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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이산화황·질소산화물 배출권 거래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1.09.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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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이산화황·질소산화물 배출권 거래제

폴란드 정부가 상정한 법률 초안에 따라, 자국 내 대형 연소 시설(LCP)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이미 국가 배출량 감축 계획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폴란드도 2006년부터 이 방안을 고려해 왔다. 또한, EU 집행위는 해당 오염 물질의 감축을 위해 EU 전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검토 중이다.

 

상기 법안을 채택하면 폴란드 환경부는 2015년에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감축 목표는 이산화황이 약 30만 톤, 질소산화물이 23.9만 톤이다. 이 계획은 폴란드 내 50㎿급 이상 LCP를 대상으로 하며, 약 100개 회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전력 부문 로비 단체인 IGEOS는 "산업계에서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기업들이 해당 오염 물질의 감축을 위해 시설 개선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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