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전력시장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 앞서 살펴보았다. 에너지와 예비력(reserve)을 제공하기 위해 발전소(unit)가 건설되어야 하고 대용량 전력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송전선을 건설하여야 한다. 또한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전시스템을 건설해야 한다. 물론 수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력계통운영이 이 모든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는 어떠한 시장 구조가 비요대비 효과적이고 기능적인 방식으로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해 살펴본다.
우선 발전, 송전, 배전 건설에 충분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부분이 상호작용하여 필수적인 신뢰도를 제공하도록 기능하는 시장을 설계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정용 소비자와 산업용 소비자에게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의 시장이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다양한 전력시장 구조가 존재하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적용되는 4가지 시장구조 모델을 소개하고 각각의 모델이 필수기능(발전,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송전망 접속, 실시간 수급균형)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설명한다.
전력시장구조란 무엇인가?
전력시장구조란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야 하는가를 정의하는 규칙과 책임의 집합이다. 구체적인 시장구조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누가 발전소(unit)를 소유할 수 있으며, 누가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것인가?
· 선도시장에서 발전, 예비력, 송전접속을 계획하는 주체는 누구이며, 실시간으로 계통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 어떤 종류의 소비자가 판매업자나 발전업자로 부터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종류의 소비자가 배전사업자에게 직접 구매해야 하는가?
· 전력공급 및 계통운영서비스를 시장참여자들이 구매하기 위한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가?
특정 전력시장의 구조는 연방, 주정부, 지방 법령 또는 연방 및 주정부의 규제 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진다. 궁극적으로 전력시장구조는 소비자에게 편익, 즉 합리적 가격, 신뢰성 있는 서비스, 예측할 수 있는 요금청구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구조여야 한다. 합리적 가격의 정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산업에서 이탈하지 않고 필요한 설비투자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 높은 가격임과 동시에 다른 주나 국가와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가격이여야 한다.
시장구조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경쟁의 존재 여부다. 일반적으로 경쟁은 세 영역 - 발전, 전력 도매거래, 소매 소비자에게 전기 판매-에서 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계통운영, 송전 및 배전 부분은 적어도 현재의 기술 환경에서는 자연 독점인 부분이므로 경쟁이 도입되지 않고 있다. 송전선로 및 배전선로를 이중으로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 환경적, 심미적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리고 계통운영은 본질적으로 단일한 중앙 기능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전력시장 모델을 논의하는데 있어 발전, 도매거래 및 소매 시장에 있어서의 경쟁 수준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할 것이다. 또한 송전, 배전, 및 계통운영독점 기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능들이 경쟁부분의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수직통합 독점회사 모델
1800년대 후반 전기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발생한 수직통합 독점모델은 약 100년 가까이 별다른 이견 없이 지속되었다. 이 모델의 개념은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계통운영을 통합된 독점 개체로 -단일 독점 범인 혹은 긴밀하게 연계된 독점법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취급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수직통합모델 내에 3가지 하부 모델이 있다.
· 투자자 소유(IOU) 민영 전력회사
· 지자체전력회사(Muni) 및 공공전력회사
(PUD, Public Utility District)
· 농촌 전기조합
미국 소비자의 대부분은 IOU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다. 전통적으로 IOU는 발전, 송전, 배전 시스템을 단일 수직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함으로써 회사의 사업영역(serve territory)내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한다. 때때로 IOU는 공급원가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다른 IOU와 거래를 하기도 한다. 다른 경우 이는 전력 푸울(pool)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수직 독점 하에서 IOU는 사업영역 내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자체전력회사(muni)나 조합은 관할 지역 내의 모든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회사의 형태로 생겨났다. 대규모 지자체전력회사는 마치 IOU와 같이 발전, 송전, 배전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되었지만 소규모 지자체전력회사 및 조합(co-op)에게는 소비자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완전한 수직체제를 소유할 만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배전을 소유한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연합하여 공공전력기구(public power agency)를 구성하여 발전 및 배전을 소유하거나 연방 발전 기관에 의존하여 전력을 공급받기도 한다.
