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공건축물 의무대상 확대 및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하위규정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제정 전에는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로 운영했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제·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9월 1일부터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취득 필요)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건축물 인증시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현재 업무용 1등급기준은 300kWh/㎡·년 미만이나, 9월 1일부터 260kWh/㎡·년 미만으로 바뀐다.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되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인증제도 운영 관련사항을 공동부령(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에 시행규칙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제정 전에는 고시(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로 운영했다.
시행되는 규칙 및 고시의 주요 제·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 건축물(‘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9월 1일부터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에 적용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대상(현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일정규모 이상 신축(별동 증축 포함)시 1등급(공동주택은 2등급) 이상 의무취득 필요)도 ‘업무용’과 ‘공동주택’에서 모든 용도의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한, 기존건축물 인증시에는 인증기관이 에너지효율 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신청자에게 효과적인 에너지절감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증대상 건축물이 확대됨에 따라 인증등급도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여, 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함으로써 향후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현재 업무용 1등급기준은 300kWh/㎡·년 미만이나, 9월 1일부터 260kWh/㎡·년 미만으로 바뀐다.
건축물 및 설비의 노후화를 감안해 에너지효율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인증 유효기간을 인증일로부터 10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중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의 대상건축물이 확대되어, 건물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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