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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전기 관련 고시 · 공고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1.04.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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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신기술 기술 사용료 적용 기준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28일〈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신기술 사용자인 발주자가 기술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기술 사용료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할 목적으로 '전력 신기술 기술 사용료 적용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 기준은 전력 신기술로 시행하는 전기공사 등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기술 보호 기간내에 신기술 사용자가 기술 개발자와 기술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 계약 등이 이루어졌을 때 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기술 사용료 산출 방법은 ▲공사 원가 절감이 있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해 해당 신기술 절감액의 70/100에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 다만, 신기술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한 발주자의 기술 사용료는 신기술 절감액의 5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공사원가 절감액 산출 시 신기술 공사에 드는 필수 장비 임대료, 기술 이전(교육)비 등을 감안해야 한다. ▲공사 원가 절감이 없는 신기술 또는 원가 절감액 산출이 어려운 경우 신기술 공사비에 다음의 공식에 따라 산출한 요율과 낙찰률을 곱해 산출한다. y : 기술 사용 요율(%)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x : 신기술 공사비(단위 : 억 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기술 특성을 고려해 발주자와 기술 개발자가 신기술 적용에 따른 절감액의 70/100 범위 내에서 협의해 산출한다. 신기술 공사비는 예정가격 작성 기준(회계 예규)에 따라 신기술 사용자가 제공한 자재비를 제외한 순공사 원가로 산출하며, 신기술의 시공 범위는 해당 신기술의 범위를 기준으로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한다.
신기술 사용자는 산출한 기술사용료를 기술개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 상대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기술 사용료 산출 시 실제 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 낙찰률을 80%로 적용하고, 실제낙찰률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낙찰률을 적용해 지급한다. 이 훈령은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하는 2013년12월 2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식경제부훈령 제74호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고시 일부 개정 고시

 

지식경제부는1월5일〈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기술 기준 중 일부를 개정해 고시했다. 국제 표준(IEC/ISO) 등의 개정에 따라 상호 기준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신기술 · 신공법의 개발 활용 등에 적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 기준 운영상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이유에서다.
주요 내용은 ▲ 뇌방전으로 인한 과전압으로 부터 풍력발전설비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 설비의 피뢰 기준을 신설 ▲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계와 일반 전자파와의 혼선 방지를 위해 '극저주파전자계'용어 정의 신설 및 관련조항 정비 ▲ '해양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해양에너지 발전 관련 조항을 신설 ▲ 국제표준을 반영한 발전 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력발전용 댐의 하중규정추가 등이다. 이고시는1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호

 

 

 

고시 · 공고란, '사무관리규정시행'에 따른 문서로, 법령규정에 의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과 달라서 법규 성질을 갖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서 소속 공무원이나 주민에게 명령하거나 구속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령이 직접 정할 사항을 고시에 위임했을 경우와 행정관청에 위임했을 때 행정관청이 고시로 정한 경우에 법령의 수권에 의해 구체적 세부적 사항을 고시에 의해 규정하는 것이므로,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행정청과 주민을 구속하는 효력을 갖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 개정

 

지식경제부는 1월 12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지원함에 있어 적정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국민적 이용을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 설치 ·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고시일인 1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 - 3호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 제정

 

지식경제부는 1월 4일〈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 감리 업무 수행 지침을 제정 · 고시했다. 이 지침은〈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 그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것이다.
범위는 발주자와 설계감리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해 설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는 이 지침의 내용이 해당설계용역의 특성상 적합하지않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적용범위 업무내용 및 서식 등을 조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다.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45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 개정

 

지식경제부는 1월 전기공사공제조합 조합원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하도록 비상근 이사를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전기공사공제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 비상근 이사로 선임되는 조합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증원하고 ▲ 수시 증자에 따른 등기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총출자금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괄 등기하도록 하고 ▲ 조합 지점의 설치 또는 이전의 경우, 그 설치 등과 관계없는 지점은 해당 사실에 대해 등기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등기 부담을 완화하고 ▲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위반 행위의 횟수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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