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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쉽게 이해하는 전력산업(7)

  • 편집부 기자
  • 입력 2007.08.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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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규제(미국편) 전력산업에서 규제의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없이는 전력시장을 이해할 수 없다.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경쟁이 결여된 상황으로부터 전력회사의 소비자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는 규제대상 시장참여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정의하고, 이런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결정하며 관련 비용을 추적하기 위한 회계시스템을 규정하고 안전(safety)기준을 강제하며, 규제대상 기관의 주요 신규프로젝트 건설을 승인하고 업계 참여자(industry participants)의 시장 행위를 감시한다. 전력시장의 진화에 따라 규제와 관련한 기존의 개념 또한 진화하고 있다. 이런 진화방향은 같은 경우가 거의 없다. 미국에서도 어떤 주에서는 규제에 의해 정해진 시장구조를 상당 부분 개편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반면 다른 주에서는 기존의 시장구조에서 벗어나려는 모험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 규제가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뿐 아니라 연방 차원과 주 차원에서의 규제에 대해 모두 이해하는 것이 규제와 경쟁이 동시 적용되는 전력시장에서 성공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국에 있어서 누가 연방규제기관이며 누가 주(州) 규제기관인지, 그리고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서비스의 요금(rare)과 규칙(rule)을 어떻게 결정하는 지를 알아본다. 왜 전력산업을 규제하는가? 독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력산업을 규제해야만 한다. 독점이란 하나의 기업이 한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유일한 기업이 되거나 특정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일한 공급자(source)가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시장 지배력이나 정부가 보장하는 독점권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독점’이란 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독점이 일어날 경향이 있는 산업에서 발생한다. 자연독점의 좋은 예가 바로 전력산업이다. 자연독점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에서는 한 단위의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해 비교적 대규모의 자본투자가 요구되며, 대규모 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 비해 보다 낮은 평균 비용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900년대 초반의 전력산업은 이런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초기에는 경쟁적인 산업이었던 것이 경쟁자가 거의 없는 시장으로 빠르게 진화했다. 독점 전력회사라는 개념이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기는 했지만, 반면 독점 때문에 발생한 과도한 시장지배력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발생하거나 특정 소비자에게 편파적인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로 인해 전력서비스에 대한 정부 감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규제기관과 전력회사 간 관계를 ‘규제계약’이라고 표현할 때도 많다. 이는 정부규제기관이 독점 서비스 영역을 부여하고 적정 투자보수율을 보장하도록 요금(rare)을 결정하는 대가로 투자자 소유 전력회사는 사업운영을 총체적으로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규제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고 현 시장의 구조개편으로 인해 특정 전력산업분야의 규제계약이 변경되어야만 하는지를 알아본다. 규제기관의 목표 규제기관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을 추구한다.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비교적 안정된 가격을 유지한다. ·부당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며 공정한 시장을 유지한다. ·서비스의 신뢰도를 보장한다.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안정성(safety)을 보장한다. ·대고객 서비스의 혁신을 장려한다. 규제기관은 위의 목표 중의 일부에 초점을 맞추거나 위의 목표 전체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규제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므로 주어진 시대상황의 정치적 현실에 의해 규제기관이 특정목표에 관심이 기울여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규제의 역사적 토대 1. 주(州)정부의 규제 1800년대 후반, 공공산업은 개방적 경쟁 환경에서 발전하였다. 대부분의 도시와 주에서는 전력회사간 경쟁이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개방 경쟁 하에서 다수의 전력회사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가 드물지 않았다. 실제로 격렬한 경쟁으로 인한 가격 전쟁이 자주 벌어져 한 회사를 제외한 다른 회사들은 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회사는 경쟁 약화를 기회로 소비자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수 있게 되었다. 