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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지침(안) 공청회 개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1.01.1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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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이하 목표관리제) 총괄기관인 환경부는 11월 19일 한국거래소에서 목표관리제 운영지침 입안 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침(안)의 주요 내용 설명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제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11월 12일 입안 예고된 지침(안)은 목표관리에 필요한 기준 ·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총 17개장, 142개 조문으로 구성)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목표설정 기준 · 방법 등
- 통제력 기준으로 관리주체를 설정(제8조)하고 목표설정기준 · 방법 제시(제29~31조), 이행실적 확인(제70조) 및 이에 따른 개선명령 부과(제72조) 등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확보
② 산정 · 보고 · 검증(MRV) 등
- 미국, EU 등 주요국 법 · 제도를 참고해 선진국 수준의 온실가스 산정 · 보고 · 검증(MRV) 체계를 구축
- 산정의 정확도 순으로 산정등급(Tier 1~4)을 차등화 해 불확도 및 배출계수 등의 관리체계 · 기준을 마련(제44~47조)
-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검증기관 지정 · 관리절차 규정(제105조), 검증방법론 제시(제62조) 등 배출량 관리의 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국제 탄소시장에의 참여기반을 마련
③ 기업 경쟁력 확보
- 목표관리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을 고려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
- 목표설정 시 업체별 신 · 증설계획과 가동률 증감요소를 반영해(제29~30조)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 제약을 최소화
- 업체 내 소량 배출사업장(제11조) 및 사업장 내 극소배출원(제42조)에 대해서는 보고의 범위 및 정도를 완화하는 등 업계 부담을 경감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 6월의 공청회이후 건의된 의견가운데 검토 · 반영된 결과도 설명됐다.

 

① 당초 일부 시설에 대한 실측의무화 규정을 권고로 변경해 업체가 계산법 또는 실측법을 활용해 산정할 수 있도록 완화(제49조)
②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감축실적 인증위원회'를 구성해 조기 감축실적, 외부 감축실적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평가 · 인정하는 관리체계를 마련(제99조)
③ 폐기물 소각열 회수시설에 대한 목표설정 특례(제33조), 바이오매스 및 공정폐열 사용 시 배출량 차감인정(제50조) 등 업계의 환경친화적 공정운전 · 개선효과를 극대화
④ 명세서 정보 중 사업장별 배출량 현황 등 주요 정보만 공개하되(제101조), 추가적인 비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절차를 명문화 해(제100조) 기업의 영업 비밀은 보호하고 온실가스 관련 정보를 근간으로 녹색금융 · 녹색투자 촉진을 유도

 

환경부는 이번에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 지침에 반영하고 규제개혁위원회심사,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다 선진적이고 수용도 높은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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