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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 구축

  • 편집부 기자
  • 입력 2010.02.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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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종 및 2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권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12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전자거래시스템(www.emissiontrade.go.kr)에서는 배출권거래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실시간 거래 신청 및 거래 승인, 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체 간의 배출권거래량, 가격 동향, 타사의 거래 가능량 조회 등 실시간 정보 제공 기능과 배출권거래 신청, 계약 및 승인 기능, 배출권거래 보고서, 마이페이지(My page) 등 사업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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