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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발전 번들링 CDM 사업 UN 등록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10.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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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CDM 운영기구(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로서 평가를 수행한 '8.053㎿ 천일 태양광발전 번들링(Bundling)'CDM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번들링 CDM 사업이란 여러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한다.
8.053㎿ 천일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라북도 부안군 등 13개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1건의 번들링 CDM으로 등록한 사업으로, 연간 13,833㎿h의 전력(우리나라 기준 약 4천 5백 세대의 연간 전력사용량 규모)을 생산하며, 연간 8,433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금까지 유엔에 등록된 태양광발전 CDM 사업으로서는 번들링 개수가 13개소로 최대이고, 각 설비 용량은 94㎾부터 최대 1,093㎾로서 기존에 소규모 용량 자체로는 등록된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천일 태양광발전 번들링사업을 통해 앞으로 소규모 용량의 설비의 CDM 사업화에 좋은 사례가 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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