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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저속전기차(e-ZONE) 환경인증서 발급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7.2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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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월 23일 CT&T사 e-ZONE에 대해 환경인증서를 발급했다.
환경인증은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의 기본성능과 관련한 기술검토와 시험, 소음 시험 및 1회 충전주행거리 시험 등이 이루어졌다.
환경인증서에는 차종은 전기자동차 1종('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제1종)으로, 1회 충전주행거리는 31.2㎞(12.2℃)다.
축전지(납축밧데리) 보증기간은 1년 6개월, 충전기는 2년, 전동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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