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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중국 CDM 사업 인증 진출 확대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7.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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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은 공단이 CDM 운영기구(DOE : Designated Operational Entity)로서 평가를 수행한 중국의 'Yongzhou(용조우) 수력발전'번들링(Bundling) CDM 사업이 최근 UN으로부터 등록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Yongzhou 수력발전'번들링 CDM 사업은 중국Hunan(후난)지방의 4개 지역에 총 설치용량 9.55㎿급 수력발전 설비를 통해, 연간 30,649㎿h의 전력(우리나라 기준 약 1만 세대의 연간 전력사용량 규모)을 생산하고, 동시에 29,335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CDM 사업이다.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 추진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다. 사업자가 CDM사업을 발굴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UN이 지정한 CDM 운영기구가 타당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UN의 CDM 집행위원회에서 등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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