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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본격 시행

  • 강창대 기자
  • 입력 2018.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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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본격 시행
2018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신규설비의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신규설비 가운데 약 40%인 19.9GW를 소규모 태양광 사업으로 채울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바로 이러한 정책에 따라 마련된 사업자 보상체계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자 보상체계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기존 발전설비와는 달리, 재생에너지의 경우 연료비 등 생산원가가 낮기 때문에 전력의 거래가 낮은 가격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반면, 초기 설비투자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수익성 보장에 따라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가늠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한동안 발전차액지원제도가 폐지되어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발전사를 대상으로 의무공급제도(RPS)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정책에 재생이 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화석연료를 변환한 에너지’가 포함이 된 ‘신에너지’까지 포괄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더딜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비롯, 다양한 지원 정책을 놓고 고심해왔다. 마침,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부터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이하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 FIT)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전기 판매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5년 한시로 우선 추진된다.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
100kW 미만은 농·축산·어민, 협동조합 증빙하면‘ 끝’
이 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7월 12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2018년도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참여 공고’를 시행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청과 접수를 받는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참여 대상은 3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누구나’이다.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농·축산·어민, 협동조합이 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농·축산·어민은 관련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농·축산·어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소 신규 사업자는 발전소 준공 후 ‘사용 전 검사’를 완료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설비확인 신청 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 참여)’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기존에 태양광설비를 준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 무화제도(RPS) 설비등록을 완료하였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물시장에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를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도 한시적(2018년 11월 말까지)으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가 가능하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종합지원시스템에서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계약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인 ‘설비확인서’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지한다. 통지 후, 신청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6개 공급의무사와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공급의무사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여섯 곳이다. 이 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2018년 매입가격(SMP+1REC)은 189,175원/MWh이다. 이는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반기별 100kW 미만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이며, 그 가격으로 2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REC 가중치별 매입가격은 [표 2]와 같다.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산정된 고정가격으로 신청 접수된 모든 계약에 대해 6개 공급의무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성과 절차적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을 통해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가 쉽지 않았던 농·축산·어민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주체의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T I P : 태양광 생산 전력 정산 단가 유형과 세부 내용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의 단가를 정산하는 방식은 주체와 활용목적, 계약방식 등에 따라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그로스 미터링(Gross meterign)과 넷미터링(Net energy metering), VOST(Value of Solar Tariff) 등의 방식이 있다.

그로스 미터링은 발전사업자가 주체이며‘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활용된다.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부 계통으로 역송하고 FIT(발전차액지원) 단가로 정산하는 방식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는 일정 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공급의무자 즉, 발전사는 한수원과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스무여 곳의 발전사를 일컫는다.

넷미터링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미국이 석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신재생 확대 정책을 도입하면서 시작된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신재생 설비의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자가 발전한 전력을 저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넷미터링에는 전기를 생산하면서 소비하는 프로슈머(proshumer)가 주체로 참여하며, 고객과 유틸리티 간에 NEM 계약을 체결한다. 총 전력소비량에서 자가발전으로 소비한 전력량을 상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전기소비 및 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다음으로, VOST 역시 프로슈머가 주체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기에 대해 가치를 환산하고 이를 근거로 산출한 요금으로 태양광 생산전력에 VOST 단가를 적용해 전력회사에 역송·판매한다. 이는 그로스 미터링과 넷미터링을 보완하며 진화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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