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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에너지전환 촉진·경영난 해소 등 개정법률안 발의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0.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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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촉진·경영난 해소 등 개정법률안 발의
기존 질서 무시, 실효성 의문 등 비판도 제기


제21대 국회 원구성 이후 개정법률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할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해주는 법안이 발됐다. 그러자 발전노조 측에서는 반대성명을 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 발의됐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효율성이나 안정성 면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앞 다투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최근 발의된 주요 개정법률안들을 살펴보았다.
 
글 강창대 기자
 
신재생 발전사업 활성화 vs 불필요한 출혈 경쟁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지난 7월 20일에 발의됐다. 이 발의안은 공기업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게 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장형 공기업은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00분의 85 )이상인 공기업을 말한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된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6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있다.
 
해당 의안은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개정법률안 발의자들은 더 나아가 체계적인 대규모 개발은 관련 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 등의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인 만큼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시장형 공기업의 참여를 보장하자는 게 그 취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에 관한 것이다. 동법 제7조는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갖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이 단서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로 변경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신설했다.
 
2001년 시행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발전공기업이 분리되면서 한전은 송배전과 전력판매를 담당해 왔고, 전기 생산은 발전6사 등 발전공기업이 맡았다. 업계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이 한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열어주기 위한 법안발의가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발전공기업 5개 노동조합(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이하 노조)도 8월 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전기사업법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열고 개정법률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노조는 “발전사보다 월등한 자본과 조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통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한전과 발전사가 경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송갑석 의원은 한전이 40 ㎿대형 사업을, 발전사는 그 이하의 중소형 사업을 맡는 방식으로 경쟁을 피할 수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노조 측은 “풍력사업의 95% 이상이 40 ㎿ 이상의 규모”라면서 “한전이 사업을 독점하라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전기 만든 국민의 권리 vs 효율, 안정성 따져야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도 8월 26일 발의됐다. 송재호 의원 등 발의자들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와 같이 일반용 전기설비도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도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설비를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 자가용 전기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발전용량 10 ㎾이하)로 구별하고 있다. 전기사업자용은 말 그대로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반면, 일반용 전기설비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를 일컫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600 V 이하의 전압, 75 ㎾ 용량(제조업 심야전력 이용 설비는 100 ㎾)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수전장소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로 정의된다. 발전설비의 경우 전압 600 V 이하, 용량 10 ㎾ 이하의 설비로 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는 이 두 전기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현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주택 등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해 생산한 전기가 실제 소비량보다 많아 남더라도 이를 판매할 수 없다. 개정법률안 발의자들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가구 가운데 태양광에서 발전하고 상계한 뒤 미상계된 전력이 발생한 가구가 2017년 8월 기준 11만 호가 넘었다. 이때 미상계된 누적전력량은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 130,000 ㎿h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다른 전기설비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게 이 개정법률안 발의의 취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모두 6항으로 이루어진 「전기사업법」 제31조에 “일반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으로 제7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이 전력망 관리의 효율성과 수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마다 전력수송망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뿐더러 기존 망과 통합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출력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수급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비용 발전단가에 반영해야
발전단가를 산정에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도 발의됐다. 8월 7일 최종윤 의원 등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발전단가 산정에 환경개선비용 등 외부비용을 반영하며, 화석연료의 단계적 축소와 에너지 전환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의 탈질비용과 같은 환경개선 비용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반영되지 않아 석탄 발전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의무화 하고, 기본계획에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그리고 발전단가 산정에 환경개선비용 및 외부비용을 반영하도록 했다(안 제25조제6항제5호의3, 제25조 제7항 및 제8항). 다음으로, 기금의 사용 범위에「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 업종 종사자의 재교육·재훈련 등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했다(안 제49조제11호 신설).
 
전기요금 감면으로 중소기업 지원
한편,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발의되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민과 미·중 간의 무역갈등 등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주된 산업이 붕괴되거나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 신규 투
자에 특례를 부여하는 등의 지원대책은 당장 생산과 근로자 고용 유지에 급급한 영세 중소기업에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고용 효과가 높은 전통적 제조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경쟁력 제고를 돕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법률안은 「전기사업법」 제51조제2항의 일부를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다.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부담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다. 개정법률안은 우선, 2항의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을 “경우에는”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의 예외 사항(자가발전설비에 의해 생산된 전기,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구역전기사업자가 특정한 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을 명시한 각 호에 “전기”로 표기된 것을 “전기를 사용하는자”로 바꾸었다. 마지막으로, 모두 3호로 구성된 제2항에 제4호를 신설했다. 제4호에 추가된 내용은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 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다.
 
「전기사업법」 제7조제3항의 신설 내용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2.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3. 도서지역에서 전기사업을 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하
    는 경우. 다만,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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