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계의 에너지·전력사정
1. 에너지수급 동향
1) 실적
세계의 2005년 1차 에너지 소비는 2.7% 증가에 머물렀다(전년 4.4%). 이는 ‘BP세계에너지 통계 리뷰 2005’에 의한 것인데 세계 경제가 +3.2%로 다소 감속(전년+4.0%)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장률은 모든 지역과 에너지 면에서도 전년을 밑돌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이 +5.8%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인 반면에 북미지역은 신장률(+0.3%)이 가장 낮았다<표 1>. 중국이 증가량의 반 이상을 점유한 반면에 미국은 약간 줄었다.
석유소비량은 연간 평균 가격이 2004년 보다 40% 이상 상승한 결과, 신장세가 +1.3%로 크게 떨어졌다(전년 +3.4%). 전년에 16% 가까이 늘어난 중국에서도 2.6% 증가에 그쳤다.
석탄은 +5%로 각 에너지 중 최대 신장률를 보였다. 이 수치는 과거 10년간 평균의 두배이다. 최대 석탄소비국인 중국은 11%의 증가를 보이며, 세계 소비증가분의 80%를 차지했다.
천연가스는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계속되는 허리케인의 내습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정지와 가스가격의 급등에 따라 산업용 가스소비가 줄어든 결과에 따라 발전용 소비는 약간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1.5%의 감소세를 보였다. 제 3위의 소비국인 영국에서도 2.2%로 줄었다. 그 외의 국가에서는 3.8%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남유럽, 인도에서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세계 전체적으로는 10년간 평균에 가까운 2.3%의 신장세를 보였다.
원자력 발전량은 +0.6%로 10년간의 평균(+1.8%)을 밑돌았다.
한편 수력은 +4.2%로 전년(+5%)에 이어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이같은 신장세를 뒷받침한 것은 중국에서의 신규 건설의 운전개시이며, 중국의 수력발전용량은 13.7% 증가했다. 남유럽, 미국의 일부지역에서는 가뭄 때문에 물이 모자랐지만 북유럽, 브라질, 캐나다의 풍부한 물에 의해 거의 비슷한 양상이 되었다.
2) 앞으로의 전망
미국 에너지 정보국(DOE/EIA)의 ‘세계에너지수급전망(International Energy Outlook 2006)’에서는 표준적인 시나리오로 세계 전체의 실질 GDP성장률을 연평균 3.8%로, 원유가격이 2003년까지 실질 47~59달러/배럴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추산된다는 전제 하에 석유소비는 크게 늘지 않을 것이며, 세계 총에너지소비량은 경제의 움직임을 반영해서 연평균 2.0% 증가하여 2030년에는 2003년의 71% 정도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역별로는 경제가 성숙해지고 에너지 다소비산업으로부터 서비스 산업으로 경제구조가 바뀌어 OECD 국가들의 신장률이 연간 1.0%인 것에 비해, 비OECD 국가들의 연평균신장률은 3.0%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은 3.7%로 높은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표 2>. 소비부문별 신장률은 그 지역의 경제발전 에 따라서 크게 다른데, 세계 전체로는 2030년까지 산업부문이 가장 높은 2.4%를 보이는 반면에 운송부문은 1.4%로 신장률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 가정부문은 1.7%, 상업부문은 1.8%의 신장세가 예측된다.
석유는 원유가격급등을 이유로 2025년 시점의 소비량이 지난 해의 예측보다 6.7% 낮아졌다. 에너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3년의 39%에서 2030년에는 33%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표 3>. 2030년까지의 수요 증가분(3,800만배럴/일)의 38%가 OPEC 국가들에 의해, 나머지는 비OPEC 국가들의 증산에 의해 메꿔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석유가격의 급등에 따라 가스액화연료(GTL), 석탄액화연료(CTL), 바이오퓨엘 등의 석유대체연료의 경쟁력이 늘어나 2030년의 생산량은 합계로 1,150만 배럴/일(현재는 180만 배럴/일)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가스는 원유가격상승의 영향에 따라 소비량도 증가하지만 가격도 상승한다. 그 결과 발전용 연료로는 석탄의 경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비 신장률(연 2.4%)은 근소한 차이로 석탄의 신장률(2.5%)을 처음으로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용이 소비 증가분의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전부문에서도 신설화력설비를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으로 보여진다.