발전경쟁 단일구매자 모델
전력시장 경쟁도입을 향한 척 번째 움직임은 경쟁발전사업자의 진입으로부터 시작되기 마련이다. 경쟁발전사업자의 등장이 없었다면 다른 분야에서의 경쟁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시장 모델에서는 송전, 계통운영, 배전, 판매 기능에서는 기존 전력회사의 독점이 유지되면서 기존회사가 아닌 발전사업자가 기존회사의 발전부문과 경쟁한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열병합발전사업자(cogenerator)만이 독점 전력회사와 발전경쟁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연방법 개정으로 인해 기타 발전사업자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단일구매자 모델 하에서 수직통합회사는 모든 최종소비자를 대신하여 전력을 조달하는 구매그룹을 설립한다. 이 때의 전력은 독점전력회사가 소유하는 발전부문이나 다른 경쟁업체가 소유하는 상업 발전기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보통 계통운영은 기존 전력회사가 계속해서 담당하지만, 단일구매자 모델 하에서도 독립계통운영자가 따로 존재할 수 있으며 독점전력회사의 외부에서 부분적인 도매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점전력회사가 해당 시장의 유일한 구매자이므로 이는 판매사업자(marketer)가 발전사업자의 공급량을 모아서 독점전력회사에게 판매하거나 판매업자가 다른 시장으로 전력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이러한 도매거래가 루어진다. 시장기능의 나머지 부분(송전, 배전, 소매)은 계속해서 규제대상 독점전력회사의 권한으로 남는다.
일반적으로 독점전력회사의 구매그룹은 공급안정성과 최소원가에 근거하여 구매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독점전력회사 발전부문의 자본 및 부채비용은 소비자 요금으로 이미 충당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전력회사는 가격에 이러한 고정비를 반영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낮은 입찰가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모델 하에서 독립 발전사업자는 기존의 전력회사의 발전량이 소비자 부하에 비해 불충분할 때만 독점전력회사에 전력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독점전력회사가 IOU라면 주정부 규제기관은 구매의사결정이 IOU 주주의 이익이 아닌 요금지불자(소비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메커니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수의 시장참여자들이 단일구매자 모델은 경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다. 독점전력회사가 아닌 업체가 발전을 소유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독점전력회사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경쟁을 도입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규제된 독점 외부에서 연합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도매, 산업용 경쟁모델
전력시장의 많은 전문가들은 대형 소비자 -대규모 상업 및 산업 소비자-로 하여금 경쟁적으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규모 소비자들은 규제하에서 기존 전력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것이 경쟁의 진정한 편익을 얻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적어도 초기에는 산업소비자만이 사실상 경쟁적 구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의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여력이 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규모 소비자에 대한 공급선택권 부여는 소규모 소비자에게 공급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편익을 제공하는가를 결정하기 이전에 경쟁시장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철학에서 도매, 산업용 경쟁 모델이 탄생하였다. 대형 산업 및 산업 소비자는 발전사업자나 도매판매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구매한다. 그러나 기존 전력회사는 소규모 상업소비자나 주택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일구매자 기능을 유지한다. 이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관이 계통운영을 담당하여야 한다. 계통운영자는 누가 송전에 접속할 수 있고 계통의 요구에 따라 어떤 발전소를 증·감발 시켜야 할지를 정하는 규칙을 시행하므로 계통운영기능이 독점전력회사에게 있다면 시장에 불공정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독립계통운영자(ISO)를 설립하여 계통운영기능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장구조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하는 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판매사업자(marketer)의 역할이 중요하다.
송전은 계속해서 기존 전력회사의 소유하에 있지만 독립계통운영자의 지시 하에서 운영된다. 기존전력회사는 배전의 소유와 운영, 대형소비자 대상 배전서비스 제공, 소형 소비자 대상 배전/공급 일괄 제공 등을 계속해서 책임지게 된다. 기존전력회사 구매 그룹은 그 전의 모델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체 발전이나 독립 발전업자로부터 발전량을 확보하여 소규모 소비자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는 경쟁도매시장이 출현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독점전력회사 구매자가 저렴한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도매가격이 하락한다면 소규모 소비자에게 그 편익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완전 소매 경쟁 모델
경쟁시장이 완성된 형태가 바로 완전소매경쟁모델이다. 이 모델에서는 발전 및 소매판매부분에서의 공급기능이 수직독점 전력회사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 기존 독점전력회사는 이제 단순히 송전 설비 및 배전설비를 공급하여 전력을 전송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개방접속에 근거하여 송전 및 배전 설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공정한 계통운영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계통운영자의 설립이 필요하다. 도매판매업자 및 소매판매업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여 최종수요자에 판매하거나 서로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발전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다. 이 모델 하에서 규제당국은 최종공급자(POLR, provider of last ressort)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창출해야 한다. 최종공급자는 전력공급계약체결을 원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제기관이 개입하여 특정 판매사업자를 선택해서 이러한 최종공급자 기능을 수행하게 하거나 고객들을 일정 비율로 판매사업자들에게 할당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거래제도
지금까지 살펴 본 네가지 모델은 전력시장에서 일어나는 전력공급 및 계통운영 서비스, 거래방식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제외하고 시장구조를 정의하는 모든 질문에 답한 것이다.
