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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 · 친환경 제품 공공기관 구매 확대 방안 마련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9.01.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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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물품 구매 시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조달청은 에너지 절약 제품, 친환경 제품 등의 구매 확대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제도 제안서 평가기준 개선안을 마련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수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제도는 수요기관의 다수공급자 계약 물품 구매 예정 금액이 업체당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인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1인의 납품업체 선정하는 제도로, 공공기관 물품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성 강화를 위해 6월 9일부터 도입된 제도다. 이번에 개정되는 제안서 평가기준의 특징은 가격항목에 대한 배점은 낮추는 대신 에너지 절약 제품, 친환경 제품 등에 대한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수조달제품, 인증신제품(NEP), 장애인생산품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수요기관이 사업목적에 맞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조달업무협력약정(MOU) 체결기관이 요청할 경우 조달청이 수행하던 납품업체 선정 대행서비스를 폐지하고 제안서 평가기준 표준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여 수요기관이 자율적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조달청이 제시한 제안서평가 기준은 적기납품(28점), 가격(70점), 지역업체(2점)로 평가항목이 적고 가격 부문의 배점이 높았었다. 강신면 종합쇼핑몰과장은“새로운 개선안은 시행에 앞서 관련기관 및 조달업체 설명회를 갖고 충분히 사전 홍보되도록 하고, 앞으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여 2단계 경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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