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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쉽게 이해하는 전력산업(10)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7.11.02 21:13
  • 글자크기설정

시장역학(Market Dynamics) 궁극적으로 전력시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재무적인 능력과 감정적인 보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만큼 전기를 소비하는 최종소비자에 의해 지배되는 시장이다. 전력시장의 비효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평균비용으로 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의 실제비용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전력시장 전문가 Sally Hunt가 말했듯이, 우리가 만약 전력시장과 같은 방식으로 옷가게를 운영한다면 우리는 아르마니(Armani)와 갭(Gap) 청바지를 동일한 평균가격에 팔아야 할 것이다. 물론 갭 한 벌 가격과 같은 비용으로 아르마니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아르마니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릴 것은 분명하다. 과거 전통적으로 이런 방식의 전력산업 운영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생산자들은 더 많은 아르마니를 만들었고 모든 소비자의 평균 비용은 상승하였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평균비용으로 더 비싼 제품(아르마니)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규제기관이 있는 한, 전혀 무리 없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갭을 실제가격으로 직접 구매하게 만드는 순간, 이러한 시장질서는 붕괴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우리의 규제 메커니즘은 평균가격을 고집해왔지만, 미국시장의 상당한 지역에서 갭의 비유처럼 전력가격을 협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이 FERC의 SMD(표준시장설계) 혹은 다른 규제정책의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전력이 도매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거래되고, 또한 많은 양의 전력이 시장가격(규제가격에 대비되는 가격)에 지불되는 시장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직독점체제를 강력하게 고수하여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따라 도매시장의 성숙도에 있어서 미국 전역에 걸쳐 큰 편차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분법이 소매시장에서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일부 소수의 주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전기를 시장가에 구매하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독점 전력회사로부터 서비스비용(cost-of-service) 방식으로 책정되는 가격에 전력을 구매한다. 그리고 많은 주에서 어떤 소비자는 시장가격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소비자는 그렇지 않은 혼재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시장구조는 지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수요와 공급 전통적으로 규제를 통해 소비자를 시장가격과 차단시켜 왔기 때문에 전력시장은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경제원칙을 따르지 않았다. 일반적인 패러다임은 비용과 상관없이 공급설비를 수요에 맞춰 증설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수요라는 것은 비용과는 상관없고 인구와 산업 활동, 그리고 날씨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전력수요와 관련된 또 다른 주요 고려사항은 ‘사용시간(time-of-use)’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력계통의 비용이 피크부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며, 피크 시간대가 일년에 단지 몇 시간만 발생하더라도 설비용량이 이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몇몇 전력회사들은 수요관리프로그램(Demand Side Management, DSM)으로 수요증가를 조절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전력수요를 경부하 시간대로 이전시킬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발전소 및 송전선 증설은 전통적으로 예측수요 증가에 따라 이루어진다. 장기적으로 공급은 수요예측의 영향을 받는다. 특정지역의 전력회사가 이 지역의 공급가능용량이 수요에 근접하여 간다고 예측하면, 전원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 수립시 새로운 전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되고 규제기관은 발전소 신규증설이나 신규전원의 구매를 승인하게 되어 결국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신규 발전소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허가하고 시공하는데 적어도 2년(대부분 이보다 더 많이 걸림)이 소요된다. 그래서 실제로 고려해야 할 수요와 공급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신규설비를 증설하느냐 하는 결정의 문제이고, 단기적으로는 오늘과 내일의 소비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을 활보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특정지역에서의 수급균형을 맞추는 방식은 예비력을 얼마로 잡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예비력은 지역내 총 공급용량(이 공급량은 발전량에서 타 지역으로부터의 구매 계약량을 합한 것)에서 피크부하를 뺀 값을 피크부하로 나눈 값이다. 