수직통합 전력회사 모델에서부터 벗어남에 따라 우리는 독점전력회사로부터 공급 및 계통운영 기능을 분리하여 시장으로 이관하기 시작했다. 전력시장의 물리적 복합성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계통운영기능을 운에 맡겨둘 수는 없다. 규제기관과 입법기관은 반드시 시장참여자들이 효율적으로 발전전력을 구입할 수 있고 계통운영기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시장에 근거한 제도를 주의 깊게 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규칙을 거래제도라 한다.
거래제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어떻게 구매자가 선도시장에서 전력공급을 거래할 수 있는가?
· 어떻게 구매자가 현물시장에서 전력공급을 거래할 수 있는가?
· 어떻게 구매자가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시장참여자는 송전계통 접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가?
거래제도를 구축하는 세 가지 기본 방법은 탁송, 분산, 통합이다.
1. 탁송(wheeling)
탁송하의 거래제도는 수직통합 전력회사와 단일 구매자 모델에만 적용할 수 있다. 탁송제도 하에서 각 전력회사는 수요예측에 근거하여 자신이 소유한 발전설비에 구매전력을 더하여 하루 전에 급전계획을 세운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전력회사 자신이 소유한 발전설비로 운영계획을 세우거나 인근의 전력회사나 IPP와 양자간 협의를 통하여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획득할 수 있다(여기서 양자간 협의란 쌍방간의 사적 계약을 의미한다). 송전 및 기타 제약조건을 반영한 최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전, 구매전력,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통합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발전계획과 수요예측 사이의 실시간 수급불균형 관리는 전력회사의 계통운영자가 완전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해당 전력회사소유 발전기나 계약발전기의 출력을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전력을 탁송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개방접속으로 송전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즉, 전력회사 송전 시스템을 통해 인근 전력회사에 전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탁송거래는 전력회사 관할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서비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한도까지만 가능하다. 규제요금에 따라 탁송 당사자는 송전서비스나 필요한 관련 계토운영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탁송 모델은 현재 ISO가 없는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Midwest ISO 관할 지역에서도 여전히 탁송 모델이 이용되고 있다.
2. 분산(Decentralized)
분산방식은 독립 발전사업자, ISO와 판매사업자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최종소비자가 존재하는 경쟁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거래제도 중 한 가지 방법이다. 분산 모델은 중앙통제(centralized) 시장과 가장 반대되는 개념이다. ISO가 급전계획, 계통운영보조서비스 구매, 송전 접속을 관리하고 실시간 계통을 관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모델에서 ISO는 대체로 자유시장 중개인이나 단기 운영계획 수립자(scheduler)로 간주된다. 미래의 특정 기간에 대해 거래된 전력(선도시장)을 대상으로 모든 계약은 간단히 말해서 발전사업자와 최종소비자 혹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기관(LSE)간의 양자간 협약이다. 전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주체(운영계획 조정자로 알려져 있음)는 송전 접속권을 획득하기 위해 ISO에게 시간별 특정 전력공급과 특정 부하를 일치시킨 균형 계획을 제출한다. 특정 시간대의 운영계획을 제출받은 ISO는 전력 조류 모델을 가동하여 모든 요청된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을 결정한다. 만약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이는 송전제약이 있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송전접속은 경매 방식으로 배분된다. 시장참여자는 특정 송전경로 이용권에 대하여 입찰하고(또는 혼잡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신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데 얼마를 지불받을 필요가 있는지를 입찰한다), 최고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시장참여자가 송전 접속권을 낙찰받는다. 송전 혼잡 요금이 부과된 경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시장청산가격(즉 해당경로 접속에 관한 최저승인가격)을 지불한다.
