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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2.10.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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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9월 26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사업 주관자는 연간 5000TOE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할 경우 사전에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 산업자원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2000만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에도 이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자부는 이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사업 주관자가 시행하는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 또는 시설범위가 기존보다 절반으로 축소돼 에너지 절감량이 연간 100만TOE(금액 기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또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후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할 때 분양받을 사업자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 사업임을 함께 공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분양받은 사업자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결과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로 했다.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는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를 실현키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벌일 경우 미리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 협의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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