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KESC) 일부 개정
검사고시 및 KEC 개정사항 반영하여 12건 변경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는 올 하반기에 적용될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일부 개정에 앞서 각 사안별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부터 제15조 및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일반용·사업용 전기설비 안전확보 및 취급자 안전사고 예방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고시 및 KEC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 및 신설 등 12건의 변경 내용을 담고 있다.
정리 편집부
출처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번에 개정된 KESC(전기설비에 대한 세부 검사·점검기준) 개정안 PDF 표지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지난 7월 24일로 마무리되었으며, 안전공사는 관련 의견들을 검토해 하반기에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의무화는 업계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공고 시행 전에 이미 시설되어 있거나,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사업승인,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KESC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단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출처: 안전공사) 1. 차단기 규약동작전류 선정기준 명확화 (240.3.1 개정)
현행 KESC는 차단기 정격전류가 63A 초과인 경우, 정격전류의 1.45배에서 2시간 이내 동작하도록 규정했다. 전선은 과부하 내열특성(1시간)을 만족해야 함에 따라 동작시간을 1시간으로 변환하여 차단기 정격전류를 선정했다.
개정안에서는 <과전류보호 설계방법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동작시간을 산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며, 63A 초과 시 2시간 이내 동작을 1시간 이내로 환산하면 규약동작전류가 약 5%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선은 1.45배의 과전류가 1시간 동안 흘러도 피복의 손상이 없도록 제작해야 한다.
2. 폐쇄 수·배전반 경보장치 시설기준 마련 (350.21 신설)
금번 KESC 개정안에서는 점검·정전 작업 중 전원이 투입되거나 무정전검사 시 충전부에 접촉해서 발생하는 취급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고압 폐쇄 수·배전반 문 개방 시 활선상태임을 알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고압 폐쇄 수·배전반에 경보장치 시설 의무화’는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3.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기준 명확화 (350.3.4 신설)
현행 KESC에서는 “공공의 안전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는 지락차단장치 시설 예외(경보장치)로 정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적용에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대상이 되는 기계기구를 ▷화재 시 부하 중 소방부하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난안전통신망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절연감시장치(지락차단장치)의 종류 (출처: KESC 개정판)4. 고압 및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 추가 (350.8 개정)
현행 KESC(380.12.1)에서는 ‘저압설비 항목에 고압 옥내배선에 대한 시설기준’이 포함되어 기준 검색 시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특고압 옥내배선에 대한 시설기준’은 부재하여 현장 적용의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 KESC에서는 특고압 옥내배선 시설기준(350.8.4)을 추가했다.
5. 배전반 최소 이격거리 및 예비 지중전선로 시설 권장 (370.6 신설)
고압이상 배전반은 취급자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점검통로 및 기기 조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없어 건축설계 과정에서 이러한 공간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배전반 이격거리 기준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했다. 뿐만 아니라 지중인입전선로 사고 발생 시 정전피해가 큰 대용량 수용가(공동주택 등)에 대한 정전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 지중선로 시설을 권장사항으로 추가했다.
6.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이격거리 기준 (380.17 신설)
기존에는 저압 배선설비와 다른 전기공급설비의 접근, 저압 지중전선과 통신케이블의 접근,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의 접근 등 이격거리 기준이 없었다. 개정 KESC에서는 KEC232.3.7(배선설비와 다른 공급설비와의 접근)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이 신설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출처: 안전공사) 7. 전기차 충전기 케이블 인출부 높이 기준 완화 (520.10.4 개정)
현행 KESC에서는 옥내 전기차 충전장치의 충전케이블 인출부는 대지로부터 0.45m 이상 1.2m 이내로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벽 또는 천장에 충전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현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천장이나 벽부 시설 시에는 해당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8. 영유아 시설 벽부 콘센트 높이 기준 완화 (530.15.6 개정)
현행 KESC에는 해외표준에 따른 어린이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시설의 콘센트 높이를 1.2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고시는 국공립어린이집 콘센트 높이를 0.3m 이상으로 규정하는 등 상호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번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안전·유지관리기준(고시)」에 따라 시설되는 영유아 시설의 콘센트 높이를 0.3m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9. 고압이상 기계기구 시험성적서 확인방법 부합화 (610.3 개정)
그간 KESC는 케이블 종단접속재만을 확인 품목으로 정해왔다. 하지만 「검사·점검방법 고시」는 22.9kV급의 모든 케이블 접속재(종단, 직선, 엘보타입, 플러그타입 등)의 시험성적서를 확인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시험성적서 확인을 요하는 케이블 접속재의 품목이 기존 종단접속재에서 모든 접속재로 확대된다.
또 “한전 소유의 지중 인입케이블 접속재는 자가용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불출증 확인을 생략”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소에서 해당 기준을 자가용 업무처리에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옥내 전기차 충전시설 예시 (출처: 카프레스)10. 연료전지 제조시설 사후검사 주기 완화 기준 마련 (730.10.2.1 등 개정)
연료전기 제조시설 사후검사의 경우, 기존에 3개월 주기로 실시해 오던 것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하는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을 보유할 경우에는 면제해주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진다.
11. 연료전지 설비의 ‘가연성 가스 감지 시스템’ 적용 기준 개선 (730.1.8.7 신설)
현행 KESC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연료전지 설비의 가연성 가스감지기 시설은 해외기준(IEC62282) 및 KS와 동일하게 반영하여, 가연성가스가 체류하지 않은 환경(환기, 공조, 설치환경 등)을 조성할 경우에 가스감지기 설치 기준을 완화(면제)하기로 했다.
12. 직류송전 변환설비 및 유연송전설비 검사기준 마련 (820.8 신설)
개정 KESC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4.5.1) 및 「검사·점검 방법 고시」 개정(’24.5.16)에 따라 직류송전 계통연계에 필요한 직류 변환설비 및 유연 송전설비(계통 안전성 및 공급 유연화를 위한 변전소 무효전력 공급)의 세부 검사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용어의 정의와 일반규칙, 외관검사, 특성시험, 부하시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품질경영시스템(QMS) 인증 마크KESC 개정 전문은 한국전기안전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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