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 확정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05.14 15:16
  • 글자크기설정


정부는 작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선언한 이후, 이를 법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월 25일 대통령 주재로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정부안은 입법 예고(1.15~1.29, 2.16~2.18), 2차례의 공청회(1.28, 2.10)와 5차례의 산업계 간담회(1.23, 2.10, 2.13) 등을 통해 제기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에 기본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지경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일각에서 전략과 추진체계에 대해 제기해 온 의문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녹색경제 ·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22, §23), ▲녹색산업투자회사 설립(§29), ▲기후변화 ·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42),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46), ▲녹색국토 조성(§52),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54)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과 입법 예고안을 비교하면, 그간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관련 규정은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 도입 시기도 국제 협상 및 국제 경쟁력을 고려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CO₂온실가스 규제에 대해서는 연비 규제와의 중복이 없도록 했다.
또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원자력 산업 육성, 물 관리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를 없앴으며, ‘지속가능발전’ 정의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따르도록 함과 동시에 에너지기본법 등 타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존 법령과의 중복을 피했다.
정부는 본 기본법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려는 차원을 넘어 녹색성장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새로운 경제 · 사회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내외 커다란 시그널(Signal)과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가 확대되고 자전거 · 경전철 · 철도 중심의 교통 체제로 전환되는 등 국민 생활양식(Life Style)이 저탄소형으로 변화하는 생활 혁명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녹색성장기본법 정부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말에 국회 제출, 4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월간전기 & energ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신기술】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재활용 길 열릴까?
  • 바이코, 96% 효율 DC-DC 컨버터‘ DCM5614’
  • [신기술] TVS의 회전익 자동 강성 조절 장치
  • [신제품] NI, 5G NR 디바이스용 테스트 솔루션 공동 개발
  • [트렌드리포트] 풍력발전시스템의 제어기술: 유효전력 제어
  • [독자칼럼]전기기기 설계-직류기와 변압기 설계를 중심으로⑤
  • [신기술]배터리의 성능은 높이고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
  • NI, CompactRIO 플랫폼에 측정 및 동기화 기술 추가
  • NI, 향상된 기능의 랩뷰 NXG 출시
  • NI, 강력한 분산 데이터 수집 FieldDAQ™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