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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 대폭 확대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12.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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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게 됐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항목도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발암성이 있어 미국, WHO(세계보건기구)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함된'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에 추가하는 등 산업폐수관리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
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항목으로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2008년 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던 물질이다. 특히 염화비닐은 미국EPA에서 인체발암성이 확인된 물질이며, 다른 항목도 인체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이다.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도금 등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했다.
산업단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기화합물질 처리효과 등을 고려해 특례지역과 공공수역 직접 방류 사업장과의 배출기준을 차별화했으며, 사업장의 투자일정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은 25개로 늘어났으며, 환경부는 2015년까지 EU 수준인 35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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