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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2.07.0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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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비용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제도적 기반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1년 4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 '기후 변화 대응 · 녹색 성장 특별 위원회'에서 올해 2월 8일 정부안을 기초로 산업계, 환경 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수정 대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바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는 제도로, 시장 원리를 적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 수단이다.

 

 

 

국회에서 5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통과함으로써 2015년 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한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정책과와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 대응국은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 · 제도적 틀을 구축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녹색 성장 체제 정착에 이바지할 것이다"면서, "또한, 동법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설 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 기술 개발 및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법 제정 과정에서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 방지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산업계와 환경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반영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1 · 2차 계획 기간 95% 이상 무상 할당, 국제 경쟁력 민감 업종에 대한 무상 할당 근거마련, 2015년부터 6년 이내에 제3자의 시장 참여 제한 가능, 거짓 · 부정한 방식으로 배출권을 상쇄 · 인증받은 자에 대한 벌금형 추가 등이다.

 

배출권 할당 계획 | 5년 단위 계획 기간별로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 · 업종 등을 포함한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수립.
배출권 할당 위원회 |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 조정하고, 배출권 할당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배출권 할당 위원회'설치.
할당 대상 업체 |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관리업체 중 연간 12만 5000t/CO2 이상 배출 업체 또는 연 2만 5000t/CO2 이상 사업장(의무 적용)과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
무상 할당 비율 | 1차 2015∼2017년, 2차 2018∼2020년 계획 기간 무상 할당 비율을 95% 이상으로 하고, 국제 경쟁력에 민감한 업종은 무역 집약도, 생산비 등을 고려해 100% 무상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적용 대상 |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적용하는 모든 부문에 거래제를 적용하되, 할당 계획에서 부문별 · 업종별 적용 여건과 국제 경쟁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 부담 문제 해소.
배출권의 거래 |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으며,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는 배출권 등록부에 배출권 거래 계정을 등록해야 함.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거래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거래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으며, 부정 거래 행위 등에 관해 <자본 시장법> 관련 규정을 준용.
배출량의 보고 · 검증 · 인증 | 할당 대상 업체는 매 이행 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 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고, 주무 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
시장 안정화 조치 | 배출권 가격이 폭등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출권 예비분을 추가 할당하는 방법 등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초과 배출에 따른 과징금 | 보유한 배출권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감축의무 이행을 유도하되,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부담을 완화하고자 과징금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시장 평균가의 3배 이하로 부과.
금융 · 세제상 지원 |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말미암은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 사업 등에 금융 · 세제상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IGCC는 연료 공급과 가스화제에 따라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연료 공급 방법에 따라 질소 등을 사용한 '건식'과 물 슬러리(Water Slurry)에 의한 '습식'이 있으며, 습식의 경우 벌칙 등 | 거짓 · 부정한 방법을 통한 할당 · 상쇄, 거래소에서 부정 거래 행위 및 거래소 관계자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벌칙(형사 처벌)과 각종 보고 및 신고의 무위반에 대한 제재(과태료)를 규정.
시행 시기 |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고, 거래 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함.

 

