며 고수해온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린뉴딜’을 바탕으로 한 탄소중립과 태양광, 수소 관련 산업에 지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호에서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부문에서 새롭게 정비된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한다. (메인 이미지: 네브라스카주 프래리 브리즈(Prairie Breeze),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글 김수진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역 선상 주차장 태양광(자료: 한국남부발전)

재생에너지 사업자 3,500억 융자 보증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3,500억 원 규모의 융자 보증 사업이 실시 중이다. 산업부는 지난 5월 24일 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5월 3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해 양 보증기관이 3500억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 사업은 기존의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처럼 신용 및 기술가치에 기반을 둔 보증 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가 생겨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보증 대상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다. 이들은 녹색보증사업을 통해 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가 설비 설치계획 및 제품 납입 증빙 등을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한다.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 등 진행한다.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가능하다. 


안전규정 및 정보공개 의무 강화
에너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안전 규정이 강화된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태양광 원격감시 안전기준 마련
태양광 발전설비의 원격감시 제어 안전기준이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로써 원격감시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 설비의 경우,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가 기존 1 ㎿에서 3 ㎿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안을 지난 5월 31일 발표했다. 기준에는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이 갖춰야 할 전기적 성능(계통연계, 감시-경보-제어, 통신 등), 설치환경(부지, 시설 등)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요건이 포함됐다[표 1].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원격감시 및 제어 시스템에 대한 적정성 확인 절차(신청-점검-결과통지, 전기안전공사)를 거친 후 안전관리대행 가능 범위를 3 ㎿까지 확대할 수 있다.

◆ 원전정보 공개 강화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정보 규정이 강화된다. 한수원 등 원자력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하고 정부가 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등의 원전전보의 공개가 활성화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정보공개의 원칙과 주체, 방법 등을 규정한 「원자력소통법」 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원자력소통법」은 방사성 물질 사용·취급·배출·관리 등 원자력안전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주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관계기관 외에 원자력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정보보관 시 분실·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원안위는 원자력 시설 주변의 지자체 내에 ‘원자력안전정보 공유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문기관 등을 지정하게 된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정보를 수집·보유·관리·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공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원자력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원안위는 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하며, 협의회는 정보 제공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원자력이용시설 안전정보 모니터링 모습(자료: 원자력연구원)2020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를 비롯해 토사유출 발생이 잦았다.(자료: 산림청)

재생에너지도 원별 따라 안전하게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일 산업부는 ‘에너지안전 미래전략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안전 미래전략 TF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후변화, 에너지 안전관리방안 혁신 등 에너지안전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들을 공공·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회의다. 

개선방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급속히 보급되고, 특히 ESS, 연료전지 등 신기술 설비가 확산됨에 따라 설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신재생에너지 전문가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의 계기를 가졌고, 민관 합동으로 신재생에너지 안전관리 실태조사(2021년 2월부터 3월까지)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치 및 운영 실태와 현행 안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선방안은 안전성 우려 불식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재생에너지 검사 강화에 나선다. 설비의 설치·사용 시 실시하는 검사제도를 강화해 전 주기(제품·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전관리 인프라도 강화한다. 전기안전진단 전문기업을 육성(법적근거·자격·기준 등 마련)하고 재생에너지에 특화된 안전관리자 교육(전문·법정교육)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제품 설비에 대한 KS·KC 인증대상을 확대하고 사고 보고대상을 확대하며 전기안전공사 내에 안전처를 신설한다.

전기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도 눈에 띈다. 건물일체형 태양광, 연료전지(100 ㎾초과) 등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기준(기술기준 등)은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전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도 해소한다. KS인증기관을 확대하고 중복된 안전기준을 통합·일원화한다.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대행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하 설비 변경 시 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를 도입한다. ESS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사업장에 대해 온라인 원격 정기검사를 도입하고 검사수수료를 50% 인하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이 지난 6월 1일 수소전문기업 지정 기업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활기를 띤 수소법 개정 논의
지난 5월 21일, 산업부와 송갑석 국회의원이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의 주제는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 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한 것으로, 이 같은 「수소법」 개정은 청정수소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민간 투자 유도와 함께 청정수소 활용 의무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Clean Hydrogen Energy Portfolio Standards)는 2020년 10월 15일에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CHPS는 기존 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 재생에너지와 수소발전 각각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올 3월에 열린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는 청정수소에 대한 인센티브 및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기반으로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 계획이 논의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토론회 개최 사흘 후인 지난 5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그 취지로 “수소경제 육성 방향을 청정수소의 생산과 보급에 중점을 두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로 인증된 수소에 대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이 일정한 비율을 청정수소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소부문에서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또, 발전부분에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청정수소로 발전된 전력을 일정량 이상 구매하도록 청정수소 보급제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법률안 우선 청정수소를 “수소의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수소”로, 청정수소발전을 “청정수소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청정수소의 개발·생산·보급”을 명시하고, 청정수소의 보급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외에,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과 역할을 규정하고 청정수소인증의 절차와 제한 등에 대한 규정과 수소공급 및 전기판매자의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해 청정수소의 보급을 촉진하고 청정수소발전이 활성화되도록 했다.

이원욱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한 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에 관한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 필요성이 커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뤄져 청정에너지 활용 보급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실현이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석연료로 복귀하는 정책을 뒤엎고 친환경 정책을 내세우며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공언하자 청정수소 산업에 대한 전 세계 관심이 크게 증폭하고 있다. 맥킨지는 한국이 수소산업 활성화에 성공한다면 연간 70조 원의 경제효과와 60만여 명의 고용창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관련 법안 강화와 공감대 조성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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