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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불법전기제품 단속 결과 발표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8.07.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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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불법전기제품 단속 결과 발표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회장 김봉균)는 2008년 4월 한 달간 전국 전기용품 제조·수입 및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법전기용품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 결과에서 불법전기제품을 취급하는 총 40업체 중 37업체에 대해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에 조치 의뢰했으며, 나머지 3업체는 조치예정 중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단속 내용 살펴보면 업종별 현황은 판매 21업체, 제조 11업체, 수입 8업체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현황으로 충남 12업체, 서울 8업체, 경기 6업체, 대전, 경남, 인천 각 3업체, 전북, 대구 각 2업체, 충북 1업체가 단속되었다. 단속품목으로는 직류전원장치, 전기스탠드, 조명기구, 유체펌프, 전선 등 총 23개 품목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협회 관계자는 “불법제품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협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선풍기 등 여름철 성수기 관련 값싼 불법제품이 급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시장 감시체제 의지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각 시·도 지자체와의 합동단속을 통해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5월부터 서울시, 광주시, 전남·북지역 지자체와 합동단속에 들어갔다. 또한 협회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전기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 방지 및 발생요인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시장단속 및 감시활동으로 소비자 위해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해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는 2009년부터 시행예정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에 앞서, 5월 9일 협회 세미나실에서 품목별 협의회 대표 및 관련기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제품안전관리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송재빈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이 참석해 전기제품안전관리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자율안전관리 전기용품 선정에 앞서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각 품목별 협의회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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