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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 이례적 태양열발전 프로젝트 발주 예정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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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는 2010년부터 200㎿급 이상의 발전소를 보유한 전력 공급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체 발전량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 공급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지 주요 전력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한 전력생산 또는 타 사업자의 생산 전력 에너지 구매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 결과 최근 칠레 전력시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및 외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태양열의 경우 세계 최대 일조량을 보유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칠레 정부는 태양열을 활용한 발전소 건설을 민간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칠레 전력위원회(CNE)에서 계획 중인 태양열발전 프로젝트는 총 2건이며, 각각 1㎿와 10㎿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급 발전소의 적용 기술은 태양광발전(Photovoltaic)방식이 될 것이며, 10㎿의 경우 집열방식이 될 전망이다. 두 프로젝트 모두 일조량이 높은 칠레 북부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주 전력 수요자는 광산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칠레 전력위원회는 이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2009년 말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낙찰 기준은 정부 보조금을 가장 적게 신청한 기업이 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칠레 정부는 올해 말 입찰 완료 및 1㎿급 발전소의 경우 2011년, 10㎿급은 2012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칠레 정부의 이례적인 태양열발전 프로젝트 발주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및 적용 분야의 다양화, 미래 신재생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투자 확대를 통해 칠레의 중남미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 분야 주도권을 확보하면 향후 이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시 기술 및 경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자료제공 : KOTRA & globalwindo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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