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부터 겨울철 ‘에너지사용 제한조치’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금년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 난방온도 제한(공공) : 공공기관(2만여 개소)은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제한함 △ 난방온도 권장(민간) :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함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민간)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 조명 사용제한(공공) :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소등하여야 함 △ 야간조명 소등 권장(민간) :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함
산업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 하는 한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지 원전(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피크시간(10시~12시, 17시~19시)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 △ 난방온도 제한(공공) : 공공기관(2만여 개소)은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제한함 △ 난방온도 권장(민간) :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10∼12시, 17∼19시)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함 △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민간) :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 △ 조명 사용제한(공공) :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소등하여야 함 △ 야간조명 소등 권장(민간) : 매장, 점포, 상가,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업무)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함
산업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 하는 한편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ESS), LED 등 고효율기기,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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