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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 고시 제정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8.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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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 지중화 요구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과 전주공가 통신선과 전선의 통합 지중화를 위해 '가공배전선로의 지중화사업 처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지자체 요청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심사 ·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전선 이설 및 지중화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청자가 전액부담하고 있으나, 지자체가 공익목적으로 요청한 경우 한전은 예산범위 내에서 비용 일부(50%)를 선별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다만 최근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의 지중화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객관적인 지원기준 미비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자체의 전선지중화 요청사업에 대해 <표1>과 같이 전력공급의 효율성, 공익성 등을 감안해 심사 및 선정기준을 제정했다. 한전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도로점용료를 면제한 사업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승인하게 된다.
두 번째 가공전선과 공가 통신선의 지중화 병합방안을 마련, 공가 통신선을 전선과 동일하게 전주의 부속물로 간주하고 전선지중화의 일부로 병합해 추진한다.
지자체는 전선지중화에 대해 한전에 가공배전선로(공가 통신선 포함)의 지중화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전이 통신사업자와 비용부담 후 사후 정산토록 규정했다.
세 번째 지중설비의 안전관리부분이다. 지중기기의 설치로 인한 보행자 및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중화 사업구역 조건 및 지중기기 설치장소로서 부적합 지역을 명문화시켰다. 횡단보도, 도로가각 등 교통시각 장애지역, 버스정류장 등 밀집지역, 유지 보수곤란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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