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침판】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제도들 속속 시행 | |
2021-09-01 | |
![]() 에너지전환 이행을 위한 제도들 속속 시행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RPS 고시 일부개정안 등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들이 시행에 들어가고 있다. 먼저, 일부 개정된〈 RPS 고시〉가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된 내용에는 해상풍력의 설치여건에 따라 발생되는 설비투자비를 반영함과 동시에 전후방 산업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중치가 대폭 상향됐다.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도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REC 가중치 최대 0.1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충전시설 의무대상 및 설치비율이 확대됐다. 정리 강창대 기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2020년 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8월 26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간다.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입지 발굴에서부터 사전에 수용성과 환경성을 확보해 40 ㎿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 집적화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부는 지자체에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 내의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 집적화단지제도 시행 후, 다수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며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 왔다. 최근, 전북은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과 경북 안동시는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했다. 이외에도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 중인 여러 지자체가 수용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는 먼저 산업부에서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을 거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평가와 심의를 통과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된다. 산업부는〈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 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 RPS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RPS 고시) 개정안이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RPS 고시 개정에 이어 산업부는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하반기 장기고정가격 경쟁입찰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REC 가중치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상풍력 기본가중치를 종전의 2.0에서 2.5로 상향했다. 그리고 수심은 5 m, 연계거리는 5 ㎞마다 0.4씩 추가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상가중치를 사전에 판단해 제공한다. 다만, 최종적인 가중치는 설비확인 시점에 확정된다. 또 한편, 풍력 등 기존 발전부지의 지속적인 운영과 활용을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종료 후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가중치가 신설됐다. ◆ 건축물 태양광 지붕·옥상 등의 효과적인 입지 활용을 위해 현행 수준을 유지했다. 현재 건축물 태양광 가중치는 소규모(100 ㎾ 미만)와 중간 규모(1.5, 100~3 ㎿)는 1.5를, 3 ㎿ 이상의 대규모는 1.0을 부여하고 있다. ◆ 수상형태양광 소규모 수상형태양광 가중치는 1.5에서 1.6으로 상향됐으나, 중간 규모는 1.5에서 1.4로, 대규모는 1.5에서 1.2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 산지태양광 신규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가중치를 종전의 0.7에서 0.5로 하향됐다. ◆ 석탄 IGCC와 온배수열(수열) 가중치에서 제외됐다. ◆ 국내산 미이용 산림바이오 원료의 품질관리 체계와 안정적 수급여건을 우선 조성하고, 추후 가중치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미이용산림바이오는 현재 전소는 2.0, 혼소는 1.5가 부여되며, 기타바이오에너지는 1.0을 부여하고 있다. ◆ 연료전지 과도기적으로 산업생태계와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중치를 2.0에서 1.9로 일부 하향했다. 부생수소를 활용하는 경우는 가중치가 0.1이,, 에너지효율이 65% 이상인 경우는 0.2가 추가된다. 산업부는 신재생 보급목표와 REC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신재생법」에 따라 연도별 RPS 의무비율 상향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2022년 의무공급량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확대한 「신재생법」이 올해 10월 21일 시행예정이다. 또 한편, 산업부는 신재생사업자의 가격안정성을 위해 변동성이 큰 현물시장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장기고정계약 물량을 하반기에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2018년 600 ㎿에서 2020년에는 2.6 GW로 확대됐다. 올해는 상반기만 2.05 GW였던 장기고정계약 물량은 하반기에 2 GW 이상 추진될 전망이다. 전기차충전시설 확대 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이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간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로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이 분류돼 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 확대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했다. 아파트는 500세대이상에서 100세대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한,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2022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현행 0.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신설)로 강화했다.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비율은 전기차 보급 목표와 동등수준으로 설정해 전기차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과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자의 부담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의무설치로 인정되는 충전시설의 규격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고시개정 과정에서 가격이 저렴한 과금형 콘센트, 다채널충전기 등도 의무충전시설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축시설은 공공시설, 공중이용시설, 아파트 등 대상시설별로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기한을 정하여, 충전기설치를 위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했다. 공공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내에 선도적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하게 하고, 아파트는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시한을 3년으로 했다. 수전설비의 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 시·군·구청장과 협의해 법 시행후 4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 이미 구축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 제고 이번 개정령안에는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된 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법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충전여건이 좋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대상기관’과 동일하게 개방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령안에는 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충전구역에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단속되도록 했다. ◆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 지정 이번 개정령안은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이하 대상기업)으로 ▽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동차대여사업자, ▽ 일반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를 대상기업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령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소속기업 전체(2,612개사)를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했다. 그리고 차량보유대수 3만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대기업·금융사 8개사)에 구매 목표제도를 적용해 국민들이 전기·수소차를 체험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도록 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보유한 차량이 200대 이상인 10여 개 사업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고,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 버스사(전체 시내버스의 약 25% 보유)를 대상기업에 포함시켰다. 우수물류인증을 획득했거나 택배사업자로 등록된 70여개의 일반화물사업자(일반화물사업용 차량 중 약 16% 보유)도 구매대상에 포함됐다. 화물사업자가 직접 구입(입차)하는 직영차량(전체 보유차량의 8%)에 대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적용하고 지입차량(92%)은 제외했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 이행에 대한 벌칙조항은 없다. 산업부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가 국민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사회시스템으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구매목표 대상기업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부는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다음 년도의 정부보급예산 등을 고려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 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친환경차 관련기업 지원 등 기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친환경차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차 관련기업의 범위에 법에서 규정한 친환경차·부품기업, 충전시설기업 외에 구매목표대상기업, 배터리리스기업, 재활용기업 등을 추가 지정했다. 또한, 친환경차 관련기업이 친환경차로 사업전환, 친환경차 구매, 충전시설 구축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할 경우 융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한편, 법에서 혁신도시 또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인접지역의 정의를 혁신도시 내(內) 어디서든 15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경계선에서 5 ㎞ 이내로 설정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미설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 위반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등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자재비, 월 정기주차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위임했다.
![]() ![]() < Energy News > |
|
-
【나침판】 산업부, REC 개정안 발표…엇갈리는 희비
산업부, REC 개정안 발표…엇갈리는 희비해상풍력 가중치 상향, 수상·산지 태양광은 하락REC는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
2021-08-23 -
【트랜드 리포트】 ESG 지표, 금융·투자·파트너십 판단의 근거
ESG 지표, 금융·투자·파트너십 판단의 근거지역·문화적 특수성 고려돼야…역차별 우려ESG 지표는 국내외에 600여 개가 운용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기업에 혼란을 초래
2021-08-01 -
【나침판】 친환경 에너지 정책, ‘다듬고 강화한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 ‘다듬고 강화한다’수소법 개정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안전기준도 강화 정부가 친환경에너지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며
2021-07-01 -
【Zoom ln】 탄소중립, 세계의 경제 구도를 새로 짠다
탄소중립, 세계의 경제 구도를 새로 짠다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에너지 산업의 탈탄소화탄소중립은 세계의 산업 흐름을 바꾸는 뚜렷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미 70여 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앞 다투어 계
2021-07-01 -
【포커스】 올해 1조 5,373억 원 풀리는 ‘그린뉴딜’ 사업
올해 1조 5,373억 원 풀리는 ‘그린뉴딜’ 사업그린리모델링 사업에 2,378억, 신재생금융지원에 5,340억1조 5,373억 규모의 그린뉴딜 사업이 발표됐다. 지난 5월 31일 범부처 그린뉴딜 사업설명회가
2021-07-01