예를 들어, 시장에 12,000MW의 공급량과 10,000MW의 피크부하가 있다면 예비력은 (12,000-10,000)÷10,000=20%이다. 즉, 해당지역에서 얼마만큼의 공급여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는 기상조건이 악화되거나 공급량이 갑자기 저하될 경우를 가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예비력이 15% 미만인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tight)’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15%에서 20% 정도의 시장은 평균적인 균형을 이룬 시장이며, 20%이상의 예비력을 보유한 시장은 ‘공급과잉(oversupplied)’ 시장이라 할 수 있다. 1. 단기적 전력수급 단기적인 전력수급은 수요예측과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급상황을 계절별, 월별로 구분하며(전력의 계약단위는 주로 계절별, 월별로 거래 또는 가격이 책정됨), 다시 하루전(day-ahead)에 확인한다(계통운영자는 발전기와 송전망의 실제 운영계획을 일별로 수립함). 단기적으로는 수요는 산업활동(이는 주로 요일별 수요에 영향을 줌) 뿐만 아니라 주로 날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여름의 더운 날씨는 냉방 수요를 증가시키며, 겨울철 추운 날씨는 동절기 난방수요를 증가시킴). 단기 공급은 발전기 및 송전망의 공급가능용량과 역외로부터의 전력수입계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은 수많은 요소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발전기 정비, 환경적 제약, 연료, 기후조건(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 등이 있다. 경쟁적 전력시장에서는 계약조건, 요금 규정, 시장참여자의 행위와 같은 요소들도 영향을 미치며, 시간대별로 보면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은 기동 및 증발시간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정지상태 발전기를 안전하게 계통에 병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병입지시 시간보다 더 늦어지면 이 발전기는 공급 가능한 발전기에서 제외될 것이다. 송전망의 가능용량은 공급가능용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날씨와 보수, 타 시장참여자의 사용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특정일 혹은 특정 시간대 수급이 불안하게 되면, 이는 시장가격과 계통안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2. 장기적 전력수급 장기적으로(1년 이상) 수요는 주로 인구증가와 경기 동향의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 전력공급은 신규발전기 및 송전망 증설, 발전기 폐쇄, 그리고 일부 시장은(날씨 패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수력발전의 영향을 받는다. 신규발전기의 건설은 자본력, 규제기관의 결정, 환경적 제약, 장기 전력 수급계약(PPA)에 대한 구매자의 계약의사, 시장참여자의 미래수익 기회에 대한 인식(경쟁시장의 경우에 해당)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3. 미국의 전력 수급 현황 미국의 전력공급 상황은 2005년에는 일반적으로 풍부하다고 보았다. 이는 그 당시 많은 신규발전소의 건설과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의 느린 증가세에 기인한 것이다. 경기가 회복된다면 전력수요가 증가하며 수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것이고, 그리고 다시 공급이 부족해 질 것이다(물론 신규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은 지역적으로 존재하지만, 송전망 제약이 있게 되면 심지어는 국지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국적 혹은 지역적인 수급상황은 특정한 지역의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 가격결정 지역과 시간에 상관없이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수요와 공급원리에 의해 결정이 된다. 하지만 전력산업의 경우, 상황은 좀 더 복잡하다. 어떤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규제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전력가격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양자간 계약(bilateral contract) 또는 단일 입찰시장(centralized bidding)에서 결정된다. 양자간 계약은 일반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서로가 가격을 흥정하고 동의함으로써 가격이 결정되며, 단기거래의 경우 전화를 이용하지 않고 ICE(Intercontinental Exchange)와 같은 전자거래를 이용하기도 한다. 장기거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서로 만나서 협상을 한다. ISO가 출현하기 전에도 양자간 거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도매거래에 적용되는 방식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다음날 시장가격을 협상하는데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단일화된 입찰시장은 ISO에 의해 운영되며 하루전시장(day-ahead market)과 실시간시장(real-time market)이 있다. 이들은 탈집중화된 거래제도에 의한 입찰방식으로 운영되거나 통합거래제도에 의한 최적화 방식에 의해 운영되기도 한다. 