전력시장의 진화에 따라 전력시장이 자본 집약적 특성 때문에 시장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다른 회사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졌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회사를 시영(municipal)으로 하는 방법과 주주소유인 채로 규제만 하는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1896년에서 1906년 사이에 시영 전력회사의 숫자가 세배 이상 늘었다. 이로 인해 주주소유 전력회사를 신규로 설립한 투자자들은 국영기업체에서 시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위험을 인식하게 되었다. 1907년 최대 전력회사 연합(the National Electric Light Association)과 전국시연맹(the National Civic Federation)이 연합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규제를 지지하였다. 이에 뒤따라 매사추세츠 주, 뉴욕 주, 위스콘신 주에서도 최초의 규제지관이 설립되었다. 1916년까지 33개 주에서 전력회사를 감시하기 위한 규제기관을 설립하였고 발전, 송전, 배전설비를 소유하고 연방과 주의 규제 하에서 특정 독점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직 독점모델이 이 시기에 이르러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 2. 연방규제 연방 수준의 규제도 생겨나고 있었다. 전력산업 초기에 연방의회는 전력회사가 규제를 받지 않고 댐을 건설, 운영할 수 있도록 용인하였다. 그러나 1905년 연방정부는 댐 관련 인가절차를 시작하고 댐 건설에 수수료를 부과하였다. 1920년 연방수력법안(the Federal Water Power Act)에 의거하여 연방전력위원(the Federal Power Commission, 오늘날 FERC의 전신)가 설립되어 댐 운영 인가, 회사의 요금, 재무, 서비스를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정부는 대규모 전력지주회사의 출현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런 지주회사는 복잡한 자회사를 통해 다수의 지역 전력회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1929년에는 7개의 전력지주회사가 미국 전체 전력의 60%를 통제했다. 지역 전력회사가 규제를 받긴 했지만 아무도 지주회사를 감시할 책임이 없었다. 시장지배력과 금융사기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우려가 팽배해져서 연방 정부는 조치를 위해야만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이런 우려에 따라 연방 발전소 건설 시 생산 전력을 IOU에 판매하기 보다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공공전력회사에 판매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런 조치로 인해 공공전력회사가 IOU에 대한 경쟁 대안으로 부상했다. 1935년 의회는 신규법안 두 건을 제정했다. 공익사업지주회사법(the 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PUHCA)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지주회사는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등록해야 하고 관련 규칙을 준수해야만 하게 되었다. PUCHA에 따라 인접하지 않은 지주회사 시스템은 분리되었으며 전력회사가 비전력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연방전력법에 따라 주경계선을 가로지르는 전력 판매에 연방정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전력판매규제를 연방전력위원회의 권한으로 포함시켰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회사는 두 단계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 기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은 주정부의 규제를 받고 인접 전력회사 대상 판매는 연방 정부의 관할사항이 되었다. 주경계선을 가로지르는 판매에만 연방전력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국하고 향후 법원 판결에 의하면 송전선을 이용하여 전력회사간 판매에도 연방전력법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물리적 관점에서 전기가 일단 송전선에 흐르게 되면 한 주 내에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PUCHA는 지주회사를 분리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법안이었다. 1935년과 50년 사이에 759개의 전력회사가 지주회사로부터 분리되었으며 1937년에서 1958년까지 지주회사 등록 수는 216개 사에서 18개 사로 감소하였다. 전력산업에 관한 연방정부의 개입은 한층 강화되었다. ·1946년 원자력법에 따라 원자력청(Atomic Energy Agency)을 설립하여 원자력발전을 감독하게 하였다. 그리고 추후 원자력법의 개정안을 통해 원자력발전소를 인가한 전력회사들에게 송전선 접속을 개발할 것을 요구했다. ·1969년 국가 환경정책법을 시작으로 1970년 청정공기법을 포함한 주요 환경 법안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1978년 공익사업규제정책법과 1992년 국가에 너지정책법에 의해 발전부문의 독점이 종식되었으며 FERC에게는 전력회사에게 제3자가 전력회사의 송전선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1990년대 후반 FERC는 경쟁도매전력시장을 규제하는 역할까지 활동범위를 확장했다. 누가 무엇을 규제하는가? 전력산업규제는 연방관할, 주정부관할, 지방관할로 나뉘어져 있다. 수직 통합된 전력회사에 있어 각 회사의 소비자에게 발전, 송전, 배전을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연방 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 ·IOU관련 주정부 위원회 ·대부분 주의 시영전력회사 관련 지방정부기관(13개 주에서는 요금 등 시영 전력회사의 활동을 규제한다) ·농촌 전기협동조합관련 협동 이사회(19개주 요금 등 협동조합 전력회사의 활동을 규제한다) 구조개편을 통해 수직통합 전력회사를 분리해온 주에서는 IOU의 배전기능(배전회사 또는 UDC)이 주정부 위원회의 관할로 남아 있다. 이들 주에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력판매 대부분은 가벼운 규제만 받을 뿐이지만 몇몇 주에서는 판매회사들이 준수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규칙만을 제정하고 있다.