북미신뢰도위원회(NERC)의 기준에 필요한 계통운영서비스는 운영계획조정자(scheduling coordinator)가 자체적으로 조달하거나 소비자를 대신하여 ISO가 시장에서 조달한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를 스스로 제공하지 않는 소비자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요금에서 자기 비율만큼의 비용을 ISO에 지급한다. ISO는 경매를 통해 각 계통운영보조서비스(순동 예비력, 비순동 예비력 등)를 확보한다. 양자간 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시장의 발전사업자는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ISO는 필요 용량을 만족시키는 최저 입찰가를 택하게 된다. 낙찰사업자에게는 시장청산가격(개별 경매에서 선택된 최고가)이 지불된다. 마지막으로 ISO는 실시간 수급균형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실시간으로 출력을 조절할 용의가 있는 발전소) 그룹을 정한다. 계통운영조정서비스를 낙찰 받은 사업자와 실시간 시장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확보한 발전소가 이러한 그룹을 구성하게 된다. ISO는 이러한 입찰 결관에 따라 수요에 맞추어 발전공급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실시간으로 계통을 운영할 수 있다. 실시간 수급불균형을 유발시키는 운영계획조정자(scheduling coordinator)에게는 불균형가격이 사후정산으로 지급되거나 부과된다. 이 불균형가격은 실시간으로 출력을 조절한 발전소에 지불한 가격에 근거한 가격이다.
이 분산모델은 매우 빨리 너무 복잡해진다. 하루 중 각 시간대별로 ISO는 송전혼잡,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실시간 발전 등 다수의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송전혼잡, 실시간 전력의 비용이 시간별로 변화하므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 그리고 실시간 수급불균형분에 관한 비용은 사후정산 전에는 파악할 수조차 없다. 이러한 복잡성이 시장에 존재함으로 인해 시장참여자가 악용할 수 있는 시장의 약점을 찾게 될 기회도 늘어나게 된다. 시장에서의 공급이 제약된다면 가격은 급상승할 수 있고 ISO에게는 한 시장의 발전량을 다른 시장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최적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많은 관찰자들이 캘리포니아 위기를 유발한 시장설계에서의 쟁점 중 하나로 분산모델을 들고 있다. 복잡한 다중 경매로 인해 판매사업자는 시장 간 차익거래를 할 수 있었고 초과 이익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ISO가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모두 제정, 시행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3. 통합(Integrated)
통합방식은 경쟁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론이다. 이 방법은 복잡한 분산방법과 경쟁이 부족한 탁송 방식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중앙집권시장 및 급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중앙집권시장의 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경쟁방안을 만들어 낸다.
통합방식 하에서 전력 풀의 역사적 개념은 현물시장 운영 및 계통운영기능을 수행하는 ISO라는 개념으로 변경되었다. ISO는 전일의 발전계획 및 송전할당, 예비력 계획, 실시간 수급균형을 담당하게 된다. ISO는 각각의 시장을 분산방법에서와 같이 분리된 개별 시장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고 최적화된 방법으로 모든 시장을 운영한다. 기본적으로 ISO는 수직통합시절의 계통운영모델을 채택하여 계통제약의 조건하에서 최적화된 급전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구 모델에서 비용(독점전력회사시절의 한계가격)을 입력하는 대신 시장참여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과 예비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원하는 가격을 입찰하게 된다. ISO는 주어진 가격입찰에서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킨 후 계통운영계획을 세워 제약조건 하에서 전체 계통 비용을 최소화한다. 송전망 제약이 있을 경우 ISO는 입찰에 근거하여 급전할 발전소 및 발전량을 결정한다. 지역별 가격이 책정되며 송전혼잡경로 이용자는 두 지역간 가격차에 근거한 혼잡비용(지역별 한계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ISO는 별도로 확보해 놓은 예비력을 증·감발하여 실시간 불균형을 관리한다. 불균형가격은 최적화모델의 결과 정해진 현물가격과 동일하다.
