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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본격화 유도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1.04.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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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시범 도입, 상시 수요관리시장 개설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제주 시내 지역으로 확대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위해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 ·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 그리드 국가 로드맵 발표 이후 제주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 그리드 선도국 선정, 스마트 그리드 주간 행사(Korea Smart Grid Week) 개최 등 순차적인 행보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대내외 인식 확산에 주력해 왔다. 덕분에 스마트 그리드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산 · 학 · 연 · 관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에 비해 스마트 그리드 산업은 여전히 초기 실증 단계로 비즈니스 차원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특히 금년에는 실증단지의 본격적인 운영과 <지능형전력망법 시행>이 예정돼 있다"며, "이번 발표는 스마트 그리드가 새로운 융합산업으로 전력시장에 안착하고 실질적 사업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 활성화 계획'은 크게 ▲제주 실증사업 활성화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스마트 그리드 보급 · 확대 기반 구축 등 이 세 가지를 주요 골자로 한다.

 

 

 

제주 실증사업 활성화

 

실증 지역 · 범위 확대 제주 실증단지는 올 5월까지 인프라 구축을 완료(1단계)하고 본격 운용 단계(2단계, 2011.6~2013.5)에 돌입한다. 그러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제주 구좌읍은 상업시설이 없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대규모 수요 반응 실증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민간 컨소시엄은 실증사업 지역을 제주 시내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고, 정부는 현 실증단지에서 실증이 어려운 상업시설 · 공장 · 아파트 등에 한정해 제주 내 타 지역 실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증사업 운영요령 제정 현행 전기사업법과 R&D규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융합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현행 규정의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 전기요금이 싼 시간대에 저장해 비싼 시간대에 판매하는 실증을 할 계획이었으나 현행 규정에서는 배터리가 발전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요금 적용이 모호하다. 또한 실시간 요금(민간 컨소시엄 부과)과 기존 요금(한전 부과)의 차액에 대해 민간 컨소시엄이 보전할 계획이었던 전기요금 보전액도 현행 R&D 규정상 정산 항목이 없어 실증 사업비로 충당이 곤란한 상황이다. 정부는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전력 거래, 전기요금정산, 사업 평가, 비용 계상 범위 등)를 규정한 실증사업 운영요령을 오는 5월 제정키로 했다.

 

신규 사업 연계 강화 및 홍보관 활성화 KMEG(Korea Micro Energy Grid : 빌딩 · 산업단지 등의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대용량 배터리 실증 등 스마트 그리드 개념을 적용한 신규 사업을 기획 · 추진함에 따라 이들 사업을 제주 실증단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실증단지 컨소시엄 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홍보체험관 콘텐츠 보강과 스마트 그리드 테마 관광 코스 개발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신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

 

상시 수요관리시장 개설 추진 스마트 그리드를 통한 전력 피크 분산, CO₂감축 등 국가적 편익은 분명하다. 그러나 낮은 전기요금과 인식 부족으로 소비자가 스마트 그리드 기기와 제품을 자발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희박해 민간 투자비 회수에 의문이 따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스마트 미터, 지능형 가전, 전기자동차 등을 활용해 전력 수요를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보상을 받는 상시 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한다. 우선 올해에는 수요관리시장을 설계해 제주 실증단지에 적용하고,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설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로써 스마트 그리드 전문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설비 예비율 저하를 해소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마련 정부는 현재의 주택용 단일 요금제 환경에서는 지능형 가전 등 스마트 그리드 제품 개발과 서비스 활성화를 끌어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실시간 요금제(RTP)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단 그 중간 단계로 주택용에 계절별 · 시간대별로 2~3단계 차별화된 요금제를 마련하고, 7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대상은 스마트 미터(전자식 전력량계)가 보급된 가구에 한하며, 현행요금제와 계시별 요금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는 원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 소비를 합리화하고, 기존 요금제와 비교해 보다 저렴한 요금을 선택함으로써 소비자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역전기사업과 연계 강화 특정 구역 내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은 스마트 그리드 도입 취지에는 부합하나, 제도적 한계로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스마트 그리드를 적용한 구역전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제를 인가하고 전력시장 구매 기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스마트 그리드 보급 · 확대 기반 구축

 

스마트 계량 인프라(AMI) 보급 확대 현재 스마트미터의 보급률은 5.7% 수준이며, 2020년까지 100%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미터, IHD, 서버 등을 포괄한 AMI에 대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가구별 사용량 등전력정보에 대한 수집 · 활용 · 보호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기술기준, 단체표준, 전용 요금제는 마련된 상태이나 국가표준화, 시험 인증, 안전 관리 제도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전기차↔충전기 간 접속 · 통신 방식 등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충전기 공인 시험인증 기준 및 충전기 안전기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마트 그리드 빌딩 구축 정부는 단기간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총 750억 원을 투자해 K-MEG 기술개발과제(2011. 6~2014. 5)를 추진한다. K-MEG의 BEMS와 제주 실증단지 통합운영센터(TOC)를 연계하는 한편, 스마트 그리드 체험 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K-MEG 구현 빌딩을 서울 시내를 포함해 선정할 계획이다.

 

 

 

 

 

 

 

글 전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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