일단 전력회사가 각 회사의 최종소비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 전력을 판매하기 시작하면 이런 구체적인 거래에 관해서는 (각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수직 통합된 사업 활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정부가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FERC는 전력회사 간 전력거래와 기타 도매전력시장관련 기관(기타 전력회사와 판매업자)간 전력거래 및 각 전력회사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송전서비스를 규제한다. IOU의 도매전력판매 침 송전서비스만 FERC의 규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영이나 협동조합의 도매전력판매 및 송전서비스도 규제대상이 된다. 수직통합회사의 일부분이 아닌 송전선을 이용한 서비스나 발전소의 판매 또한 FEDC의 규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상업 발전소 및 송전회사는 주정부 관할이 아닌 FERC의 관할이다. 이 원칙은 UDC에서 분리된 자회사 형태로 발전부문을 소유하고 그 UDC에게 다시 전기를 판매하는 전력회사에도 적용된다. 요약하면 수직 통합 전력회사내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FERC의 규제대상이 되는 셈이다. ISO 또한 한 주에서만 운영된다 할지라도 FERC의 규제대상이 아니다(텍사스의 경우는 예외이다). 발전소 부지선정은 주정부 관할이지만 발전소의 환경관련 규제는 연방정부가 의무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환경보호국(EPA, Enviromental Protection Agency)이 대다수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정부 내 관련부서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도 있다. 원자력발전소 운영은 연방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조정절차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자신들의 의견과 근거 사실을 제시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정 절차를 설계하여 이에 따라 요금과 규칙을 제정한다. 조정절차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규칙제정-규제대상 기관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신규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 ·요금심사-전력회사가 제공서비스에 부과할 수 있는 요금 결정을 위한 절차 ·면허심사-신규 설비 건설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 ·불만심사-전력회사를 대상으로 접수된 불만사항을 평가하는 절차 다음에는 규제기관이 규제대상 서비스의 요금과 규칙을 제정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본다. 규제기관이 이 절차를 정의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다. 1. 최초신청 규제대상기관이나 시장참여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 절차가 시작된다. 위원회 직원이 접수서류를 검토함으로써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규칙제정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주요 구조개편이나 규제상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규칙 제정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규제기관이 절차를 선도한다. 그러므로 규제기관이 규칙제정을 발의하는 것이다. 규제기관은 제안하고자 하는 시장규칙 및 요금 결정의 변경방안과 관련한 제안서를 준비하고 공포한다. 2. 예비절차 대개 행정법판사나 정부위원 일인이 조정 절차를 진행시키는 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담당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체 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추천 안을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절차진행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한 사전협의를 종종 개최한다. 이는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공청회에서의 참여 범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해당사자는 제기하려는 이슈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개요서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과 증거자료 혹은 반대 설문증인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 후에는 이 사안의 소송참가자로 간주되어 절차 진행상의 특정 권한을 보장 받게 된다. 사전협의 후 행정법판사나 정부위원은 공청회 날짜를 결정한다. 3. 공청회 위원회가 이슈와 관련한 중요 증거를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위원회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증거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하므로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공청회에 앞서 당사자는 쟁점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문건을 제출한다. 