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시장조사기관인 Frost & Sullivan은 스마트그리드 세계시장이 2011년 289억불에서 2017년 1,252억불로 연평균 약 2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실증단계를 거쳐 범국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스마트미터(AMI)와 에너지저장장치(ESS)의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3년간 국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LS산전이 이라크의 AMI 사업을 수주하고, SK이노베이션은 독일에 ESS를 공급하는 등 우리나라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도 확산일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AMI 보급사업이 지연됐었다.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가 큰 미국도 2009년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AMI 관련 통신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량 감소, 풍력 발전기 터빈 기술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Sipco, IntusIQ, EON 등 지재권전문기업(NPEs)도 활개치고 있다. NPEs의 특허는 주로 ICT(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종래 전력망 기술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산업도 ICT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특허 창출역량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특허분석 전문업체인 Relecura의 2013년 보고서는 ABB(스위스), 제너럴일렉트릭(미국), 파나소닉(일본), 지멘스(독일)의 순서로 외국기업이 스마트그리드 특허권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핵심 특허기술을 분석하여 회피설계 및 개량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IP 창출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을 보면, 스마트그리드 5대 기술분야 중에서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특허출원이 내국인은 36.2%이나 외국인은 50.9%에 달해, 우리나라 기업의 송배전 및 전력기기 기술분야 특허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이 38.8%인데 반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27.6%에 불과하여,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IP 창출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용주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최근 LS 그룹이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전기·전력계열사 통합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지만 특허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시장 개척은 무모한 접근방식이며,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특허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의 성장이 본격화되면서 특허분쟁도 확산일로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선통신(PLC)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져 AMI 보급사업이 지연됐었다. 스마트그리드 투자규모가 큰 미국도 2009년 실증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특허분쟁이 잇따르고 있는데, AMI 관련 통신 프로토콜뿐만 아니라 전력 사용량 감소, 풍력 발전기 터빈 기술 등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Sipco, IntusIQ, EON 등 지재권전문기업(NPEs)도 활개치고 있다. NPEs의 특허는 주로 ICT(정보통신기술)에 관한 것이어서, 종래 전력망 기술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그리드 산업도 ICT 특허분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특허 창출역량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특허분석 전문업체인 Relecura의 2013년 보고서는 ABB(스위스), 제너럴일렉트릭(미국), 파나소닉(일본), 지멘스(독일)의 순서로 외국기업이 스마트그리드 특허권 대부분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다. 스마트그리드 특허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핵심 특허기술을 분석하여 회피설계 및 개량특허출원을 확대하는 등 IP 창출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별 특허출원동향을 보면, 스마트그리드 5대 기술분야 중에서 지능형 전력망 분야의 특허출원이 내국인은 36.2%이나 외국인은 50.9%에 달해, 우리나라 기업의 송배전 및 전력기기 기술분야 특허경쟁력이 외국기업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전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이 38.8%인데 반해, 스마트그리드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특허출원은 27.6%에 불과하여, 스마트그리드 분야 중견·중소기업의 IP 창출역량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신용주 전력기술심사과장은, “최근 LS 그룹이 특허분쟁에 대비하여 전기·전력계열사 통합대응팀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이지만 특허를 동반하지 않는 해외시장 개척은 무모한 접근방식이며, 스마트그리드 국내외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특허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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