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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시범 실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4.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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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전국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54개 공공기관 중심의 탄소거래 시범 실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서울형 탄소배출권 거래제 운영조례는 공장 등 산업체 밀집지역과 달리 공공건물 및 대형 오피스, 교통시설이 CO₂를 배출하는 대도시의 특징을 고려해 업무용 빌딩의 에너지 절감대책에 초점을 맞춰 준비하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의 기본방향은 현재 우리나라가 CO₂강제 감축 의무국이 아니고, 또한 정부의 구체적인 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 우선 공공기관 중심 시범 실시와 민간 빌딩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참여기관의 인센티브 부여, 관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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