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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력 도매 시장 전면 자유화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2.07.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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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는 일반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 소매 시장 자유화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013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력 소매 자유화는 이행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력 소매 자유화는 2000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계약 전력 50㎾ 이상 공장과 건물을 대상으로 신전력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허가했지만, 일반 가정은 전력 회사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향에 관한 의견이 분분했으나, 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 소매 시장의 시장 진입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력 소매 시장 자유화를 실현하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만 판매하는 회사가 등장하고, 소비자는 전력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료비, 인건비 등의 원가에 이윤을 얹은 '총괄 원가 방식'으로 결정하는데, 소매 자유화로 말미암아 이 제도를 철폐할지 주목하는 중이다.

한편, 경제산업성은 6월 18일 기업 등에서 자가 발전으로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거래하는 전문 시장을 개설했다.
1000㎾ 미만 소규모 전력과 출력이 불안정한 전력을 대상으로, 전력 사업자가 전기를 매매하는 도매전력거래소에 설치했다.
소규모 전력 시장인 '분산형·Green 매전 시장'은 매전량과 발전량 상황 등을 거래소에 제시하고, 전력 회사 등이 입찰해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전 기간, 차질 시 부담 등의 조건을 매수자 측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매수자는 당분간 약 1,600만 엔의 참가비 등을 면제받는다.
종전까지 도매전력거래소의 매매 시 최소 단위는 1000㎾였기에 기업이 자가 발전과 열병합으로 발전한 잉여 전력을 판매하기 어려웠다.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개혁전문위원회는 5월 31일 전력 제도 개혁을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수개월 후 전력을 매매할 수 있는 선물 시장을 구축해 전력 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을 완화하고, 전력 도매 시장 운영 주체의 자본과 임원 구성을 재검토해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전력 회사의 발전 사업과 송·배전 사업을 나누는 '발·송전 분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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