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분야 교육·관리 본격 변화
교육 내용 및 방식 개선…관리자 선임 기준 완화
최근 정부에서는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에 대한 발표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사를 하는 자리를 갖는 등 관련 논의가 여러 방면에서 이뤄져 왔다. 정부는 크게 전기·가스·수소 관련 에너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1차로 전기분야의 의무교육 혁신과 업무 민간이양에 관련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기안전교육원 방문 등 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등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차로 가스와 수소 분야의 혁신은 9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발표했다. 이번 이슈현장에서는 이번에 정비하게 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와 안전관리대행 업무 등의 규제혁신이 어떻게 추진될지 살펴보고자 한다.
글 최종숙 기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이 충남 아산의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했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안전분야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먼저 1차로 전기안전분야의 교육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조기 민간이양 하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에서는 지난 8월 16일 충남 아산 소재 전기안전교육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기안전 분야의 규제를 개선할 혁신방안을 공유하고, 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교육현장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박일준 제2차관이 현장을 방문하고 둘러보고 있다.전기안전교육 규제 합리화
그동안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에 관련해 다방면으로 다수의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전기안전교육 규제에 관련해 변화를 위해 나섰다. 전기안전교육에 관련해 주로 제기된 민원으로는 단방향·주입식(강의식) 형태의 집합교육과 기초수준 교육내용 반복 등으로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지 않은 내용과 방식의 교육과, 콘텐츠 다양화 및 교육 품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기관의 자구적 노력 부족 등이 지적돼 왔다. 더불어 해당 법정 교육 수료자들의 의견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납입하기에는 교육비가 다소 높게(10만 원 이상) 책정됐다는 것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일시적)’에도 교육비 전액 부과 ▲집합교육 참가를 위한 원거리 이동으로 장시간 소요되며, 교통비 외에도 3일간의 장기 교육에 따른 숙박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 ▲장기간 집합교육으로 현장 안전관리업무에 공백 발생으로 타 직원 업무가 가중됨 등이 언급됐다. 이에, 약 21만 전기기술인들의 법정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 품질 개선, 의무교육 합리화, 경쟁체제 도입 등 현행 전기안전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전기안전 교육 규제혁신 주요 내용먼저, 교육내용의 혁신으로 크게 교육의 품질이 개선되고, 전문과정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은 전반적으로 현장 적용이 바로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고 교육기관 평가제를 통해 양질의 교육 창출된다. 실무중심 교육과정은 기초 전기공학, 계통 특성 등 기본 교과목이 제외되고, 최신 설비의 점검 방법, 계측장비 운용, 수·변전설비 조작 등 실무중심 과정으로 개편된다. 또한 우수교육생에게는 실습 시간 2시간 단축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기관평가제는 평가 결과를 A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나누고 D등급 이하 즉 미흡한 등급으로 평가받을 시 개선요청이 들어가고 E등급 즉 불량 등급의 평가를 받을 시에는 위탁기관 지정취소가 되는 등의 절차가 이뤄진다. 한편 전문과정은 수요자가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전문교육과정이 개설되고, 교육수료 시 고전압·대용량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실무경력 단축(기사 : 2년→1.5년, 산업기사 : 4년→3년)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교육의 교육방식에 대한 혁신 또한 의무교육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모법관리자는 교육면제 혜택을 주고 위탁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동안 수강생들이 지적했던 교육장 접근의 용이성, 비용 등 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이론교육은 모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 방법, 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교육비용은 현 수수료의 절반 수준 이하로 대폭 경감하는 것으로 크게 개선된다. 개선 전과 후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바뀔 예정이다.

전기분야 실습교육장 확대 개편 계획
모범관리자는 최초 선임 이후, 관리 수용가 ▲무재해 기간, ▲정기 검사 시 관리상태와 ▲점검기록 성실성, ▲현장 불시 점검(실태조사 협조 등) 적정성 등 평가가 진행된다. 이 모든 평가에 모두 만족한 경우에는 차기 교육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수요자의 선택권(기관 및 교육과정 등) 보장,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을 개방시킬 예정이다. 교육이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실습 교육장이 기존 안양과 오송 2개소에서 7개 권역의 28개소로 확대된다. 전기안전공사의 계측·실습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해 추가 교육기관(산업부 지정) 진입이 용이하게 유도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 민간 조기이양 창출 효과전기안전관리대행 민간이양 기간 단축
전기안전공사는 지금까지 공적 업무(법정검사 등)를 수행하는 업무와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산업계는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가 민간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맡아 공사와 민간 대행업계 간 경쟁 구도가 심화하고 있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해왔다. 또한 공공성 강화 및 민간시장 확대 등을 위해 공사의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신속히 민간에 이양할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 한편, 전기안전관리대행은 전기설비의 공사·운용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직접고용)해야 하나, 소규모 전기설비(1,000 ㎾ 미만)의 경우 전문 업체 등에 안전관리업무 대행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요구에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의 공적 기능 강화 및 민간사업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대행 사업 민간이양을 법률(전기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인 8년 이내 보다 앞당겨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제정·시행(‘21년 3월)에 따라, 검사기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과 경쟁 구도에 있는 대행 업무 규모를 축소하도록 규정(8년 이내)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적극적 규제개혁, 공공기관 효율성 강화 및 산업발전 견인 등의 차원에서 민간이양 기간을 더욱 획기적으로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정 의무교육 규제혁신을 통해 전기안전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실효성 강화는 물론, 교육비용, 업무 공백 등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아울러, 대행 업무 민간이양(8년→3년, 1,302억 매출 이전)을 통해 연 약 3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사업 활성화로 약 연간 350억 정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박일준 차관은 “이번 교육제도 규제혁신 및 안전관리대행 사업 조기 민간이양 등의 규제혁신을 필두로, 수요자 부담은 완화하고, 선택권은 확대해 민간 개방 등의 방향으로 에너지 안전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고 밝히며, “향후, 산업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전 규제를 합리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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