석탄 소비량은 2003년 54억 톤에서 2030년에는 106억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연신장률은 2015년까지가 3.0%, 그 이후 2030년까지가 2.0%로 예측된다. 신장률 둔화는 주요 소비지역인 중국, 인도 등의 비OECD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를 예측해서 반영한 것이다. 현재 세계의 석탄소비는 발전량 67%, 산업용 30%로 되어 있지만 중기적인 소비의 증가도 이 2부문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소비증가는 풍부한 석탄자원을 갖고 있으며 석유·가스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중국에서 석탄의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영향이 있다. 중국에서는 생산량이 이미 세계 1위의 제철부문을 포함해 산업용 에너지 소비가 2030년까지의 3배 이상으로 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은 화석연료의 가격 급등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대처에 따라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 세계 원자력발전용량은 2003년 3억6,100만kW에서 2030년에는 4억3,800만kW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나라들이 신설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유럽에서만은 여러 나라가 탈원자력정책을 펴고 있거나 노후설비의 갱신계획이 없어 설비용량의 감소가 보여지는 유일한 지역이다. 세계 원자력 발전량은 2003년의 2조5,230억kW에서 2003년에 3조2,990억kWh로 증가했으며, 발전량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2003년 17%에서 2030년에는 10%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전력수급예측
세계의 전력소비는 연 2.7% 늘어나며, 2003년 14조7,810억kWh에서 2030년에는 30조 1,160억kWh정도로 증가할 것이다<표 4>. 증가분의 71%는 연 3.9%의 소비 신장세가 보여지는 비OECD 지역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OECD 국가들의 신장률은 1.5%에 그칠 것이다.
한편 세계의 전력설비용량은 2003년 37조 1,000만kW에서 연비율 2.0% 증가해서 2030년에는 63억 4,900만kW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표 5>.
전원별로는 석탄은 점유율의 일부를 가스에 빼앗길 것이지만 앞으로도 주력의 자리를 지키며, 2030년에는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할 것이다<표 6>. 용량에서는 앞으로 약 30%의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의 증가가 두드러진 나라는 중국과 미국이며, 각각 5억4,600만kW, 1억 5,400만kW의 증설이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가스에 밀려 일시적으로 석탄의 비중이 내려갔지만 앞으로 많이 사용되어 2030년에는 설비의 72%를 석탄이 차지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2030년에 석탄으로 전력의 57%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2003년 53%).
가스화력은 주로 콤바인드·사이클발전의 고효율성, 운전의 탄력성, 짧은 공기, 자본비가 싸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어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약 2.7%로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에서는 벨기에, 독일, 스웨덴에서 탈원자력 정책이 취해지고 있으며, 석탄화력신설에 대해 환경상의 문제로 반대가 강해짐에 따라 OECD 국가들에 의한 가스설비 증가분의 약 반이 유럽에서 건설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신규 고효율가스화력설비가 운전개시됨으로써 2015년경까지는 가스의 비율이 증가할 것이며, 그 후 가스가격의 계속적인 상승에 의해 설비, 발전량 모두 가스의 점유율은 줄어들어 2030년 발전량 점유율은 현재와 비슷한 15%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한국도 같은 경향을 보일 것이다. 한편, 캐나다, 멕시코는 가스화력의 착실한 증가가 예상된다. 비OECD 국가들로는 아시아지역, 특히 중국과 독일에서 가스화력의 증가가 두드러지며 발전용 가스소비는 중국에서 약 7.0%, 인도에서 연 7.1%의 신장률이 예상된다. 풍부한 가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구소련국가들에서는 발전량에 점하는 가스의 비율이 현재 35%에서 2030년에는 6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화력은 용량적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으며 발전량에 차지하는 석유의 비율도 현재의 6%에서 2030년에는 4%까지 떨어질 것이다. 석유는 대규모 전원으로보다는 분산형 디젤 설비로 활용되겠지만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중동과 중국에서는 상당 규모의 증설(각각 2,400만kW, 2,200만kW)이 기대된다. 중국에서는 수요 증가에 공급이 따라잡지 못하며, 수요가 피크가 되는 여름시장을 중심으로 전력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디젤발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은 아주 일시적인 것으로 원자력, 수력, 가스 등의 대형설비가 운전을 시작함에 따라 발전용 석유소비는 감소할 것이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용량의 증가(연 1.9%)는 석유와 가스의 높은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년의 상정보다도 0.3포인트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발전량의 점유율로는 가스에 밀려 현재의 19%에서 2030년에는 17%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되는 재생가능 에너지 발전량의 신장률 대부분은 공급력 확대의 필요성이 환경상의 문제와 주민의 이전 등의 문제보다도 우선되는 아시아에서의 대규모 댐 건설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에서는 2007년에 완성예정인 롱탄(龍灘) 발전소(540만kW), 2009년 완성예정인 싼샤(三峽) 발전소(1,820만kW) 등의 의욕적인 계획이 있다. 또 인도, 라오스, 베트남 등에서도 대규모 수력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중남미의 많은 국가들에서도 수력의 증설계획이 있으며, 대폭적인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 OECD 국가들 가운데 대규모의 수력 개발을 모색하는 나라는 캐나다 정도이며 다른 나라들은 재생가능 에너지 가운데 풍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2. 대폭적인 인상이 계속되는 유럽과 미국의 전기요금
구미에서는 1990년대부터 전력자유화가 시작되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업용, 민생용에 상관없이 요금이 인하되는 결과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같이 상승하는 가스 가격 등의 영향으로 자유화된 전력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조사기관인 NUS가 실시한 산업용 전기요금(계약용량 1,000kW, 월간 전력소비량 45만kWh)의 연차조사에 따르면, 2006년 4월 1일까지 1년간 조사대상인 구미 14개국 모든 나라에서 전기요금이 상승했다<표 7>. 덧붙여 요금이 상승한 나라는 전년 조사에서는 14개국 가운데 13개국이었으며, 2004년 조사에서는 9개국이었다.