양자간 계약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각자의 전력수급에 대한 인식과 어떤 것이 정당한 가격인가에 대한 판단에 의해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중앙집중화된 입찰에서는 특정시간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기동되는 최종 발전기의 입찰가격이 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입찰가격이 변동비용보다 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년 중 일부시점에 발전기 소유자는 변동비 뿐 아니라 고정비, 이자비용 및 이윤을 회수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여력이 부족해지는 시간대에 해당시간대의 변동비용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다른 비용까지 회수할 수 있도록 가격이 결정된다. 일부 첨두발전기는 연간 겨우 50시간~100시간 동안만 운전된다. 발전기 소유자가 전력회사여서 모든 고정비와 이윤을 회수비용(revenue requirement)에 포함시켜 연중 분산시킬 수 있다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비용회수를 보장받지 못하는 도매거래용 발전사업자가 소유한 발전기라고 하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1. 거래지표(Index)와 거래허브(Trading Hub) 경쟁적 상품시장의 기본적인 필요조건은 가격형성에 관한 공개된 정보이다. 이것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지역 내 전력시장 가격결정에 관한 정보에 접근 가능함을 의미한다. 거래지표(Index)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공정한 제3자에게 제공한 거래와 가격을 종합하여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지표는 어느 한 지역(location)의 거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이 지역을 ‘거래허브’라고 한다. 거래허브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전기를 주고받는 장소(place)를 의미한다. 불행하게도 거래지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수많은 거래가 통계적으로 유효해야 한다는 점에 좌우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수시로 변화하는 전력산업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최근 전력산업에서 벌어진 허위 가격보고 사건 이후 FERC와 여러 시장 참여자들이 정확한 공인 거래지표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지표화된 가격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2. 가격 변동성 가격 변동성은 시간대별 가격의 움직임을 말하며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경우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수요는 하루 중에도 큰 폭으로 증감하고 발전기들은 정비 혹은 기타 사유로 병입, 병해되기 때문에 시간대별 수급상황은 늘 변동한다. 수요증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기동해야 하는 다음 발전기의 운영비용에 따라 시장가격은 갑자기 뛰어오를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력시장의 가격변동성이 거래 상품 중에서 가장 크다고 말한다. 하루 중 전력가격이 $25/MWh에서 $60/MWh까지 상승하는 일은 흔한 일이다. 그리고 무더운 여름의 경우, 송전제약이 있거나 정비 때문에 발전기가 정지되면 가격은 $150/MWh나 심지어 $500/MWh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7,500/MWh까지 가격이 치솟은 시장을 목격한 적이 있다. 가격변동은 대부분의 전력시장이 가격에 따라 수요가 반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심각해진다. 소비자 요금은 일년에 한 번 바뀌는 평균비용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도매가격이 $500/MWh(보통의 주택용 요금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까지 상승하더라도 소비자들은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변동성 때문에 정교한 위험관리 기법이 필요해졌다.

도매시장 도매전력시장은 최종소비를 하지 않는 두 시장 참여자간에 일어나는 거래를 말한다. 미국의 몇몇 지역은 지난 10년에 걸쳐 대단히 건실한 도매시장을 발전시켰다. 고도의 경쟁적 시장의 특징은 수많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고(유동성이 높은 시장), 시장조건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가격은 투명하며, 어떤 개인 혹은 기업 집단도 시장지배력을 갖지 않으며, 재화의 이전에 대한 장벽이 없다는 것이다(즉, 송전접속이나 용량에 관한 문제가 없고, 거래에 대한 규제적 제약이 없다는 것). 이러한 조건들은 미국내 여러 지역시장에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그러나 2000년과 2002년 사이 시장 혼란의 우려를 자아냈고, 비연속적 규제와 시장구조는 계속 유동성 증가에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시장참여자의 구조조정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결국 많은 지역에서 활기찬 신규 도매시장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도매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에너지(kWh), 용량(kW), 송전권, 재무적 위험관리가 있다. 참여자도 전력회사, 연방 전력청, 도매거래 발전사업자, 도매판매사업자, ISO, 송전회사, 금융기관이 있다. 1. 에너지와 발전용량 에너지 판매는 발전된 전기를 전력망을 통해 구매지점까지 전송하는 전기판매를 의미한다. 도매전력시장에서 에너지 판매는 MWh로 측정된다. 발전용량의 판매는 필요한 시기에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며, 판매 단위는 MW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판매의 가격은 단순히 $/MWh로 정해지는 반면, 발전용량 판매시에는 주로 두 가지 가격이 적용된다. 하나는 발전여부와 상관없이 보유용량에 지불되는 $/MW이며, 다른 하나는 급전되었을 경우 추가로 지급되는 $/MWh이다. 에너지와 용량 모두에 적용되는 두 시장이 있는데, 이것은 선도시장(미래 특정 시간에 거래될 에너지와 용량)과 현물시장(당일 혹은 거래 바로 다음날 인도되는 에너지와 용량)이다. 각 시장에는 다양한 계약형태가 있다.