시장구조와 거래제도의 현 상황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전력시장은 매우 분화되어 있다. 각 시장 모델과 거래제도방법의 변형이 다양한 주에서 적용된다. 전력시장이 이처럼 복잡하게 나누어진 것은 규제방식, 다시 말해 주정부와 연방정부간 책임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책임의 분산으로 인해 미국전체를 아우르는 단일 시장을 설립하기가 매우 어렵다. 각 주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이 복잡하게 나누어짐으로써 전력회사가 주 경계를 가로질러 사업을 영위하거나 전력을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기가 힘들다. 동일한 이유로 전력 인프라스트럭처 개발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시장이 소비자 선택과 경쟁시장이라는 공통된 비전을 향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수직통합 시장으로 회귀하려는 욕망과 되돌아가기에는 시장이 이미 너무 진화했다는 현실 사이에서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토막상식
포이즌 필(Posion Pill)
적대적인 기업 인수, 합병(M&A) 시도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종으로 매수비용을 높게 만들거나 기대이익을 줄이는 수단 등을 통해 매수 시도를 막으려는 일체의 활동을 일컫는 경영학 용어.
M&A가 활발했던 80, 90년대 미국에서 크게 유행했으며 단기적으로는 적대적 M&A를 막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독약’이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용어가 사용됐다. 임금을 대폭 올려 기업의 비용이 크게 늘어나게 만들어 기업을 매수한다 해도 기대 수익이 떨어져 인수 자체를 포기토록 유도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또 최근에는 기업 인수 후 인력 구조조정 등을 막기 위해 기존 경영진의 신분, 권리 등을 보장토록 요구하는 방법도 포이즌 필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월간전기 & energ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벨킨, 부스트솔리드(BoostSolid) 셀 탑재한 울트라차지 프로 라인업 공개
벨킨, 부스트솔리드(BoostSolid) 셀 탑재한 울트라차지 프로 라인업 공개 준고체 상태 기술 탑재한 휴대용 충전 솔루션…긴 배터리 수명 제공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에서 40년 이상 글로벌 리더 자리를 지켜온 벨킨(Belkin)이 준고체 상태 기술을 탑재한 새로운 휴대용 충전 솔루션을 발표했다. 부스트솔리드 셀을 탑재... -
어메이즈핏, 아몰레드 스마트워치 ‘티-렉스 듀얼 솔라’출시
어메이즈핏, 아몰레드 스마트워치 ‘티-렉스 듀얼 솔라’출시 전력망을 벗어난 모험 위해 설계…양면 태양광 충전 기능 갖춰 글로벌 스마트 웨어러블 브랜드 어메이즈핏(Amazfit)이 장거리 및 다일 탐험을 위해 제작된 프리미엄 익스페디션 스마트워치 ‘티-렉스 듀얼 솔라(T-Rex Dual Solar)’를 출시했다. 양면 태... -
한국요꼬가와전기, 고전압·고정밀 측정 정밀 전력분석기 ‘WT1500’출시
한국요꼬가와전기, 고전압·고정밀 측정 정밀 전력분석기 ‘WT1500’출시 xEV 및 재생에너지 고전압화 트렌드 겨냥… 최대 2000V DC 직접 입력 지원 한국요꼬가와전기는 신형 정밀 파워 아날라이저(전력 분석기) ‘WT1500’을 국내에 정식 출시한다. WT1500의 가장 눈에 띄는 혁신은 최대 2000V DC 직접 입력 지원이다. 기... -
KAIST 연구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막는 초정밀 검사기술 개발
KAIST 연구팀, 전기차 배터리 화재 막는 초정밀 검사기술 개발 세계 최초의 나노급 초고속 비파괴 측정기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김영진 교수 연구팀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높일 초정밀 검사기술을 개발했다. 열폭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배터리 전극의 미세한 두께 불균일을 배터리... -
신개념 용액 공정 개발로 폐배터리 직접 재활용 난제 해결
신개념 용액 공정 개발로 폐배터리 직접 재활용 난제 해결 DEG 복원 용액으로 폐양극재에서 집전체 완전 분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하 에너지연) 광주친환경에너지연구센터 우중제 박사 연구진이 폐배터리 직접 재활용의 난제로 꼽혔던 집전체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집전체 분리와 동시에 폐양극재를 신품에 준하... -
H3C 코리아, 세계 최초 엔터프라이즈급 Wi-Fi 8 AP 공식 출시
H3C 코리아, 세계 최초 엔터프라이즈급 Wi-Fi 8 AP 공식 출시 네이티브 Wi-Fi 8과 네이티브 AI 알고리즘 결합한 5밴드 플래그십 AP 디지털 인프라 솔루션 기업 H3C가 네이티브(Native) Wi-Fi 8 기술과 자체 개발한 네이티브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세계 최초 엔터프라이즈급 Wi-Fi 8 액세스 포인트(AP)를 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