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율(稼動率, Avaiability Factor)
전력설비가 어느 기간동안 가동할 수 있는 최대시간에 대한 가동시간의 비율을 말한다. 가동률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산정하는 식이 달리할 수 있다.
가격결정발전계획
거래일의 한계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수립하는 발전계획으로 열공급, 송전제약 등의 각종제약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수립되는 비제약 발전계획으로 발전사업자가 신고한 공급가능용량, 기술적 특성자료 및 수요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수립함.
가격규제(價格規制, Price Regulation)
독과점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시행하는 규제방식의 하나로서, 가격에 의한 규제를 통해 독점이윤을 제한하고 효율적인 산출량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가격규제의 방법으로는 한계비용 가격설정, 평균비용가격설정, 이중가격설정 등의 여러 방식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시장수요 및 비용구조 등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어려우므로 수익률규제(rateof-return)를 채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전력시장에서는 비탄력적 수요, 비탄력적 공급 및 변동적인 수요 등으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 즉,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시장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시장가격이 수요 차단가격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한가격(price cap)제도를 두고 있다. 도매전력시장에서 적용하는 주요 규제가격으로는 규제상한가격(administered price cap), 규제하한가격(administered price floor), 시장정지가격, 최대발전시장가격(max_GMCP), 최소발전시장가격(min_GMCP), 제약감소정산상한가격(COFPRG) 및 제약증가정산상한가격(CONPRG) 등이 있다.(전력시장의 가격규제)
가격규제기간(價格規制期間, APC Period)
시장실패 등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없거나 가격결정에 문제가 발생하여 사전에 제한적으로 규정된 요건에 해당할 때 시장에서 가격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며(규제가격을 적용하여 전력을 거래), 이러한 적용을 받는 기간을 의미한다.
도매전력시장에서는 어느 급전주기의 직전 7일 간의 발전시장가격의 산술평균 값이 일정한 기준 이상(임계상한가격) 또는 이하(임계하한가격)인 경우에 전기위원회가 정한 규제상한가격 또는 규제하한가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되어 가격규제가 적용되는 기간을 말한다.
가격탄력성(價格彈力性, Price Elasticity)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그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감소하고, 하락하면 증가한다.
가격이 P원일 때의 수요량을 X라 하고, 가격이 △P원 만큼 변화하였을 때 수요량이 △X 만큼 변화하
였다고 가정하면, 이 경우
또는 를 가격탄력성이라 한다.
즉,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1% 변화하였을 때 수요량은 몇 % 변화하는 가를 절대치로 나타낸 크기이다.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수요는 탄력적(elastic)이라 하고, 1보다 작은 상품의 수요는 비탄력적(inelastic)이라고 한다. 상품 중에는 자체의 가격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받아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상품에 관해서도 그 수요량과 다른 상품의 가격과의 사이에 같은 형식의 탄력성을 정의할 수가 있다. 이것을 교차탄력성(cross elasticity)이라 한다.
전력수요의 경우 대부분의 수요는 가격비탄력적(price-inflexible)이어서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소비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시장에서의 수요측의 반응의 결함은 전력시장의 원활한 가격조절기능의 작동에 장애요인이 된다. 이러한 수요측 결함을 보완하고자 적지만 일부 가격탄력적인 수요(price-flexible demand)로서 시장가격에 따라 중앙에서 수요조절이 가능하도록 제반 설비를 갖춘 경우 중앙급전부하(scheduled load)로서 시장발전기와 동일하게 시장을 통한 직접구입을 허용하는 추세에 있으며, 도매전력시장에서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가공선로(架空線路)
송전 및 배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선로 일종으로 가공, 지중, 수중에 설치하는 선로로 대별할 수 있다. 그중 가공선로는 지상에 지지물 관로 애자류 및 기타부대설비를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가상급전계획(假想給電計劃, notional self-dispatch schedule)
거래일이 종료한 후 직전 거래일의 모든 급전주기에 대하여 전력거래소가 제약정산금의 산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급전계획을 말한다. 가상급전계획은 각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부하가 전력거래소의 중앙급전에 의한 전력망제약 또는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제약이 없이 발전시장가격만을 고려하여 운전될 경우의 가상적급전용량을 산출함으로써 동 급전주기의 평균적인 가상급전전력량과 계량전력량의 차이에 의하여 제약전력량을 산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가상급전계획의 산출에는 전력거래소가 설정하는 전력망제약 및 계통운영보조서비스의 제약이 적용되지않는다.