유럽에서 독일을 제외한 전기요금은 모든 나라에서 두자리수의 상승을 기록했다.
조사에서 요금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는 프랑스(+48.0%)였다. 그러나 비교 대상이 된 자유시장 요금은 주변 국가들의 요금수준에 맞추는 형태로 상승한 것이며, 규제요금은 전년부터 거치시킴으로써, 규제 요금 수준은 스웨덴보다도 낮았으며, 프랑스에서는 이 두 종류의 요금 격차가 정치문제화되었다.
프랑스에 이어 높은 상승을 보인 것은 핀란드였으며 조사기간 동안 전력소비량이 2.5% 줄었다. 전년의 조사에서는 최고 가격을 보인(+24.2%) 영국도 전회를 대폭 웃도는 가격으로 올랐다. 덴마크와 스웨덴 등에서는 2005년 이상할 정도로 길고 추웠던 겨울의 영향을 받아 난방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그 결과 덴마크에서는 재생가능 에너지 지원에 따르는 무거운 부담도 있어 요금 수준은 이탈리아를 제외한 1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상승률은 유럽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두 자리수였다. 요금수준이 높은 지역은 지금까지와 같이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이지만, 1년간 요금이 대폭 상승한 텍사스주도 그 가운데 끼게 되었다. 조사한 미국의 24개 전력회사 가운데, 상승률이 1위와 2위는 텍사스주의 텍사스·유틸리티사(+46.4%)와 리라이앤드·에너지사(+42.3%)였으며 그 결과, 리라이앤드·에너지 사의 요금(14.01센트/kWh)은 뉴욕 주의 콘·에드 사(14.56센트/kWh)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되었다. 또 전회의 조사와 같이 전력자유화를 실시하고 있는 주의 상승률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유화에 따른 요금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14개국 가운데 전기요금이 가장 싼 나라는 7년 연속 남아프리카였다.
3. EU공통 에너지 정책을 향한 움직임
EU에는 공통 에너지 정책이 존재하기 않는다고들 말한다. 이것은 유럽에서 에너지 문제가 가맹국의 주권사항이 되어 유럽위원회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에너지 문제를 유럽 공통의 과제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시도로 유럽공동체의 설립을 정한 로마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마스트리히트조약(1993년 발효), 암스테르담조약(1995년 발효)을 둘러싼 교섭이 모두 실패로 끝났다. 또 2005년에는 에너지를 EU와 각 국의 공동관할사항이 되는 규정을 모아 유럽헌법조약안이,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성립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EU에너지 정책이라고 말할 때는, 종합적인 시점에 기반해서 입안된 정책이라기 보다는 지역내 시장의 완성, 각 국 제도의 조화, 외교, 환경 등 다른 부문에서 EU에 주어진 권한을 이용하는 형태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에너지 관계의 입법배치(지령, 규칙)를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들어 원유를 중심으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 2005년 연말에 발생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의 가스분쟁을 계기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EU에서도 공통된 에너지 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유럽위원회가 2006년 3월 8일에 발표한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유럽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그린 페이퍼(정책결정을 위한 기본이 되는 토론자료)이다.
