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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중소기업, 공공 공사 입찰기회 ‘확’ 늘어난다

  • 신일영 기자
  • 입력 2017.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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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중소기업, 공공 공사 입찰기회 ‘확’ 늘어난다
실적평가기준 등 대폭 완화, 공공공사 문턱 낮아져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적격심사기준 등 12개 회계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달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조달시장 참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구매규격 사전공개 확대 등 입찰의 공정성을 제고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턴키입찰의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계약예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서 시공실적 평가항목을 기존에 2배 이상 만점에서 1배 이상 만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전기공사업 등 전문건설업체의 경영상태 만점기준(신용평가등급기준)을 기존의 A-에서 BBB-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발주 시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여부를 검토하여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물품계약과 공사계약의 기준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종합심사 낙찰제 심사 시 고용항목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했고,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서 설계 보상제도의 개선과 유찰된 기술형 입찰에서 수의계약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번 회계예규의 개정으로 입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작년 8월 전기공사협회, 통신공사협회, 기계설비건설협회, 소방공사협회 등 4개 단체장이 조달청장 초청 간담회 때 건의했던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창립을 앞두고 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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