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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기본법’시행 국내외에 선포, ‘녹색인증제’과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본격 가동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6.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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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핵심제도인'녹색인증제'와'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는'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4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부, 국민, 산업계,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본법 시행 선포식을 갖고, 2020년 BAU(Business As Usual) 30%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본격 추진을 향한 협력적 실천의지를 다짐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를 통해"녹색성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법적 ·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녹색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될 것"이라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정부, 기업, 국민들 각자가 녹색성장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녹색성장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인증제 운영 방안

녹색인증제는 2009년 9월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그 도입 방안이 확정됐으며, 이후 공청회 및 관련 업계 ·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운영 방안이 마련됐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해적격한 투자대상을 제시한다. 이로써 녹색금융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는'Best Performance'달성을 목표로 한다. 즉, 최고기술 대비 70% 수준의 정량적 기술규격을 제시(<그림1>참조)해 현재 진행중인 녹색분야 R&D 성과와'녹색성장'중장기비전 간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고시한'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해 10대 분야(신재생에너지, 탄소 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에 걸친 인증대상 및 기술성, 시장성, 녹색성 등 인증기준 및 기술규격을 함께 제시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 발표한 그린에너지, 녹색기술 중점 육성, 신성장동력 기술 로드맵 등 기술 개발 지원대상을'인증(Certification)'이라는 수요자 지향적 정책수단과 결합시킨 것이다.
관계부처는 첫 녹색기술 인증 획득 기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5월 말까지 최종적인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인증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녹색 분야의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 절차는신청이 접수된 이후 45일 이내에 모두 완료된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시행 방안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란 정부가 관리업체(온실가스 多배출 및 에너지 多소비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 · 관리해 나가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는 환경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지침 · 기준 수립, 부처 간 중복 · 누락 등의 조정, 관장기관의 소관사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부문별 관장기관으로서 소관부문별 관리업체에 대한 목표설정, 이행지원, 실적평가, 행정처분 등 직접적 관리를 맡는 것으로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그림5>참조).
정부는 동 제도에 의해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되며, 기업이 두 개의 목표에 대해 중복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이중의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에 관한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상호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통합적 관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 5천 CO₂톤,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 그리고 사업장 기준으로는 각각 2만 5천 CO₂톤, 100테라줄 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사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의 GHG-CAPSS 및'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의무신고 자료 등을 근거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업체는 약 600여 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제도 시행 첫 해인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파악을 통한 관리업체 지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며, 주요일정별로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의무적 목표설정은 하지않는 등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리고 2010년 7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고시되며, 이에 의거해 9월까지 관리업체 지정을 완료하게 된다.
목표관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침은 환경부 장관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9월까지 제정 · 고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 운영할방침이다.
관리업체는 내년 3월까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은 지난 3년간(2007~2009년) 및 전년도(2010년)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목표 초과 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표창, 녹색기업(舊환경친화기업) 지정 및 녹색 경영 체제 인증시 가산점, 에너지 절약 시설 및 환경 개선 자금 융자 시 우대, 정부 R&D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관리업체 대상 제도설명회를 개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제도운용방향에 관한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향후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각종 고시,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 '온실가스감축 및 에너지절약', '녹색인증제도'등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이다.

 

 

 

 

 

글_백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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