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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기계 무엇이 달라지나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2.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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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전력망 제도적 기반 마련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11년 11월 25일)으로 지능형 전력망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그동안 <전기사업법>은 전기 사업자 규제를 위한 법률만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를 육성하기 어려웠고,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플랜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

시행 일자 | 2011년 11월 25일 ~
등록증 발급처 | 지능형전력망협회(방문 접수),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8층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발급 수수료 | 신규 등록(5만 원), 변경 등록(3만 원)
처리 기간 | 15일 이내
필요 서류 | 지능형 전력망 사업 등록 신청서, 첨부 서류 - 사업 계획서, 자본금 증명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재무제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및 지능형 전력망 기술자 명단, 정보 보호 조치 계획서 또는 자체 내규, 그 밖에 등록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전 30일 이내 작성 또는 발행한 것이어야 함.

 

 

 

 

 

이에 따라 지능형 전력망 확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5개년 지능형 전력망 기본 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지능형 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산업 진흥 지원 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 등 지능형 전력망 사업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공익적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에너지 절감과 융합 산업 창출을 위한 정보 수집 · 활용, 사이버 테러 등 침해 사고에 대비한 정보 보호 조치 등이 이뤄진다.
추진 배경 | 안정적인 전력 · IT 융합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주요 내용
· 지능형 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기본 계획 수립 | 기본 계획(5년) 수립 · 시행, 시행 계획(매년)을 통한 점검. ※ 기술 개발 · 실증, 보급 · 확산, 표준화 · 인증, 정보 보호, 투자 촉진 · 규제 완화 등.
- 거점 지구 지정 | 지능형 전력망 확산을 위한 거점 지구 지정과 지원.
· 지능형 전력망 정보 수집 · 활용 및 보호
- 정보 수집 · 활용 | 에너지 정보(실시간 요금, 기기별 사용량 등) 수집 · 활용.
- 정보의 신뢰성 · 안정성 확보 | 사이버 테러에 대비, 지능형 전력망 정보 보호 조치.
- 상호 운용성 확보 | 이종굋種산업 간 표준 제정과 상호 협력 권고.
· 지능형 전력망 체계적 구축 기반 조성
- 사업자 등록제 도입, 인증제 도입, 공익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산업 진흥 지원 기관 지정.
문의 | 지식경제부 전력진흥과 (02)2110-4675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국토해양부는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 근거를 <항만법>에 포함해 항만 구역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 <항만법>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항만 시설에 포함하지 않아 항만 구역 내 태양광 · 풍력 발전 사업 등의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반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형 항만과 저탄소 항만을 구축하기로 했다.
추진 배경 | 저탄소 녹색 성장과 신재생에너지 산업발전을 위해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사업이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 시행이 어려움.
주요 내용 | 저탄소 항만 신설 및 기존 항만을 저탄소 항만으로 전환하기 위해 항만에서 신재생에너지개발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시행일 | 2012년 하반기
문의 | 국토해양부 항만개발과 (02)2110-8627

 

 

전기용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

 

2012년 1월 1일부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확인제를 시행함으로써 일부 저위험 제품에 대해 기업 스스로 제품 시험을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게 했다.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와 국제적인 민간 자율 안전 관리제 도입 확산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규제 완화를 위해 현행 '자율 안전 확인 대상'93종 중 위해危害수준이 낮은 전자 제품 29종(약 31%)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전환하고, 교통카드 충전기 등 2종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출고 또는 통관하기 전에 스스로 공급자 적합성을 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 시험 결과서 작성)해야 한다.
추진 배경 | 다양한 신제품 보급 증가, 국제적인 민간 자율 안전 관리제 도입 확산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 및 규제 완화를 위해 도입.
주요 내용
- 자율 안전 확인 대상 전기용품 중 위해 수준이 낮은 일부 전기용품을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전환.
-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의 출고(통관)전에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실시.
- 사진을 포함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 제품 설명서, 시험 결과서 등을 해당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전기용품 최종 제조일로부터 5년간 비치.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문의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2)509-7244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심사 처리 기간 지연 등 출원인에게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말미암아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보다 늦게 설정 등록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심사처리 기간 지연 등으로 특허(실용신안)의 설정 등록이 늦어지면 특허권(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이 짧아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출원인에게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말미암아 특허(실용신안)가 기준일(출원일부터 4년 또는 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 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 권리 행사 기간을 보전하고자, 그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실용신안권) 존속 기간의 만료일을 연장해 주는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2년(한미 FTA 협정 발효일)부터 출원되는 특허 · 실용신안 등록 출원에 대해 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 기간을 연장해 등록 출원할 수 있다.
추진 배경 | 심사 처리 기간 지연 등 출원인에게 기인하지 않은 사유로 말미암아 특허가 늦게 설정 등록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기간을 보전해주기 위함.
주요 내용
- 특허권이 기준일(출원일 후 4년 또는 심사 청구일 후 3년 중 늦은 날)보다 늦게 설정 등록되는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특허권 존속 기간을 연장함.
- 특허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등록 출원해야 함.
시행일 | 한미 FTA 협정 발효일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042)481-8138

 

 

친환경 건축물 재산세 감면

 

2012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은 재산세를 감면 받는다. 친환경 · 녹색 성장을 주거 · 소비 등 일상생활 속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았거나, 에너지 효율이 일정 등급 이상인 건축물(주택의 건물 부분 포함)에 대해 재산세를 3∼15%씩 5년간 감면한다. 예를 들어,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급 '최우수', 에너지 효율 1등급인 경우 재산세를 15% 감면한다.
추진 배경 | 조세 감면을 통한 친환경 건물의 확산과 친환경 · 녹색 성장 생활화.
감면 대상 | 일정 등급 이상 친환경 건물과 에너지효율 인증을 받은 건물 및 주택(주택 건물 부분 한정).
감면 비율 | 친환경 건축물과 에너지 효율 등급별 구분에 따라 3~15% 세액 공제.
감면 기간 | 최초 인증 받은 날부터 5년간 적용.
시행일 | 2012년 1월 1일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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