가상급전평균전력량(假想給電平均電力量, notional self-dispatch energy)
가상급전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급전주기의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서의 급전목표값을 산술평균하여 12로 나눈 값을 말한다. 어느 급전주기에서 중앙급전발전기 또는 중앙급전부하에 대한 가상급전전력량은 가상급전평균전력량으로 한다.
가용발전력(可用發電力, Available Generation Capability)
발전기의 매 시간 실제로 운전이 가능한 최대출력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발전기는 실계통 운영시 각종 시험, 연료제약, 보조기기의 고장, 기타 송전제약 등의 사유로 출력운전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발전기가 생산이 가능한 발전력을 말한다.
감가상각(減價償却, Depreciation)
건물, 기계, 차량 등 토지 이외의 설비는 사용하면 할수록 소모되고 낡게 되는데, 이같은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장부가액에서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즉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일정 기간 비용으로 배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서 제품의 원가에 가산되고, 제품이 판매되면 매출대금에 포함되었다가 회수된다. 즉, 고정자산의 일부가 감가상각비로 비용화되어 판매회수대금에 포함되었다가 유동자산의 일부가 되는 것으로, 감가상각액만큼 고정자산이 유동자산으로 전환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사의 비용은 모두 현금지출을 수반하는데, 감각상각비는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이 있다.
개별송전손실계수 (個別送電損失係數, Transmission Loss Factor)
접속점별 송전손실계수라고 하며 평균송전손실계수와 한계송전손실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변동비반영발전시장(CBP)에서는 단일 평균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차기 도매전력시장에서는 한계송전손실계수를 적용한다. 개별송전손실계수는 각 모선별로 정한 송전손실계수를 말하며, 이 개별송전손실계수는 발전량 배분 및 정산금 산정에 적용된다. 한계송전손실계수는 과거 발전기의 패널티 계수의 역수와 같다.
어떤 접속점의 한계송전손실계수는 해당접속점에서 1kW 부하를 증가시킬 경우 발전기가 추가로 생산한 전력을 말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당진발전기 추가발전량(F1)이 100[MW]이므로 송전손실이 5[MW]발생하여 오른쪽 지역으로 95[MW]가 공급된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 삼성변전소 부하를 1[MW]증가한다면 모선의 송전조류는 101.1[MW]가 되고 송전손실은 5.1[MW]로 증가한다. 즉, 1[MW] 부하를 증가한데 대하여 송전손실이 0.1[MW] 증가하였으므로 이 삼성변전소의 한계송전손실계수는 1.1이 된다.
개폐장치(改廢裝置)
전기회로를 구성, 분리 또는 변경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장치를 총칭하며, 개폐장치를 전류의 개폐능력에 따라 분류하면 차단기, 단로기, 접지개폐기, 퓨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거래정지(去來停止, suspension notice)
어느 전력거래자가 지급의무 불이행 또는 담보보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고, 전력거래소로부터 채무불이행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전력거래소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한 일시까지 채무불이행을 해소하지 못한 때에 전력거래소가 해당 전력거래자에 대하여 전력거래를 정지시키는 행위 및 그 상태를 말한다.
