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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분야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공청회,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기술기준 마련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9.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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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열린 ' 스마트그리드 분야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정(안) 공청회'에는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부회장, 이대훈 한국전기안전공사 기술이사를 비롯해 스마트그리드 분야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6월 29일 대한전기협회(회장 김쌍수)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임인배)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에서 '스마트그리드 분야 전기설비기술기준제정(안) 공청회'를 개최, '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기술기준 제정(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대한전기협회의 강성만 과장은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이 예상됨에 따라 충전인프라를 위한 기술기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제정 배경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는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에 대한 기술기준과 판단기준 제정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세부사항에 대한 내선규정 및 지침은 올해 말을 목표로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3조의2를 신설했다. 강성만 과장은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도 전기기계의 일종으로 보고 현재 '전기기계기구의 시설'로 규정된 제53조의 다시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이를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제53조의 2(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에 따르면, 전기자동차(도로 운행용 자동차로서 재충전이 가능한 축전지, 연료전지, 광전지 또는 그 밖의 전원장치에서 전류를 공급받는 전동기에 의해 구동되는 것을 말한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한다.
현행 제7장 제279조로 구성된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제8장 스마트그리드를 신설하고, 제1절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를 고시했다. 강성만 과장은 "향후 분산형 전원 계통연계 기준, 가정용 연료전지 기술기준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 기술기준이 계속 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과절의 도입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판단기준 제279조 IEC 60364 표준의 적용이 저압전기설비에 대한 것이어서 제280조는 아직 도입이 안 된 고압 분야를 위해 공조로 남겨두고,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은 제281조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제281조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의 시설에는 총 5개의 항을 신설했다. 제1항은 분전반 및 구내배선에 관한 것으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에 시설하고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또한 배선기구는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및 제221조(옥측 또는 옥외에 배 · 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에 따라 시설해야 한다.
제2항은 충전장치에 대한 것으로,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에 따라 접지공사를 한다.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7 이상)를 갖는 구조여야 하며, 옥외 설치 시 강우 · 강설에 대해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한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3항은 충전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에 대한 것으로,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커플러는 ▲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의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 접지극은 투입 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 커넥터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케이블의 전원 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등의 항목에 적합해야 한다.

 

 

 

 

제4항은 충전장치의 부대설비에 관한 것으로,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춰야하며,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이 외에도 환기설비, 표시장치, 조명설비 등에 대한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
끝으로 제5항은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KS C IEC 표준을 참조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7월 5일 정부에 고시/공고 요청을 한 상태이며, 현재 정부 부처 간 협의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르면 8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글_전화영 기자, 사진_백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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