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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연구기관, 회사설립시 기술평가 부담완화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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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대학·연구기관이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기술평가 부담이 완화돼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창업이 수월해졌다. 중소기업청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사전에 기술평가를 받는 경우, 기술가치평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출자 기술평가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대학 · 연구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후, 9개월 이내에 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를 각각 중소기업청에 등록, 교육과학기술부에 설립 인가를 받으면 출자기술 평가에 소요된 총비용의 90% 이내, 35백만 원 한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연구기관은 7월 13일부터 8월14일까지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사업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청은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출자기술, 사업계획, 창업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기관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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