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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환경산업의 법·제도적 도약기반 마련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12.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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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인 환경산업의 육성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환경산업 지원조항이 신설 · 강화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우수환경산업체 지원, 환경산업진흥단지 조성, 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의 범위를 환경산업 부문으로 확대, 국내외 환경산업 동향, 경쟁력
강화 및 이에 필요한 투자 계획을 포함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범 정부차원에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지원할 수 있는 법 ·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연구자 및 환경기업의 환경 신기술 개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환경 신기술에 개별법에 규정된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新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최장 6년→최장 10년)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좋은 기술력을 보유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해 우선 지원함으로써, 우수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라지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 튼실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다. 영세한 환경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을 현장 적용하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산업체·연구단지 및 지원시설을 집적한 환경산업진흥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환경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유도했다.
또한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각종 조사·연구, 기술·인력, 정보 교류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조기 육성하고, 수출 증대에 따른 국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세계 환경시장은 2008년 7,8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90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환경산업 경쟁력은 세계 15위 수준이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비전으로 천명하고, '환경산업 수출전략화'를 100대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등 환경산업을 육성정책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산업 분야 육성 · 지원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현행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환경기술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국정비전인 녹색성장의 중요한 축인 환경산업을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 6월부터 준비해 온 이번 개정법은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 시행준비를 거쳐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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