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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인증, 중소기업 개발 신제품 판로 개척에 한몫 - 2011년 공공 기관 NEP 제품 구매 한전 1위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2.06.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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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4월 6일 "2011년 공공 기관의 인증 신제품(NEP) 의무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 NEP 제도가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 제품의 초기 판로 개척에 한몫하고 있다"고 밝혔다. NEP(New Excellent Product) 제도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한 제품을 평가해 NEP마크를 부여하고 판로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2011년 NEP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한국전력(1위), 한국수력원자력(2위), 한국서부발전(5위), 한국남부발전(8위) 등 상위 10위권에 한전 및 발전 자회사 4곳이 속해 주목을 받았다.

 

 

기술표준원은 "공공 구매 대상 214개 NEP 인증 제품을 중앙 정부 등 공공 기관에서 총 2,726억 원어치 구매해 인증 신제품 한 품목당 평균 12.7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으며, 해외 시장으로 약 2,366억 원어치를 수출해 NEP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 및 사업 안정화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유효 인증 품목 수 감소로 전년 대비 NEP 해당 품목 구매 총액은 소폭 감소했으나, 개별품목당 매출은 증가하는 추세다"고 밝혔다. 구매 가능 유효 인증 품목은 2009년 343개, 2010년 266개, 2011년 214개였으며, 품목당 평균 구매액은 2009년 10억 원, 2010년 11.9억 원, 2011년 12.7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전기기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H업체 대표는 NEP 인증 품목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항목을 요구하는 것도 한 원인이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조사를 통해 인증 신제품 의무 구매는 정부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실적을 올렸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자치단체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 향후 공공 기관의 공공 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홍보 확대와 다양한 신기술 제품발굴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NEP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기관은 한국전력(1위), 한국수력원자력(2위), 경기도청(3위)을 포함한 지자체 3개 기관이 상위 10위권에 속했다.
기술표준원은 "인증 신제품에 대한 공공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0%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법정 구매 비율에 미달한 공공 기관이 62개에 달했다"면서, "구매 이행 강화를 위해 공공 구매 책임자 제도 도입 시행(2012년 7월 27일 시행 예정) 등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NEP 인증 제도 및 공공 구매 제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NEP 제도의 혁신적인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의 인증 참여를 유도하고, 구매력이 큰 공공 기관과 인증기업 간 구매 상담회 및 해외 시장 개척 등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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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인증 제도란
목적 | 국내에서 최초 개발한 신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을 평가해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원 및 기술 개발 촉진.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5 등.
인증 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신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적용한 신제품으로써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
인증 주체 | 지식경제부 장관(기술표준원 원장에게 업무 위임).
인증 유효 기간 | 3년(3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
추진 효과 | NEP 인증을 통해 국내 산업 제품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인증 제품 판로 지원사업과 연계해 건실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
인증 수수료 | 없음.

 

 

NEP 관련 제도,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 2[공공 구매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지식경제부 장관은 인증 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 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기관의 장이 추천한 인증 신제품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을 공공 구매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 구매 책임자는 해당 공공 기관의 제품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 등 인증 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인증 신제품 구매 비율이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인 경우 등 인증 신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 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공공 기관의 장은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 장관은 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한 공공 기관에 대하여 그 사유를 조사하여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증 신제품을 구매한 공공 구매 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인증 신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공공 구매 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 구매 계획 및 구매 실적 등의 제출, 구매 적정성 검토 및 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 신제품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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