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촉진 위한 RE100
다양한 이행수단으로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다양한 이행수단으로 전기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한국에너지공단은 RE100 세부 이행방안을 설명하고 기업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난 9월 24일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RE00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같은 달 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그린뉴딜 정책간담회’에서 발표한 「RE100 이행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국내 기업들은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아 왔다. 이에 기업들은 고객사 요구 대응, 기업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와 참여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왔다.
정리 강창대 기자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산업통상자원부
RE100 설명회는 에너지공단, 한국전력, CDP위원회 등 소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 참관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유롭게 질의와 응답 시간을 이어갔다. 이날 발표는 한국에너지공단이 ‘RE100 이행지원방안 및 인증서 거래시장’을, 한국전력이 ‘녹색프리미엄’관련 내용과 ‘제3자PPA 운영방안’을, CDP위원회가 ‘글로벌 RE100 재생에너지사용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이행 수단과 제도적 노력 필요
RE100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위원회와 기후 그룹(The Climate Group)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RE100은 참여 기업에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다. 연도별 목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되, 2030년에 60%, 2040년에 90% 이상의 실적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참여 대상은 연간 전력소비량이 100 GWh 이상 소비하는 기업 또는 ‘포춘(Fortune) 1,000대 기업’과 같이 글로벌 위상을 가진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2020년 7월 기준으로 구글과 애플 등 모두 242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기업을 검증하는 방법은 제3기관을 통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검증한다. 최종적으로는 CDP 위원회의 연례보고서를 통해 이행실적이 대외적으로 공개된다. RE100 추진은 먼저 기업이 CDP 위원회 참여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러면 CDP 위원회는 그 기업의 자격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RE100 참여 기업으로 승인되면 기업은 제3의 검증기관에 이행 실적을 보고하고, 검증기관은 CDP 위원회에 이를 보고한다. CDP 위원회는 이러한 보고를 집계하여 연례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은 태양광과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한 전기를 구매하거나 직접 발전함으로써 RE100을 이행할 수 있다. 이외에, 녹색인증전력이나 인증서 등 외부구매 방식도 이행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김강원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조달이 용이한 인증서 구매와 녹색요금제, PPA를 통해 90% 이상 조달하고 있다고 한다[표 1].
인정서(REC) 거래시장 운영방안현재 한국 기업 가운데 RE100 참여를 선언한 곳은 없다. 이러한 배경에 관해 김 팀장은 우선, 낮은 재생에너지 보급률과 RE100 이행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점을 꼽았다. 해외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19년 잠정치)을 살펴보면 독일은 35.3%로 가장 높고, 중국도 25.2%를 차지한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비교적 낮은 17% 정도이지만, 한국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9.2%에 그쳤다.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제도의 미비도 문제지만,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점도 한국 기업의 RE100 참여가 없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09원인 것에 반해,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로 전기를 생산할 경우 ㎾h당 150원이다. 이외에도, 해외 주요국들은 녹색요금제와 인증서 구매, PPA 등 다양한 옵션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한국 기업은 자가용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다.
인증서(REC) 거래와 지분참여, 자가발전
정부는 RE100 이행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기소비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을 2021년까지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너지공단은 REC 거래 플랫폼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급인증서 시장은 참여자들이 구매한 REC를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시스템에 제출하고, 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구매확인서(전력단위)’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이뿐만 아니라, REC 구매실적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래는 장외거래 플랫폼 거래와 당사자 간 수의계약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격은 특정한 가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장외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판매자가 제시한 REC 가격은 전력량 가격으로 환산하여 구매자에게 제공된다. 예를 들어, 태양광 1.2 가중치 사업자가 40REC, 30,000원/REC에 등록하는 경우, 구매자에게는 태양광, 판매전력량 3.3 ㎿h를 제공하는 식이다.
지분참여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전기 또는 REC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구매한 전기나 REC를 RE100 시스템에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구매확인서(전력량 단위)’를 발급한다. 마찬가지로 전기 또는 REC 구매실적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가발전은 전기소비자가 자기 소유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가발전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RE100 시스템에 제출하면 에너지공단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전력량 단위)’를 발급해준다.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
에너지공단은 10월 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고시」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 다음, 올해 말까지 ▲ 전력거래소와 REC 거래정보 연계 협의 및 ▲ 인증서 거래플랫폼 및 정산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년 1월까지 ▲ 인증서 거래 플랫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녹색 프리미엄’제도
녹색 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전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금액을 약정하고 기존 건기요금에 별도의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을 말한다. 해외의 경우, 전력사용량 기준(일정 비율, 일정액), 기부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를 활성화하고 RPS나 FIT 등 공급 측면의 제도와 병행할 수 있는 수요 측 제도다. 기본적인 구조는 현행 이부요금인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에 녹색 프리미엄을 신설하는 형태다[표 2].

이 제도에는 공장이나 제조업 등 ‘산업용 전기사용자’와 이들 기업의 본사 건물이나 상업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용 전기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다. 부과방식은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병기해 참여 기업에 청구하면, 참여기업이 자동이체나 지로, 지정계좌 등 기존에 선택한 전기요금 납부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납기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계약 방식은 [표 3]과 같은 절차를 통해 체결하게 된다. 최초 입찰은 2020년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녹색 프리미엄제도의 발표를 맡은 한국전력 임신하 차장은 2021년 3월까지 요금청구의 수기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제3자 PPA 거래 절차소비자 선택권을 위한 제3자 PPA
지난 7월 9일 제3자 PPA 거래가 가능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기사업법상 전력거래는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전기사용자가 특정 발전원을 선택해서 전력을 거래하는 방안은 불가능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전기 판매사업자를 매개로 하여 사용자가 특정 재생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 시행령 개정이 완료된 후, 관련 고시 제정 등을 통해 상세 설계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처럼 제3자 PPA 제도는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향후 변경될 수도 있다. 한국전력의 허지은 차장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제3자 PPA는 발전사업자의 경우 1 ㎿를 초과하는 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이고, 소비자는 비슷한 규모의 계약전력을 소유하고 있는 일반용과 산업용 사용자가 계약 대상이다. 모집활동은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참여기업이 직접 접촉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전력은 플랫폼을 만들어 참여자간 접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매방식은 현재까지 제3자 PPA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유리한 시간대만 선별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방지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계약가격은 참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재생에너지의 발전원가(SMP+REC)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CDP 위원회의 김태한 책임이 글로벌 RE100 재생에너지 인정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에 따르면, RE 100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방안의 하나는 자체발전 전력이고 또 하는 구매한 전력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표 4]. 구체적인 내용은 RE100 공식 웹사이트(www.there100.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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