거래주기(去來週期, Trading Period)
매시 정각 및 매시 30분에 개시하는 30분의 기간을 말하며, 그 종료시각으로 표시한다. 전력거래자는 공급입찰서, 구매입찰서, 공급예측서 및 구매예측서는 거래일에 대하여 48개의 거래주기별로 자료를 제출하고, 전력거래소는 각 거래주기마다 급전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능한 해당 거래주기의 시작시점에서 제약선행급전계획을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부하는 거래주기에 속하는 각 급전주기에 대한 발전시장가격을 가중치로 평균한 값으로 산정한 시장가격(Market Clearing Price)에 따라 정산한다.
거래한도(去來限度, Trading Limit)
전력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정산금의 결재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규칙 5.3.8에 따라 각 전력거래자에 대해 결정된 거래 가능한 한계로서, 전력거래소는 개별전력거래자의 미지급금액을 상시로 감시, 비교하여 마진콜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기준이다.
도매전력시장에서는 기준담보금액(UFGO)에 거래한도계수(PF)를 곱하여 거래한도를 산출한 값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력거래자의 기준담보금은 직전 12개월 중 최대정산금이 발생한 월의 일평균 금액에 단위청구기간, 정산일정상의 지급일까지의 기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인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거래한도지수는 기준담보금의 초과할 가능성, 시장가격의 평균수준 및 변동성, 거래량의 평균수준 및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0에서 최대 0.8 사이의 값으로 한다.
건설단가(建設單價)
발전소 건설단가는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을 건설 대상 발전소의 설비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발전소 단위 용량당 건설비를 나타낸다. ‘원/kW’ 단위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발전소의 총 건설비용은 순공사비(Overnight Construction Cost)와 건설이자(Interest During Construction)로 구성된다. 순공사비는 발전소를 하루에 건설한다고 가정했을 때, 즉 비용 발생의 시점과 건설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건설비용이다.
발전소 건설단가는 입지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다르나, 신규 부지에 건설시 보통 원자력(1,000MW급)은 약 180만원/kW, 석탄(500MW급)은 약 110만원/kW, 복합화력(450MW급)은 약 58만원/kW 정도(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이다.
결제(決濟, Clearing)
결제의 사전적 의미는 ‘대금수수(授受)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끝맺음’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전력시장에 결제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최종정산된 전력거래대금을 결제절차에 따라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하여 전력거래소가 주관이 되어 회원사간 거래대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전력시장에서 결제방법은 전력거래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하여 이뤄지며 결제과정에서 자금이체 안전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장은행을 설정하도록 되어있으며, 2003년 현재 시장은행은 기업은행으로 되어있다.
전력거래대금 자금이체 흐름은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규정화되어 있다.
전력구매자인 전기판매사업자(한전) 및 직접구매자는 사전에 결정된 전력거래 차수별 결제일 오전 10시까지 해당 회원사 정산계좌에 결제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에 판매사업자 및 직접구매자 정산계좌에서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하도록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게 지시하며, 전력거래소 결제계좌에 이체된 금액을 전력거래차수별 결제일 오후 3시까지 발전사업자 정산계좌에 이체하도록 전력거래전담 금융기관에게 지시한다.
결제(決濟, Fund Administration, FA)
전력시장에서 시장규칙대상자에 대한 시장정산금 등의 청구에서부터 이체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전력거래소는 시장규칙대상자 별로 지불액과 수취액을 확정하여 청구서와 청구요청서를 발행한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지불의무를 부담하는 시장규칙대상자의 정산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전력시장의 결제계좌로 이체하고, 해당 금액을 수취할 시장규칙대상자의 정산계좌로 이체한다.
이 과정에서 최종정산명세서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분쟁조정신청과는 관계없이 일단결제가 이루어지며, 조정사항은 수정정산명세서에 따라 향후 처리된다. 만약, 정산결제일정표에 따른 지정기한까지 지불의무액이 정산계좌에 입금되지 못할 경우, 전력거래소는 채무불이행 절차를 진행하고, 시장규칙에 따라 최대지급가능액의 범위 내에서 수취할 시장규칙대상자에게 시장정산금 등을 경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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