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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기요금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11.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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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9월 22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www.oklife.go.kr)이나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기요금 감면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 본인이 직접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업무 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해 자격자 여부를 확인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수혜자격 여부를 본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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