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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 유미희 기자
  • 입력 2013.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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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유도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이 2.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세부 건축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준 강화) 건축물 부위별 단열기준 및 건축허가 기준인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 기준을 강화하였다.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외벽, 지붕, 바닥, 창 및 문) 단열기준을 10~30% 강화하였다. 

* (현행) 외벽 단열재 두께(85mm 이상), 창호(복층유리 수준) → (개정) 외벽 단열재 두께(120mm 이상), 창호(로이복층유리 수준)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5점 이상(현행 60점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 

(2)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중소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을 5백㎡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현행) 아파트·연립주택, 2천㎡이상 숙박·의료시설, 3천㎡이상 판매·업무시설 등 → (개정)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3)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 확대) 건축물의 부위별 평가에서 건축물 전체의 에너지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을 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하였다. 

* (현행) 1만㎡이상 업무시설 → (개정) 3천㎡이상 업무시설 → (향후) 모든 건축물 

(4) (기타) 에너지성능지표 평가시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가 높은 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창문연계 냉난방시설 자동제어시스템** 설치를 평가항목에 추가하였다. 

* 외벽 평균열관류율(27→34점), LED 조명비율(3→4점),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3→4점) 
**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냉난방기 전원을 차단하는 시스템 

국토해양부는 2017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되도록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번‘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 성능이 더욱 향상되어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열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태양열 등 자연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한 저에너지 주택으로,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단독주택(15~20ℓ/㎡)의 1/10인 약 1.5ℓ/㎡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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