증거는 이 문건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증인의 서면 증언이나 구두 증언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증인은 반대심문의 대상이 되고 모든 증언은 법정선서 하에서 진행된다. FERC와 같은 기관은 대부분 서류로만 절차를 진행하고 증인출석을 요하는 공청회는 거의 개최하지 않는다. 공청회가 기술 컨퍼런스로 대치되는 사안도 있다. 그 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후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서로의 진술서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최종진술서와 답변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증거에만 근거하고 있어야 한다. 절차의 이 시점에서 새로운 증거를 첨부할 수 없다. 절차가 매우 명확하게 정해진 듯 보이지만 위원회가 공청회 진행 방법에 많은 재량이 있고 정치적 판단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4. 판결 초안 공청회 후에 행정법판사나 위원은 판결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위원회가 이를 검토한다. 이해당사자는 이 판결초안에 대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행정법판사나 위원장은 전체위원회에 제안서로서 제출하기 전에 이 의견서에 근거하여 판결 초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 이 초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행정법판사나 담당위원의 의견을 표시한 것일 뿐이다. 위원회 전체가 판결초안이나 다른 대안을 최종안으로 결정할 것이다. 5. 최종판결 의견서가 모두 접수된 후, 전체 위원회가 협의회에서 판결 초안에 대해 의논한다. 위원들이 판결 초안을 변경할 수 있고 때로는 두 가지 판결 안을 동시에 검토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초안과 다른 판결안을 ‘대안판결’이라 부른다. 이 판결은 위원 과반수의 지지표를 획득할 경우 법률안이 된다. 이 시점에서 이 판결을 최종 판결이라 한다. 6. 판결검토 최종판결은 모두 이를 발의한 위원회의 검토대상이 된다. 이해당사자는 판결안이 증거 기록상의 사실 증거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경우 수정청원이나 재심리요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구할 수도 있다. 재심리요청은 증거 기록이 완성된 이후 사실의 변경이 있을 때 적용된다. 위원회가 재검토는 거부하거나 검토 후에도 원래의 판결안을 계속 고수할 경우 재검토를 요구한 당사자는 주법원(혹은 연방법원, 사법권에 따라 다름)에 판결안 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7. 요금체계안 요금체계안은 규제대상기관이 작성하고 규제위원회에서 승인한 공문서이다. 여기에 요금, 규칙, 서비스 지역, 서비스 조건 등이 상술되어 있다. 요금체계안은 규제기관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적성된다. 판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요금체계가 효력을 갖기 전에 규제지관이 이를 승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요금체계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전력회사의 서비스 조건과 서비스 지역을 설명하고 수익 회계에 사용할 계정 및 조정 체계를 설명하는 예비성명서 ·특정소비자계층 대상 서비스 조건과 요금 관련 요금 일정표 ·요금일정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의 조건을 상술하고 있는 규칙 ·상이한 계약승인과 관련한 표준계약양식 등 견본 양식 및 일상 업무에 사용되는 기타 표준 양식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는 요금체계는 규제대상기관과 소비자 간 계약을 구성하는 법적 문서로 발효된다. 규제대상기관은 이 요금체계를 변경할 수 없고 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이 요금체계안의 조항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전통적인 요금심사를 통한 요금결정 조정절차의 주요 사례로는 요금결정을 들 수 있다. 규제 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독점 서비스의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요금 결정의 일반적 개념은 서비스 제공 비용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건설에 주주들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합리적인 수익률을 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기업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요금결정 진행과정은 전력회사가 비용과 투하 자본에 대한 합리적 수익 회수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요구수익을 결정하고 이 요구수익을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요금으로 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요구수익 결정 요구수익이란 전력회사의 운영비용 및 자본비용, 투자수익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총 금액이라 정의한다. 