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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특정국 의존도를 낮춘다 소부장특별법 개정

  • 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1.09 00:00
  • 글자크기설정

배터리, 전기차 및 핵심광물 공급망 대응
특정국 의존도를 낮춘다 <소부장특별법> 개정
세계 에너지 정책환경은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해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망 교란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의 청정에너지 정책,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및 주요국 에너지 가격과 소비자 보호 정책 동향은 긴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공급망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양수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 확대와 전력망의 조속한 확충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어느 전문가는 자유무역에 기댄 공급망 안정성 확보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서 핵심광물의 협상 수단화 현상을 지적했다. 정부의 대응 동향을 정리한다.

정리 편집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 소재·부품·장비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백만 불 이상,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 이상 품목은 2022년 기준 1,719개에 달한다. 특히, 경제는 주요국(G7) 대비 중간재 및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다. 산업부는 공급망 3법 중 처음 법제화(’23.5월, 12.14 시행)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안 시행 계기, 산업 공급망 정책의 새로운 틀 마련을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했다. 
<산업공급망 3050 전략>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12월 14일 시행으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는 마련되었으며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특정국 의존도 낮추기 위한 개정 <소부장특별법>
개정 <소부장특별법>은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 생산시설 구축은 물론 기업 재고 확보, 해외 생산거점 다변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맞춰 올해 초부터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 100여 명으로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검토했다. 특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통제, 흑연 수출통제,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국내 산업의 공급망 영향을 상세히 분석해 선정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수입 1백만 불, 특정국 수입의존도 50 % 이상(특정 3국 수입의존도 70 % 이상) 소부장 품목(1,719개)을 대상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성, 중·장기 수급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의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잠정)했다고 밝혔다.
특정국 고의존 품목 다수 포함해
업종별로는 이차전지(19개), 반도체(17개), 디스플레이(12개), 자동차(11개) 등이며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모두 포함했다. 여기에는 중국, 일본, 미국 등의 고의존 품목이 다수 포함되었다. 

산업부는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 %에서 2030년까지 50 %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 10대 이행과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배터리산업 공급망 3050 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시행(12.14)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수입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수입 의존도,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반도체 희귀가스, 흑연, 희토 영구자석, 요소 등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하고 이들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22년 평균 70 %에서 2030년까지 50 %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품목, 특정국 의존도 2030년까지 50 %↓
이를 위해 산업부는 공급망 10대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범정부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기대응 역량 확충을 위해 품목별 위기대응 시나리오 수립, 관계부처 합동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실시한다. 

또한, 자립화를 위해 ▲국내 생산의 경제성이 낮은 품목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14개 품목의 ‘국내 생산 투자사업’에 대한 규제, 인허가 애로 해결을 집중지원 한다. ▲공급망 안정품목 연구개발(R&D)을 2030년까지 대폭 확대하고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전략적 외투·유턴 유치도 지원한다. 아울러, 다변화를 위해 ▲대체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를 할 계획이다. ▲해외 인수합병(M&A) 및 특정국 집중 생산시설의 제3국 이전(P턴) 등도 지원한다. 

이에 더해 ▲리튬 등 핵심광물 비축을 대폭 늘리고 ▲해외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융자,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하며 ▲실리콘 음극재 등 대체재, 폐희토 영구자석 재활용 등 재자원화 기술도 적극 지원 할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 양극재·음극재, 요소 등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3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IRA, 해외우려기관 관련 민관합동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일 IRA 해외 우려집단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12월 2일 민관합동 긴급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3사, 소재 기업, 협회, 광해광업공단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 우려기관 규정이 우리 배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기업들은 해외 우려기관 규정이 지난 3월 발표된 미국 반도체법의 규정과 유사한 구조로 나온 만큼, 당초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IRA 규정이 반도체법보다 상세히 기술돼 면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일단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빠른 시간내 핵심 광물별로 대응 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 협회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 완성차 기업과의 중·장기 계약을 통해 향후 미국 내 배터리 셀 생산량의 50 %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 배터리 품질과 기술력도 앞서있는 만큼 이번 규정으로 우리의 입지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선 대체과정에서 일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번을 공급망 체질 개선의 기회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북미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정은 한 달여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인 만큼, 정부는 이번 대응회의 등을 통해 파악한 우리 업계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할 예정이다.

IRA, 국내 배터리·태양광·풍력발전 기업수혜 기대
지난 14일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배터리, 태양광, 풍력 부품의 경우 2030년부터 세액공제 규모 단계적 축소했다. 2030년 75 %, 2031년 50 %, 2032년 25 %로 축소되었다. 

