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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 고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11.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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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관리업체의 지정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지침'을 8월 30일고시했다. 이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관리업체는 올해 9월까지 다량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 약 480여 개가 지정되고, 2011년부터 온실가스 · 에너지 절감목표를 설정 · 이행하게 된다. 관리대상은 사업장 내 생산시설, 부대건물 등의 사무 · 생활공간, 생산물을 운반하는 차량 등 이다. 환경부(폐기물)를 포함한 농림수산식품부(농업 · 축산), 지식경제부(산업 · 발전), 국토해양부(건물 · 교통) 등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를 지정 · 고시하기 전에 총괄기관인 환경부의 중복 또는 누락 지정 여부 등 확인과정을 거치게 된다.
환경부는 이중보고 등으로 인한 업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관장기관이 다를 경우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이 많지 않은 사업장은 감축잠재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명세서 보고 등의 의무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작성해 소관 관장기관에 제출하면 이를 재심사 및 환경부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정제도 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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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에서 관리업체의 지정기준은 업체와 사업장으로 구분했다. 기업 감축옵션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업체(회사) 기준을 우선 적용한 후 사 업장기준이 적용된다. 업체기준을 초과할 경우업체 내 각각의 사업장 기준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해 하나의 관리업체로 관리하도록 했다. 업체 기준에는 미만이나 사업장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 그 사업장을 각각의 관리업체로 관리한다. 단일사업장으로 구성된 업체는 사업장 기준초과시 하나의 관리업체로 관리한다.
관리주체는 온실가스감축 등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인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동일 건물 내 구분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최대지분보유자 또는 공동관리단을 목표관리의 주체로 선정했다.
조직경계는 관리업체가 소유 · 운영하고 있는 생산시설, 관리건물, 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모두 포함된다. 건물 부문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판단하도록 했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의 산정은 명세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새로이 지정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초자료 요청이 가능토록 규정했다. 업체 내 소규모 사업장(온실가스 3천 CO₂톤 및 에너지15TJ 미만)에 대해서는 업체 총 배출량의 5% 범위내에서 일부경감규정을 적용시켰다.
발전사, 대학 등 공공기관도 관리업체 지정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업체에 포함되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환경기초시설만 기준 초과시 관리업체에 포함된다.
관장기관은 농식품부(농업 · 축산), 지경부(산업 · 발전), 환경부(폐기물), 국토부(건물 · 교통) 등으로 나눴으며 환경부에서 총괄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이외에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통합해 금년 9월 말까지 확정 · 고시할 예정이다. 통합지침이 마련되면 기업체,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와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세부 업무 설명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글_백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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