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 품질, 안전성 강화 및 탄소인증제 시행
계통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3,335건·725 ㎿ 즉시 가능
계통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3,335건·725 ㎿ 즉시 가능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정책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 인증제품 사용이 확대되고 시공기준이 개선된다.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제품을 확대하기 위한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친환경 태양광 모듈에 대해 RPS 시장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했다. 이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이번 호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가 대폭 확대됐다는 소식을 정리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개선하여 3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는 2월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됐다. 관련 주요내용과 더불어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도,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 등 주요 정책 소식을 살펴보았다.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 확대
KS 인증 인버터와 접속함 사용의 의무가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이전까지 KS 인증 제품은 정부의 보급사업에만 한정해왔다. KS 인증 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한 취지는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저가 혹은 저품질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의 경쟁력을 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2019년 9월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8만 개소 가운데 KS 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 정도다. 접속함의 경우 인증 현황(기업 및 제품 수) 등을 고려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태양광 설비의 시공기준은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
기존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건물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함에 따라 이를 시공기준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등으로 나누고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입지별 상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지상형인 경우 일반지상형과 산지형, 농지형 등으로, 건물형은 설치형이나 부착형(BAPV), 일체형(BIPV) 등으로 구분했다.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 적용 대상을 사업용 설비까지 확대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용(RPS)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태양광 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는 금년도에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의 경우에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 실시
산업부는 2월 27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위한 업무협약(태양광산업협회-한국에너지공단)을 계기로 국내 친환경 태양광 제품 확대를 위한 탄소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태양광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의 업무협약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작년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서,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₂·kg)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인증제 도입과 금년 1월부터 시행하는 최저효율제를 통하여 ‘친환경’과 ‘고효율’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우리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탄소인증제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이미 CFP(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 제도를 통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 중에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국내 도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작년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발표 이후, 같은 해 4월부터 12월까지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여섯 차례 태양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 설계과정을 추진해 왔다. 향후,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통해 국내 태양광 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세부 검증기준을 마련한 후 금년 하반기부터 정부보급사업 등에 적용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 세부 검증기준으로 소재 및 부품별 표준배출계수, 인증 최소기준값 설정, 검증 및 사후관리 절차규정 등이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태양광 시장에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이번 사전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RPS 시장 등 참여시 우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림 1] 계통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발전기가 2메가와트 초과한 선로는 제외.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산업부는 3월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의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고 밝혔다. 접속허용 기준 확대로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의 경우 기존 10 ㎿에서 12 ㎿, 대용량 배전선로는 15 ㎿에서 18 ㎿까지 20% 상향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는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누적된 계통연계 신청 물량은 14.0 GW이고 접속 대기 물량은 5.9 GW다. 정부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실증은 전력연구원이 2018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 배전선로 연계용량기준 상향 타당성 연구를, 한전이 작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빅데이터분석과 실증을진행했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1년 소요)이 필요한 9,585개소(2,214 ㎿)의 35%인, 3,335개소(725 ㎿)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 ㎿), 광주전남 767건(171 ㎿), 대구경북 468건(124㎿), 대전충남 375건(76 ㎿), 강원 209건(54 ㎿), 경남200건(44 ㎿), 충북 134건(34 ㎿)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 대폭 확대
정부는 또, 올 2월 12일부터 제조업체가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가 대폭 확대했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와 에너지를 저감하거나 생산 후 배출되는 폐기물, 오염물질 등을 원천적으로 저감하는 친환경 생산설비를 말한다.
산업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청정생산설비의 범위를 ‘12개 업종에 74개 설비’에서 ‘16개 업종에 139개 설비’로 대폭 확대해 고시했다. 이내용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업환경실천과제(산업부고시)」 중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대상 청정생산시설(별표2)’개정(2020.2.10.)에 게재됐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와 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도 45개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했다. 주요 추가설비들을 살펴보면,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 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의 경우,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까지다.
이번에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제품과 생산의 친환경화’를 천명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2019년 6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의 친환경화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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