(1) 선도시장 선도시장에는 아래와 같은 형태의 계약이 있다. ① 총량계약(Full requirements agreement) : 이는 계약 매도자가 계약한 모든 에너지/용량을 계약 매수자에게 지급할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계약이다. 작은 전력회사의 경우 이러한 유형의 계약을 통해 발전기를 소유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지자체나 조합형 공익사업자들이 공영전력청이나 연방전력청과 이러한 계약을 맺는다. 또는 최종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전기를 모두 공급해주길 원한 전력판매사업자와 계약할 수도 있다. ② 부분계약(Partial requirements agreement) : 이 계약의 매도자는 정해진 일정량의 용량(MW)이나 에너지(MWh)를 계약 매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확정 전력(Firm Power) : 이 계약의 매도자는 정해진 양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를 매수자에게 전송할 수 있는 송전용량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한 계약은 대개 계약 매수자의 계약실행여부와 상관없이 지불된다. ④ 발전기 수명계약(Life-of-the-plant) : 이러한 계약은 도매거래 발전사업자와 발전기의 수명이 지속되는 한 그 발전기에 대해 계약을 맺고자 하는 전력회사 간에 체결된다. 일반적으로 전력회사가 해당 발전기를 급전권리까지 갖게 된다. 전력회사가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써 이러한 계약을 하게 된다. ⑤ 풀링계약(Pooling) : 이는 다수의 발전소 소유 자와 전력구매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풀(Pool)에 투입하고, 당사자 전체의 이익을 최적화하도록 이를 운용하게 하는 계약이다. ⑥ 운임계약(Tolling agreement)/열량계약(heat rate agreement): 이 계약은 전력구매자와 발전소 간에 이루어지는데, 전력구매자는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로 하고(주로 천연가스)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는다. 발전소는 연료를 전기로 전환하는데 드는 운영비를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는다. 발전소측은 최소한의 열량과 공급가능용량으로 발전기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하게 된다. ⑦ 월별공급(Balance of the month) : 당월의 잔 여일수만큼 에너지를 공급하는 계약 ⑧ 비확정 전력(Non-firm power) : 이는 필요한 양 만큼에 대해서 적용되는 계약 형태이며 가용용량이나 송전권에 대한 확보의무와 전기를 사용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전력을 구매할 의무가 없다. ⑨ 피크 전력(Peak power) : 피크 시간대에 전력을 구매/판매하는 계약으로써, 다른 산업과는 달리 도매전력시장은 피크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16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5영업일, 하루 16시간 거래를 의미하는 ‘5×16’단위로 거래한다. 서부지역에서는 종종 토요일을 추가한 ‘6×16’ 단위로 거래하기도 한다. ⑩ 경부하 전력(Off-peak power) : 위에서 설명한 피크 시간대 외 전기를 구매·판매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현물시장 현물시장은 하루전(day-ahead) 판매(다음날 사용될 에너지나 용량을 판매하는 것) 혹은 계약당일 사용되는 에너지나 용량의 판매를 말한다. 당일 판매는 주로 1시간 전(다음 1시간 전체) 또는 에너지 조정(imbalance)이라고 불린다. 에너지 조정량(balancing energy라고 불리기도 함)은 특정 시간대 계통의 안전을 위해 계통 운영자가 구매하거나 판매한다. 하루 전 혹은 1시간 전 현물시장은 두 시장참여자 사이의 양자간 계약형태로 거래될 수도 있고, ISO를 통해 거래(ISO가 구매하고 판매함)될 수도 있다. 2. 송전권(Transmission Rights) 송전권은 인도지점(Point of sale)에 전력을 전송해야 하는 발전사업자 혹은 전력판매사업자에 의해 거래된다. 현재의 주어진 전력망 구조하에서는 전력망 사용권리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송전권을 이용하는 방식은 시장구조와 거래제도에 따라 다르다. 탁송형태에서는 권리유형에 따라 장기확정형(주로 전력회사가 장기계약에 따라 보유), 탁송확정형(전력회사의 접속개방요금에 따라 거래건별로 맺는 계약), 탁송비확정형이 있다. 일단 시장이 ISO시장으로 전환하면 송전권도 송전혼잡모델로 전환하게 된다. 이 모델 하에서 송전권은 현물시장에서 시간대별로 결정되며 혼잡도가 높은 선로(paths) 이용자에게는 혼잡요금이 부가된다. 혼잡요금에 대한 재무적 불확실성을 헤지(hedge)하기 위하여 ISO가 재무적 송전권(FTR)을 제공하기도 한다. FTR은 특정한 송전경로의 사용을 정해진 가격에 보장하는 권리로서 시장에서 경매로 결정된다. 3. 재무적 서비스 발전사업자, 전력판매사업자, 전력회사들은 시장변동에 대비하여 자산과 계약을 유지하고 미래의 공급을 구입하기도 하는데, 가격리스크의 전체 또는 일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무적 시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통상적인 상품으로는 가격 스왑(변동가격 위험을 고정가격으로 전환)과 옵션(가격변동의 위험을 축소시키기 위해 가격 하한과 상한을 설정하는데 사용됨)이 있다. 소매시장 소매시장은 공급자와 전기의 최종소비자 간의 거래를 말한다. 소매시장은 소매접속(retail access)이 규제를 통해 허가되는 곳과 전력회사가 계속 독점 공급하는 곳으로 구분된다. 가격에 매우 민감한 도매시장과는 달리 소매시장의 상당부분은 가격보다는 서비스와 기업홍보(relations)가 더 중요하다. 많은 소규모 최종사용자들은 전기를 자신의 가정과 영업을 위한 기본적인 생필품으로 여기고 있으며 하루하루 일어나는 거래 자체에 관심을 둘 여력이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추가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 최근 맥킨지(McKinsey Company)에서 실시한 유럽시장(소매경쟁의 수준이 높은 시장)의 소규모 소비자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소비자의 대부분이 저질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느껴 최저비용 상품에서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고장이 적고 고품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선호한다. 