한 전력회사의 요구수익은 예상비용(운영 및 유지보수, 행정 및 발전, 발전용 연료비용, 법인세 이외의 세금), 감가상각 및 법인세에 요금기저의 투자수익을 더한 후 균형 회계 상 미해결된 금액을 가감하여 결정된다. 요금 기저는 전력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건설한 설비를 감가상각한 가치이다. 요금기저 수익은 부채수익, 주주지분수익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부채수익은 설비건설을 목적으로 차용한 자금과 관련한 비용을 반영하고 차입에 의해 조달된 요금기저에 적용된다. 주주지분수익은 전력회사 주주들이 전력회사 대신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이다. 주주지분수익은 요금기저의 주주 지분 부분에 적용된다. 주주투자를 통해 자금이 조달된 비율을 요금베이스에 곱하여 이를 자본수익에 곱한 것이 독점 전력회사 이익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균형회계란 요구수익과 실제 획득한 수익 간 차이를 기록하는 회계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균형회계에 기록된 요구수익과 실제수익 간 차이는 미래의 요구수익에 부가되거나 차감된다. 따라서 전력회사와 소비자는 수익 왜곡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균형회계가 적용되는 요구수익의 전형적인 부분은 연료비와 같은 비용 및 예측치와 다른 에너지 사용에 따른 수익의 변동과 같은 것이다. 2. 소비자 계층에 따른 수익 할당 일단 전력회사의 전체 요구수익이 결정되면 각각의 소비자 계층이 지불할 비율을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수익할당이라 한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할당방법을 이용한다. 가장 간단한 방안은 사용량에 따라 비용을 할당하는 것이다(kWh당 동일한 금액). 간단하긴 하지만 이 방법이 꼭 비용을 할당하는데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는 없다. 전력시스템의 원가 대부분이 고정원가인 이상 소비자가 발생시키는 실제 비용은 사용량이 아니라 한 소비자가 계통에 부과하는 최고 수요에 근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복잡하긴 하지만 보다 일반적인 방안은 각 소비자 카테고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추정비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할당방법은 사용량 기초 비용뿐 아니라 수요기초비용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더욱 복잡한 방안은 각 소비자 카테고리 대상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한계 비용에 근거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한계비용 방법론은 각 소비자계층에 추가로 한 단위 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에 주목한 것이다. 반면 총괄원가 방법론에는 평균비용이 이용된다. 수익할당의 실제결정은 복잡할 수 있고 이는 조정절차 상 가장 논쟁이 되는 쟁점 중 하나이다. 3. 요금설계 결정 요구수익을 결정하여 다양한 소비자 계층에게 이를 할당하고 나면 요금설계 단계)에서 각 소비자 계층이 지불할 요금이 결정된다. 그러나 실제요금이 결정되기 전 요금구조를 먼저 정해야만 한다. 요금을 구성하는 방법은 매우 많지만 보통 세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비자 요금-사용량과 관계없이 소비자 일인당 부과요금 ·수요 요금-특정 시간대에 계통에 부과되는 최고 수요를 기초로 한 요금, 보통 대용량 소비자에게만 적용된다(소규모 소비자의 경우 계량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다). ·사용 요금-시간별 실제 사용량과 관련한 요금, 대다수 소비자의 경우 사용 요금 계산에 이용하는 요율은 전력 사용 시기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그러나 대용량 소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간대 별로 다른 요금을 부과한다. 이 방안은 시간대별 이용 요금이라 한다. 요금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 각 요금 형태 간에 수익을 할당하는 방법도 결정된다. 4. 사용량 예측 요금 계산 전 마지막 단계는 소비자 수, 수요량(수요 요금을 적용할 경우), 각 소비자 계층별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 사용량 예측이 요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또한 논쟁의 쟁점이 될 수 있다. 5. 요금결정 마지막으로 할당할 수익을 적절한 예측 인수로 나누어 각 소비자 형태별 요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 요금으로 1개월 당 백만 달러가 할당되고 예측 소비자 수가 100,000인 주거용 소비자 계층은 백만 달러를 100,000으로 나눈 개월 당 소비자 요금을 부과 받게 된다. 인센티브 규제 위에서 설명한 과정은 총괄원가주의 요금결정이라 한다. 이런 방법에 관련한 불만사항 중 하나는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회사에게는 원가를 절감하고자 할 유인이 없을지 모른다는 점이다. 