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폐자원 회수 확대를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최봉홍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 등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되어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왔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 :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그동안 의무 대상 4,700여 기업들은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을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 약 70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EPR 책임을 이행해 왔으며,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2002년 93억 8,000톤에 비해 약 63% 증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에서 약 42% 정도만 수거돼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왔으며, 재활용업체는 원료인 재활용가능자원이 부족해 업체 시설용량의 3분의 1 수준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을 다음연도에 서류로 확인한 뒤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 계량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로 선량한 업체들마저 영업활동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중이다.
※ 한국환경공단 4월 22일자 보도자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허위 재활용실적 제출업체 적발” 등 참조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5월 22일 개정안이 공포되고,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기업의 재활용가능자원(폐자원) 회수 책임 강화, 폐자원 회수·재활용업체를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 설립, 공제조합 통합,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업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강화돼 지금까지 기업들은 폐자원의 재활용의무율만 이행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회수의무율까지 이행해야 된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의무율과 회수의무율을 매년 이행해야 하며, 개정법 제1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제조합들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수거·선별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EPR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유통지원센터가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민간 수거업체의 EPR 대상품목 회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000여개 이상의 수거·선별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생활계 폐자원의 회수율은 2017년까지 약 80%(현재 약 42%)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돼 폐기물의 매립·소각 최소화를 통해 환경오염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도 폐자원 수거 시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영세 수거업체 지원 등 폐자원 회수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830여개 기업들이 포장재별로 6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를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재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유휴인력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구조 조정이 단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속캔, 페트, 종이팩 등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하나의 공제조합에만 가입하면 되고, 회수경로가 같음에도 공제조합별로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춰야 했던 비효율성도 개선된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제도 등이 도입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제도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한 제품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복합적이던 포장재 재질과 구조 등을 단순화함으로써 보다 고품질의 재활용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으로 하여금 EPR 그린마크(가칭)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해 기업이 회수·재활용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2017년까지 생활폐자원의 회수율이 80%에 이르면, 4만 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폐자원 재활용시장 규모도 현재 연간 1조 7,000억 원에서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은 버려지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각종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잘 모아서 적정하게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EPR 제도 시행 10년만의 전면적인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PR 제도는 기업이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제품이나 포장재 등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해당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되어 지난 10년간 시행되어 왔다.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품목 : 포장재(금속캔, 페트병,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팩, 발포스티렌), 윤활유, 타이어, 조명, 전지
그동안 의무 대상 4,700여 기업들은 재활용업체에게 재활용을 위탁하고 그 실적에 따라 연 약 700억원의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EPR 책임을 이행해 왔으며, EPR 대상품목의 재활용량이 2011년 153억 3,000톤으로 2002년 93억 8,000톤에 비해 약 63% 증가하는 등 재활용산업의 양적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생활계에서 배출되는 재활용가능자원 중에서 약 42% 정도만 수거돼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매립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가중되어 왔으며, 재활용업체는 원료인 재활용가능자원이 부족해 업체 시설용량의 3분의 1 수준만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을 다음연도에 서류로 확인한 뒤 지원함에 따라 사실상 확인이 어려운 맹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 계량표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의 문제도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로 선량한 업체들마저 영업활동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중이다.
※ 한국환경공단 4월 22일자 보도자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허위 재활용실적 제출업체 적발” 등 참조
이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5월 22일 개정안이 공포되고,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기업의 재활용가능자원(폐자원) 회수 책임 강화, 폐자원 회수·재활용업체를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 설립, 공제조합 통합,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기업의 회수·재활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의 폐자원 회수 책임이 강화돼 지금까지 기업들은 폐자원의 재활용의무율만 이행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회수의무율까지 이행해야 된다.
기업들은 원칙적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의무율과 회수의무율을 매년 이행해야 하며, 개정법 제16조에 따라 개별적으로 직접 또는 위탁해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제조합들은 공동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함으로써 폐자원 회수업체와 재활용업체 간의 거래량을 사전에 파악해 회원기업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수거·선별업체까지 투명하게 직접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들이 허위 재활용으로 부당하게 재활용 지원금을 받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소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수거·선별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EPR 대상품목 확대 등으로 유통지원센터가 신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지원센터는 민간 수거업체의 EPR 대상품목 회수 실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1,000여개 이상의 수거·선별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생활계 폐자원의 회수율은 2017년까지 약 80%(현재 약 42%)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돼 폐기물의 매립·소각 최소화를 통해 환경오염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자체도 폐자원 수거 시 유통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을 영세 수거업체 지원 등 폐자원 회수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830여개 기업들이 포장재별로 6개의 공제조합에 가입해 의무를 이행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포장재 공제조합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유휴인력으로 유통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구조 조정이 단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속캔, 페트, 종이팩 등 여러 종류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도 하나의 공제조합에만 가입하면 되고, 회수경로가 같음에도 공제조합별로 별도의 회수체계를 갖춰야 했던 비효율성도 개선된다.
아울러 개정법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제도 등이 도입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제도는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재활용 용이한 제품을 설계·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복합적이던 포장재 재질과 구조 등을 단순화함으로써 보다 고품질의 재활용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재활용의무이행 인증표시는 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기업으로 하여금 EPR 그린마크(가칭)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책임을 다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해 기업이 회수·재활용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2017년까지 생활폐자원의 회수율이 80%에 이르면, 4만 5,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폐자원 재활용시장 규모도 현재 연간 1조 7,000억 원에서 연간 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은 버려지면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각종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만, 잘 모아서 적정하게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며, 이와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은 EPR 제도 시행 10년만의 전면적인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재활용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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