정부는 "6개월 이내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면서, "주무 관청, 배출권 할당 방법 및 절차, 배출권 보고 · 검증, 배출권의 인증 · 상쇄, 금융 · 세제상 지원 방법 등 시행령에 반영할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 반영해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메커니즘(배출권 거래)을 활용해 감축 의무를 달성하는 제도다. 기술 수준의 차이에 따른 업체 간 감축비용 격차를 이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행 온실가스 감축 규제 수단(목표 관리제)과 달리 거래제하에선 감축비용이 큰 기업이 직접 감축보다 거래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후생厚生을 늘릴 수 있다. 정태적 효율성 추구 과정에서 기업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경제적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녹색 기술개발 유인을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한편, 개별 기업의 행태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기존 에너지 저효율 · 다소비, 탄소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올해 6월, 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지경부는 5월 4일 "산업, 발전 부문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운영 규정을 개정 공고하고, 올해 6월부터 2단계 시범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5월 2일 통과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함께 2015년 제도 시행에 대비해 기업의 사전 경험 축적과 제도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2단계 시범 사업은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제와 연계해 시행하되, 법안의 주요 내용(유상 경매 등)을 반영하는 등 본 제도에 대한 선행 학습이 이뤄지도록 설계한 게 특징이다. 또한, 기업에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이버머니를 지급해 거래 수단으로 사용토록 하고, 산정 · 보고 · 검증(MRV) 등 행정 절차는 목표 관리제 기준을 그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동 지경부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국국장은 "배출권 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비중을 가진 국가로서 기회이자 위기인 만큼 무엇보다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에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고 업계와 공동 준비 · 대응해 나갈 것이다"면서, " 올해는 시범 사업에 관한 기업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만큼 동 제도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착의 모멘텀Momentum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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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Q&A
Q. 일본,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이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늦추는 상황에서 도입한 이유는?
A. EU 31개국과 뉴질랜드는 이미 거래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용 중이며, 호주는 올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는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16% 감축했음에도 GDP는 40% 성장했다.
EU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는 것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기후 변화 시대 경제 질서를 선도하기 위함이다. 미국, 일본 등은 국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는 운용하지 않으나 지역 단위 거래제를 도입했고, 이미 내부적으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동부 10개 주에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며, 우리와 GDP 규모 등이 유사한 캘리포니아 주는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도쿄, 교토, 사이마타 등 지역 단위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이며, 올해 10월부터 현행 석유 · 석탄세에 전全화석연료를 과세원으로 CO2배출량에 따른 세율을 추가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베이징, 상해 등 7개 성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2015년부터 국가 단위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Q. 국제 기후 변화 협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협상 결과를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2011년 12월에 열린 제17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2017년 또는 2020년까지 연장하고, 2020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의무 감축 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차이로 지속 여부가 불투명했던 온실가스 감축 체제를 계속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2020년부터 우리나라가 의무 감축국에 편입될 것이 확실하므로사전에 저탄소 경제 체제 인프라를 견고하게 구축해야 하고, 올해부터 시작하는 국제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 참고로 2020년 이후 국가별 감축 목표 수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며, 자발적 ·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강제적 감축 의무 수준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Q.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고려할 것인지?
A. 할당 과정에서 업체의 탄소 집약도와 무역집약도를 포괄한 국제 경쟁력 기준을 마련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말미암아 국제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로 탄소 집약도는 총 매출 또는 부가가치 중에서 탄소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고, 무역 집약도는 총 매출 또는 부가가치 중에서 무역(수출 ·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구체적으로 EU 사례를 고려해 국제경쟁에 민감한 업체에 대해 100% 무상 할당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쟁력 약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국내 업체의 생산량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할당량 조정을 신청하도록 법안에 규정했다. 외부 경제 여건 변화 시, 국가 전체 할당 계획의 수정뿐만 아니라 개별 업체의 신청에 의해서도 생산량 증감을 반영한 할당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안에 이미 반영했다.

 

Q. 투기 세력 개입 시 탄소 시장에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데, 참여자를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A. 배출권의 적정 가격 형성과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제3자의 거래 참여가 바람직하다. 배출권 시장을 지나치게 폐쇄적으로 운용할 경우 유동성 부족, 소수의 다량 배출자에 의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가능성 등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시장 가격 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볼 때 배출권에 대한 투기적 수요는 여타 상품에 비해 많지 않은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소수 참여자가 배출권 매집을 통해 시세를 조정하는 투기 형태가 발생해 배출권 가격 급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고자 법률안에 시장 안정화 조치 근거를 규정했다. 더불어 제도 시행 초기 참여 업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적응하도록 1차, 2차 계획 기간에 제3자 거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했다.

 

Q. 거래제 도입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중소기업피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A. 정부안은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말미암아 GDP 감소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수입을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거래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부 수입(유상 할당 수입,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등)을 지원 활동에 사용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부족하거나,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업종 · 기업의 해외 생산 시설 이전을 방지하고, 국내 기업환경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클 수 있는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 세제상 지원 및 보조금 등이 가능하도록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지원 대상은 시행령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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