유일한 유인이라고 한다면 초과할 것으로 생각되는 비용을 규제기관이 불허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라 할 수 있다. 규제기관이 이 비용을 불허할 경우 전력회사는 불공정하게 벌칙을 적용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규제기관은 인센티브 규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인센티브 규제는 주주와 소비자가 전력회사의 성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주와 소비자의 이해를 연결시키는 한편 사후적인 합리성 검토를 회피하고자 설계되었다. 인센티브 규제의 예로는 성과기준, 벤치마킹, 요금 상한 등을 들 수 있다. 1. 성과기준 성과기준규제는 전력회사의 성과를 구체적 지수에 비교하여 성과에 근거한 규제를 시행한다. 일례로 발전소의 가스 구매를 들 수 있다. 전력회사의 가스구매 비용을 동일 사업영역 내 가스 가격의 시장지수와 비교할 것이다. 전력회사의 구매 비용이 시장지수보다 낮을 경우 주주와 소비자가 절감분을 나눈다. 반대로 가스구매비용이 높을 경우에는 주주와 소비자가 비용증가분을 나눈다. 물론 이에 따라 전력회사에게는 가스 구매전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강력한 유인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 밖의 성과근거 규제의 예로는 특정수준 소비자 만족도 달성여부에 따른 인센티브/벌clr제도나 무정전 상태의 특정 서비스 수준 유지제도를 들 수 있다. 2. 벤치마킹 벤치마킹 규제에서는 전통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요금주기의 초년도에 요금을 결정한다. 그 다음 연도부터는 적절한 인플레이션 지수에 근거하여 요금을 상승시키고 규제에 의해 전력회사가 달성하도록 결정된 생산성 계수에 근거하여 요금을 인하하는 공식에 따라 요금을 결정한다. 이 방법은 흔히 x-y규제라고 불리기도 한다. x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상승분을 뜻하고 y는 생산성에 근거한 하락분을 의미한다. 벤치마킹에 의해 전력회사는 생산성을 강화하고 비용을 인플레이션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 비용과 요금에 의한 수익간 차이가 100% 주주의 비용/이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3. 요금상한 요금상한방법에서는 시기별로 규제기관이 고정된 요금을 정한다. 실제 비용과 상한선이 정해진 요금 하에서의 수익 간 차이는 100%의 비용 혹은 이득이 된다. 4. 서비스 표준 전력회사가 인센티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서비스 질을 하락시키지 못하도록 규제기관은 종종 측정 가능한 서비스 표준을 마련한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주주에게 패널티가 주어진다. 시장기준요금 독점의 폐해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시장의 힘이 강할 경우 규제기관은 규제대상기관이 시장기준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왔다. 도매전력시자에서는 발전회사와 판매업자가 시장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지 않으므로 시장 기준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형태의 규제는 구조개편으로 인해 생성된 경쟁적 전력시장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 원칙이다. 시장기준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도매전력시장의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는 FERC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시장지배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FERC는 이러한 기관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찰되는 어느 시점이라도 요금 상한 및 벌칙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요금결정 방법론 주정부에게는 투자자 소유의 수직통합 전력회사 및 투자자 소유 배전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주위원회는 보통 공익사업규제위원회 및 공공서비스위원회라 한다. 주정부는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규제하고 요금을 결정하고 신뢰도 및 안전도 기준을 규제하고 전력회사의 재무절차 기준을 제정한다. 사실상 모든 주에서 IOU 및 UDC 서비스 대부분에 기존의 요금 심사 관련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몇몇 사안과 관련해서는 인센티브 요금결정을 실험적으로 적용해오고 있다. 완전히 동일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주는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50주가 있으므로 50개의 상이한 사업수행방식이 있다. 미래의 규제 최근 몇 년간 전력사업의 규제분야는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고 여전히 변화의 소용돌이에 있다. 규제관련 권한이 연방기관과 주기관에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산업에는 다양한 규제방법과 시장구조가 존재한다. 전력산업규제는 미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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