그린 페이퍼에서는 현상인식으로 ① 장래 에너지 수요를 감안하고 노후화된 설비의 갱신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1조 유로의 투자가 필요, ②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현재의 50%에서 20~30년 후에는 약 70%로 상승, ③ 현재 러시아, 노르웨이, 알제리아의 3개국만 가스공급의 약 반을 의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25년 안에는 가스수입비율이 80%로 증가, ④ 세계 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60% 증가할 것으로 예상, ⑤ 석유·가스가격 상승, ⑥ 지구의 온난화, ⑦ 경쟁적인 지역내 에너지 시장의 발전은 아직 불충분함, 이와 같은 7가지를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유럽의 공통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동이 필요한 영역을 다음과 같은 6분야로 나누었다.
(1) 지역 내 전력·가스 시장의 완성 : EU역내의 전력·가스시장을 완성시키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지역 내 거래에 관한 공통규제·기준의 제정, 유럽 에너지 규제기관과 유럽 에너지 계통센터설치, 우선연계 계획 작성 등.
(2) EU가맹국 간의 연대 : 안정공급을 위해 유럽에너지 공급감시기관의 창설과 긴급상황을 대비한 석유·가스비축 전략의 재인식 등.
(3)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이고 다양한 에너지·믹스 : 각 국이 독자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는 현상에 대해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석탄, 원자력에너지까지를 커버한 ‘전략적 EU에너지·리뷰’를 작성, 그에 기반한 각 국 간의 상호 영향을 시야에 넣은 에너지·믹스 결정을 위한 초안 작성.
(4) 기후변동의 종합적인 대안마련 : 에너지 효율화 행동계획 책정(2020년까지 에너지를 20% 절약하는 방안을 제시), 재생가능 에너지의 로드맵 책정(2010년 이후의 목표를 포함), 탄소의 포획·저장기술을 위한 지원 등.
(5) 전략적인 에너지 기술계획 : 에너지 효율화와 저탄소기술 등의 신기술에 관해 EU산업계가 세계의 리더가 될 것을 목표로 함.
(6) 공통의 에너지 외교정책 : ‘전략적 EU에너지·리뷰’에 기반한 에너지 안정공급화·다양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한 명확한 정책 설정, 에너지 생산국·중계국·주요소비국(미국, 중국, 인도 등)과의 에너지·파트너쉽, OPEC·만안협력회의, 러시아 등 주요 생산국과의 대화 등.
그린 페이퍼의 내용은 2006년 3월 23, 24일에 개최된 EU이사회(수뇌회의)에서 ‘공급안정화의 증대, 유럽경제의 경쟁력 확보, 환경의 지속가능성 촉진이라는 세가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유럽을 위한 에너지 정책(EPE)을 가맹국의 에너지 수요와 정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에 기반한 정책일 것’이라는 내용이 승인되었다. 단, EPE의 목적수행에 맞춰서는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믹스선택에 대한 가맹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다.
수뇌회의에서는 전략적 EU에너지·리뷰를 정기적으로 회의와 각료이사회에 제출한다는 제안을 환영하여 2006년 후반부터 그것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 그린 페이퍼에 담겨진 일련의 배치에 대해서 행동계획을 포함해 2007년 봄 수뇌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 제출되도록 지시되었다.
유럽위원회에서는 유럽에너지 규제기관, EU계통규제, 가스 비축 등, 그린 페이퍼에 담긴 18 배치에 관해 2006년 3월부터 6개월간 동안 여론을 수집해서 그것을 반영한 최종적인 제안을 취하게 되었다.
4. 배출권 거래를 둘러싼 움직임
1) EU
유럽에서는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온실효과가스(GHG)삭감을 위한 유연성 조치 중의 하나인 배출권거래가 2005년 1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대상이 된 시설은 에너지집약형 산업프로세스, 에너지 산업(발전소, 석유정제)으로 구체적으로는 2만kW 이상의 연소설비, 석유정제시설, 코크스로, 철의 생산·가공부분, 광물부문(시멘트, 유리, 요업), 그 외 (종이·펄프)가 대상이 된다.
대상 가스는 지금은 CO2만 해당되지만 모니터링체제가 정비되면 다른 온실효과가스도 대상이 될 것이다. 배출권제도 커버율은 2001년에 유럽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CO2배출량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제 1기간(2005~2007년)의 대상시설 수는 EU 25개국에서 11,428곳이 된다(2005년 발표 수치).
배출권은 각국 정부가 작성한 국내 할당계획(NAP)에 따라 제 1기간에는 최저 95%가 무상으로 교부된다.