미국의 경우 대용량 전기 소비자는 항상 자신의 공급자 선택을 허용하도록 규제체계의 개편을 요구하는 첫 번째 소비자이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선택권이 허용된 후에는 이를 재빨리 잘 이용한다. 좀 더 소규모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공급자를 전환하였을 경우 받는 혜택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공급자 변경을 주저한다. 미국에서 경쟁적 공급자를 선택한 부하량은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01년 중반에는 약 25,000MW를 경쟁적 공급자가 공급하였다. 2005년 초, 공급규모는 약 60,000MW로 늘어나 미국 총 부하의 7%를 차지하고 있다. 소매경쟁을 도입한 주별 시장이 성숙하게 되고, 일부 주는 가격상한규제를 폐지하여 규제요금을 적용받던 소비자들을 시장가격에 노출시켰으며, 캘리포니아가 또다시 대규모 소비자의 소매접속을 시도함에 따라 비공익 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소비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시장에서의 서비스는 에너지(kWh)관련 서비스에 집중된다. 다른 중요한 서비스로는 에너지 효율, 수요관리, 전기신뢰도, 전기 품질, 에너지 정보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전력회사나 다른 여러 경쟁적 공급자들이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1. 전력회사의 소매서비스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소매서비스는 해당 사업자의 요금규정(tariff)에 명기되며,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주택용, 소규모 사업용, 대규모 상업용, 산업용으로 분류된다. 모든 고객들은 경쟁적 공급자 선택여부와 상관없이 전력회사의 배전서비스를 받는다. 대규모 소비자들은 수요요금(demand charge)과 에너지요금(energy charge) 두 가지를 지불하기도 하는 반면, 소규모 소비자들은 대부분 에너지요금만 낸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요금종별로 정해진 고정비를 월별로 납부한다. 에너지와 수요요금은 연간 단위로 확정될 수도 있고, 계절별(여름 및 겨울 요금 등)로 변할 수도 있다. 대규모 소비자는 주로 사용시간대별 요금을 적용받는데 이는 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내는 것이다(예를 들어, 여름에는 세 가지 요금이 적용됨-12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피크요금,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중부하 요금, 나머지 시간대의 경부하 요금). 대규모 소비자는 절감가능 요금제와 실시간 가격(이 가격은 시장가에 근거하여 변동함) 또는 차상위 고압전력 공급(주요 전력망 혹은 송전접속 서비스)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권한을 갖기도 한다. 전력회사는 에너지 효율과 수요관리 인센티브를 통해 피크 부하를 줄이고, 전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낮추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 전기 신뢰도나 전기 품질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하기도 한다. 2. 경쟁적 소매서비스 직접구매가 허용된 지역의 소비자는 소매판매사업자(retail marketer)라고 부르는 경쟁적 공급자로부터 전기공급을 선택할 수 있다(대규모 고객은 대량의 전력을 구입하기 때문에 때때로 도매거래에 치중하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 도매판매사업자(wholesale marketers)로부터 전력을 구매한다고 말한다). 대규모 소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제안은 주로 가격과 통합서비스에 집중된다. 오늘날의 시장에는 가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존재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가격결정방식은 일정규모의 kW를 고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시장지표요금으로 사용량 요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공급자들이 시장가격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기도 한다. 통합 서비스 상품은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그리고 다중연료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에너지 전문가를 구하기에는 규모가 작은 소비자와 이러한 기능을 아웃소싱하고자 하는 대규모 소비자가 선호한다. 소규모 상업용 및 주택용 소비자는 시장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정되는 고정가격으로 전기를 총량구매(필요한 전기를 모두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러한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전기와 함께 부가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3. ESCO와 기타 에너지 서비스 ESCO로 알려진 에너지 서비스회사는 경쟁의 도입여부에 상관없이 소매시장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SCO는 최종소비자가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직접 도와준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는 요금청구서 점검, 에너지효율 및 수요관리, 사용량 모니터링, 가전제품 유지보수, 분산전원과 경쟁시장에서의 공급자 선택 및 공급계약 협상지원 등이 있다. 또 다른 중요 서비스는 전기신뢰도와 전기품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ESCO나 엔지니어링 회사 및 설비회사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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