발표된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대상 품목의 정의, 적용되는 상황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내 첨단제조 품목을 생산 중인 기업들의 세액공제 혜택 여부 및 세액공제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특히,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에 생산시설을 구축한 우리 배터리 기업 및 태양광·풍력 관련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동 가이던스의 내용에 대해 관보게재(12.15일) 후 60일간 공식 의견수렴 기간을 가지고, 이후 공청회를 개최(2024.2.22일, 잠정)할 예정이다. 그간 정부는 IRA 관련 국내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미 정부와 협의해왔으며,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미(對美)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미국 배터리 진출 시 규제 대응 및 분쟁 예방 방안
최근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추세로 부품 공급망 및 관련 시장 규모의 변화가 예상되며, 특히 신규 유망 품목인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가 미국 배터리 시장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2.15.(금) ‘통상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외 전문가 주도하에 ▲ 최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규정과 한국 배터리 기업의 기회 활용 전략, ▲ 우리 기업이 미국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투자심사제도(CFIUS), ▲ 우리 기업이 알아야 할 미국 노무/비자 법제 컴플라이언스 및 표준건설계약 관련 쟁점 등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배터리 관련 기업의 미국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차량에 대한 재평가 요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프랑스 정부(경제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대하여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프랑스에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9.20.(수)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0월부터 제조사들로부터 보조금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바 있다.

프랑스가 발표한 보조금 대상 차량 79종 중 절대다수는 유럽산 차종이며, 한국, 중국, 일본 등 프랑스에서 멀리 떨어진 국가에서 생산한 차량은 대부분 제외되었다. 우리 업계의 차량 중에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코나는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니로는 포함되지 않아 12.16.(토) 이후 계약한 차량부터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유럽산 차종만 보조금 대상에 포함, 니로는 제외
산업부는 프랑스 보조금 개편안이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가 자체 평가한 탄소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식적인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업계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인정받도록 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와 함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 니로가 탄소배출량을 재산정 받을 수 있도록 공식 이의제기를 진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제기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우리 업계도 글로벌 생산계획 및 판매 전략 조정 등을 통해 프랑스 시장을 지속 공략할 계획이다.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대응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1일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안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현대·기아차, 자동차협회 등 업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앞서 프랑스는 9.20일 전기차 제조과정의 탄소배출량 기준을 추가한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하였으며, 12.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78종을 공개하였다. 이 중 77종은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이다. 그동안 정부는 개편안 발표 이전인 6월부터 업계와 함께 7차에 걸쳐 프랑스와 보조금 개편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장·차관급 회담 및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 등을 통한 정부 간 협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금번 제도 개편으로, 체코산 코나(’22년 6,500여 대 판매)는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되었다. 반면, 한국산 니로(’22년 4,000여 대 판매)는 포함되지 못하였고 이는 국내기업 해외 전기차 판매(’22년 22.5만여 대)의 약 1.8%에 해당한다. 우리 업계는 ’25년 이후 신형 전기차 모델의 유럽 현지 생산을 통해 프랑스의 보조금 수혜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차량용 요소 국내반입 물량 추가 확보
지난 12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총괄반 회의>를 개최하여 차량용 요소 수급 및 유통 현황을 점검하였다.

▲ 물량 추가 확보 : 기업들의 대체공급선 확보와 조달청의 공공비축 확대 및 공동구매로 차량용 요소·요소수 국내 재고 및 베트남 등 제3국 계약물량은 총 6.8개월분으로 증가하였다. 공공비축은 4천 톤 계약(베트남: 3천 톤, 사우디: 1천 톤)이며, 중소기업 공동구매는 5천 톤을 베트남에서 계약했다. 제3국 계약물량은 12월 16일 베트남산 5,000톤 울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금년 12월 5,460톤, 내년 1월 12,150톤, 2월 14,000톤이 국내에 각각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이고 관세청은 해당 물량의 신속 통관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수급 상황 모니터링 : 요소수 판매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오피넷에 따르면 3,435개 주유소 중 3,332개(97.0 %)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이고(12.14일 18:00 기준), 주유소를 통한 요소수 판매량은 전주 대비 감소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전체 요소수 판매 주유소 중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실제 요소수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을 최대한 신속히 하고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정보 제공 개선 등 주유소 유통현장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중국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영향 제한적
중국 상무부, 과학기술부는 12월 21일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 개정안 공고를 통해 희토류 정제ㆍ가공ㆍ활용 관련 4개 기술에 대한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부터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공고를 통해 확정되었다.

<중국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목록>은 기술에 대한 수출금지ㆍ제한 조치로 희토류 품목이 아닌 기술에 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정ㆍ제련된 희토류를 수입, 가공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의 희토류 기술 수출금지 등에 대한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몽골 등 자원보유국과 희토류 탐사, 친환경 기술개발 등 협력을 강화하고, 희토류 공공비축 물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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