유럽위원회가 2006년 5월 15일 발표한 배출권제도시행 1년간의 개요보고에 따르면, 배출권등기대장제도가 미정비의 키프로스,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4개국을 제외한 21개국으로 제 1기간에 18억2,950만 톤의 연간 평균 CO2배출권이 기존시설에 교부된다. 그 외, 각국에서 신규참여자용 혹은 경쟁에 의해 확보되어 있다. 이에 대해 2005년의 CO2 배출실적은 17억8,530만 톤이며, 배출권의 할당량은 2.4% 밑돌았다<표 8>.
CO2 1톤당 배출권 가격은 한 때 30유로 대에 달했던 적도 있었지만 2005년 말에는 20유로 전후에서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게 되었다. 그 후 2006년 연초부터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 4월 하순에는 30유로 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2006년 4월말에는 배출실적이 배출권 양을 밑돌 것이라는 추축이 나와 순간적으로 10유로 이하로 폭락했다. 그 후, 가격을 회복해서 2006년 9월에는 16유로 대로 거래되었다.
유럽위원회는 2006년 1월, 제 2기간(2008 - 2012년)의 국가할당계획(NAP2) 책정을 위해 수인서를 발표했다. 수인서에서 설정되어 있는 상한 산출방법에 따르면 제 2기간의 총 배출권량은 제 1기간보다도 6% 줄어든다. 배출권제도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서의 배출삭감이 진행되어, 공동실시(JI)와 그린 개발 메카니즘(CDM)의 이용에 따라서 많은 크레디트를 구입하는 등, 대상이 되는 산업에 유연한 할당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각 국의 배출권 상한은 교토의정서의 달성상황이 순조로운 나라는 제 1기간 상환과 똑같은 수준으로 상관없지만, 달성상황이 좋지 않는 나라는 상한을 제 1기간보다도 내려잡아야 한다.
또, 각 국 정부는 JI와 CDM과 크레디트의 이용률(상한)을 결정해야 한다.
NAP2의 유럽위원회로의 제출기한은 2006년 6월 말까지였지만 기한을 준수한 것은 25개국 중국, 영국, 룩셈부르크, 독일,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아일랜드로 7개국뿐이었다. 유럽위원회는 늦어도 10월 초부터는 각 국의 NAP2 심사에 들어가 내용 조정을 하는 한편, 연내에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남은 18개국의 NAP2의 제출상황에 따라 작업이 많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2) 미국
미국은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부시정권이 교토의정서로의 비준을 거부했기 때문에 GHG의 강제적인 삭감의무는 없다. 그러나 2006년 11월 중순 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의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새로운 움직임이 기대된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차기위원장 취임이 유력시되는 민주당의 딩겔 위원은 선거전, ‘전력회사는 기후변동문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연방차원과는 별도로 민간, 혹은 주 차원에서의 다양한 움직임이 보인다.
민간 주도에 의해 2003년 9월에 시카고기후거래소(CCX)가 창설되어,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했다. 전력, 제조업, 자치체 등이 CCX에 참가해서 2010년까지 1998 - 2001년 평균 보다 GHG의 6% 삭감을 목표하고 있다. 2005년에는 뉴욕·멕시코 주가 참가를 표명했다. 단 CCX의 경우, 사감목표의 불이행에 대해 벌칙이 없으며, 강제력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강제력이 있는 배출권 거래를 도입하려는 검토도 주차원에서 시작되었다. 미국북동부의 7주(뉴욕, 코네티컷, 뉴저지,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델라웨어)는 ‘지역적 온실효과배출가스계획(RGGI)’을 만들어 2009년부터 배출권거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RGGI에서는 2015년까지 화력발전소에서의 CO2배출량을 현재 수준으로 제한하며, 그 후 2019년까지 4년간 배출량을 10% 삭감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2006년 4월에는 메릴랜드주도 2007년 6월까지 RGGI에 참가할 것을 주의회에서 결정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슈왈츠제네거 주지사의 주도하에 GHG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까지 삭감(현재보다 25% 삭감)할 것을 의무화하는 주법이 2006년 9월에 성립되었다.
5. 유럽에서 광역적인 정전
2006년 11월 4일 22시 10분경(현지시간), 독일 북서부에서 발생한 송전선의 과부하가 원인이 되어 유럽대륙의 전력계통이 3개로 분단되었다<그림 1>. 대륙서부의 1구역에서는, 2구역의 독일북부에 위치한 풍력발전소로부터 전력기가 계통분리됨에 따라 수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주파수가 49Hz까지 저하되어 자동으로 부하가 차단되었고 광역적으로 정전되었다. 다른 지역인 2구역과 3구역은 공급초과에 의해 주파수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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