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協, 보일러 등 정착부 내진기준안 제·개정
지진은 사회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는 무서운 재해이다. 특히, 지진으로 기간시설이 파괴될 경우 더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더구나 오늘날 사회의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기가 사라진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이기가 모두 멈추는 사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건축 구조물과 그 구성부재가 지진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구조기준(KBC) 0306」이라는 설계와 시공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수·화력 발전설비의 기계 및 전기 등 비구조 요소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발전설비별 특성과 중요도를 고려한 내진 기준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리 편집부
수·화력발전시설 내부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의 정착부도 앞으로는 내진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수·화력발전소 건물 자체나 주요설비인 터빈 등은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 내진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나, 보일러·압력용기·배관 등 기타 발전소에 설치되는 설비의 정착부에 대한 내진기준이 별도로 없었다. 하지만 최근 경주 및 포항 지역에서 발생된 지진으로 인해 수·화력발전시설의 설비정착부에 대해서도 별도 내진기준을 마련해 발전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 및 발전6사(남부·남동·중부·서부·동서발전, 한수원)는 발전소 주요설비 정착부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성능평가기준 보완을 위해 기준개발에 나섰고, 이 과제는 2016년 1월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유지관리사업 전담기관인 대한전기협회가 맡아 진행해 왔다(수행기간 : 2016년 1월 ~ 2019년 1월).
대한전기협회는 그동안 5개월에 걸쳐 여섯 차례의 내진 기준위원회를 거치며 수·화력발전시설에 대한 내진기준(안)을 심의했으며, 지난 8월 28일에는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설비의 내진설계기준 수립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안)’을 발표했다.
전기협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의 검토를 거쳐 산업부는 이 내용을 포함하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경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수·화력 발전시설 내진기준(안)에 따르면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 송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정한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을 반영한 시설별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표 1]내진등급 및 내진대상 시설물의 관리등급
[표 2]시설물의 내진성능 수준지진구역[Ⅰ]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조물에 적용하는 ‘붕괴방지수준’의 수평지반운동은 다음과 같으며, 설계기진하중 적용시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매우 큰 손상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성능수준을 목표로 한다.
[1] ‘핵심시설’의 경우 0.3(g) 이상으로 한다. 단, 기존시설(2017.10.1.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성능평가에 한하여 0.22(g) 이상으로 한다.
[2] ‘중요시설’의 경우 0.22(g) 이상으로 한다.
[3] ‘일반시설’의 경우 0.154(g) 이상으로 한다.
[1] ‘핵심시설’의 경우 0.3(g) 이상으로 한다. 단, 기존시설(2017.10.1. 이전에 인허가를 받은 시설)의 성능평가에 한하여 0.22(g) 이상으로 한다.
[2] ‘중요시설’의 경우 0.22(g) 이상으로 한다.
[3] ‘일반시설’의 경우 0.154(g) 이상으로 한다.
내진등급 및 시설물 관리등급은 시설 중요도에 따라 내진특등급 및 내진Ⅰ등급 2가지로 분류했으며, 발전 설비용량별로는 핵심시설, 중요시설, 일반시설 등 3종류로 구분했다. 여기서 핵심시설은 재현주기 4,800년 지진에, 중요시설은 내진특등급 및 재현주기 2,400년 지진에, 일반시설은 내진Ⅰ등급 및 재현주기 1,000년 지진에 대해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관리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발전용 수력설비 및 화력설비의 내진설계 대상시설 중 관계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경우와 관계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경우에는 기존시설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을 평가하도록 했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재난안전 및 지진방재 국가기준체계 하에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 발전, 송전, 변전 등 전력생산 및 공급망의 시설특성을 고려한 내진성능 목표 및 설계기준 설정 기반조성, 기준유지관리 체계 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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